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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구상권의 부담부분>】<구상권>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그에 따른 구상관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8. 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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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구상권의 부담부분><구상권>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그에 따른 구상관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그에 따른 구상관계>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그에 따른 구상관계

 

1. 사안

 

 

갑이 운행자인 차량과 을이 운행자인 차량이 충돌하여 을이 운행자인 차량에 동승한 병이 상해를 입어 피해액이 100원인데 갑과 을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는 사안을 상정한다.

 

2. 통상의 과실상계

 

 

사안에서 병의 전체사고에 대한 과실상계율이 40%이고 사고에 대한 갑, 을간의 과실비율이 7 : 3인 경우, 병이 갑과 을을 공동피고로 하거나, 갑 또는 을 1인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어느 경우나 주문은 60(100 × 0.6)이다.

그런데 60원에 대한 갑의 부담비율은 42(60 × 0.7)이고, 을의 부담비율 18(60 × 0.3)이다.

 

따라서 갑, 을은 자신의 부담비율을 넘어 병에게 변제한 경우만 넘은 부분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

즉 갑이 50원 변제한 경우 을에게 8원을 구상할 수 있다. 결국 갑, , 병의 최종 부담액은 42, 18, 40원이 된다. 이 경우에 대하여는 별 의문이 없다.

 

3. 피해자측 과실이론이 적용되는 경우

 

 

사안에서 병의 전체사고에 대한 과실상계율이 40%이고 사고에 대한 갑, 을간의 과실비율이 7 : 3인데 을, 병간에 피해자측 과실이론이 적용되는 관계인 경우에는 누구를 피고로 삼았는가에 따라 따로 살펴 보아야 한다.

 

 

. 병이 갑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을과 병의 과실합계 58% {40% + 18%(60 × 0.3)}를 과실상계하여 주문은 42원이다.

갑은 42원만 병에게 변제하면 되므로 갑과 을 사이에 구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병이 을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을의 과실은 오로지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요건에 해당할 뿐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할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병의 과실인 40%만 과실상계하여 주문은 60원이다.

이 경우 갑과 을 사이에서 부담부분은 7 : 3이므로 을은 18원을 넘어 변제하면 나머지를 갑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병이 갑과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경우 을에 대한 주문이 60원임은 명백하나 갑에 대한 주문이 42원인지, 아니면 연대하여 60원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전자면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후자라면 위 의 경우와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사견으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피해자 자신의 과실비율이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피해자측 과실이론이 적용되므로서 달라지는 것은 피해자측 과실이론을 수용하는 한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것이 의 경우와의 불균형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다만 갑이 피해자측 과실이론을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판례의 입장

 

 

의 경우는 위와 같은 취지의 대판 1998. 2. 13. 9530468 등이 있고, ‘의 경우도 당연하나 의 경우는 명백하지 않다.

 

4. 을과 병간의 상대적 감액사유가 있는 경우(병이 호의동승자로서 비율적 운행자성을 취득하는 경우나 병이 임차인으로서 비율적 운행자성 취득하는 경우)

 

 

사안에서 사고에 대한 갑, 을간의 과실비율 7 : 3이고 병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비율이 40%인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은 학설의 대립이 있다.

 

. 주문을 얼마로 할 것인가?

 

 

(1) 무제한설 아래 대판 1997. 8. 26. 9437844에서 전제가 된 2개의 판결이 취한 태도

 

 

갑은 병에 대하여 감액주장할 수 없으므로 갑에 대한 주문은 100원이고, 을은 병에 대하여 호의동승자의 감액주장할 수 있으므로 주문은 60원이다.

 

(2) 완전제한설 -- 아래 대판 1993. 11. 23. 9325127, 대판 1995. 10. 12. 9331078 참조

 

 

갑과 을 모두 완전하게 병에 대하여 감액주장할 수 있으므로 주문은 모두 60원이다.

 

 

(3) 일부제한설 아래 대판 1993. 11. 23. 9325127, 대판 1995. 10. 12. 9331078 참조

 

 

전손해중 병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12(을의 부담부분 30× 감액비율 0.4)이므로 이를 공제한 88원을 갑과 을이 책임진다.

 

(4) 수정제한설

 

 

일부제한설의 입장에 서면서도 갑, 을의 최종부담부분에 관하여 을, 병간의 관계의 밀접성을 고려하여 을의 부담부분을 증가시키고 갑의 부담부분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견해이다.

 

 

(5) 비례제한설 아래 대판 1995. 10. 12. 9331078의 원심이 취한 태도

 

 

, 병간의 감액비율인 6 : 4와 갑, 을간의 과실비율인 7 : 3 을 통합하여 갑 : : 병의 비율을 7 : 3 : 2로 산정한 다음 전손해액을 그 비율대로 분담하자는 견해이다.

 

 

(6) 무제한설과 일부제한설이 유력

 

 

완전제한설은 갑이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면이 있고, 수정제한설은 기준이 불명확하며, 비례제한설은 이론적 근거 없고 결론도 부당하여 실무는 무제한설과 일부제한설이 유력한데 무제한설이 더 우세한 듯 보인다.

 

 

. 무제한설을 취할 경우 구상관계에 관한 견해

 

 

(1) 갑이 100원을 전부 변제한 경우(많은 배상의무자가 변제한 경우)

 

 

() 1아래 대판 9437844의 원심이 취한 태도

 

 

을은 60원만 책임지면 되므로 공동면책범위는 60. 따라서 60원중 갑의 과실비율인 70%에 따른 부담부분인 42원을 넘는 18원만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1설을 취하면 갑은 결국 82원을 물게 되게 부당하다.

 

 

() 2

 

 

공동면책범위를 100원으로 보고 자기 부담부분이 70원을 넘는 30원을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병에게 자신이 부담할 12(30×0.4)을 구상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으나 긍정설이 타당하다.

 

결국 갑은 70, 을은 18, 병은 12원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2) 을이 60원을 전부 변제한 경우(적은 배상의무자가 변제한 경우)

 

 

() 1

 

 

을은 전체 금액중 자신의 부담금액인 30원을 넘는 부분만 갑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갑은 병에게 차액 40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국 7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을은 다시 병에게 12원 구상할 수 있는가?

 

다면 60원 주고 12원 다시 구상하여 이상한 결과가 생기고, 아니라면 을이 30원 부담하여 부당하다.

 

 

() 2아래 대판 9437844의 원심이 취한 태도

 

 

을은 60원중 자신의 부담부분 30%18원을 넘는 70%42원을 갑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이 갑에게 나머지 40원 청구하면 28(40×0.7)만 부담하고 나머지 12원을 병이 부담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아니라면 갑은 82원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고 28원만 부담한다는 그 근거가 문제된다.

 

 

. 일부제한설을 취할 경우 구상관계

 

 

갑이 88원을 변제하면 자신의 부담부분인 70원을 넘은 18원을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을이 88원을 변제하면 자신의 부담부분인 18원을 넘은 70원을 갑에게 구상할 수 있다.

 

 

. 판례의 입장

 

 

(1) 1993. 11. 23. 9325127

 

 

<사안> 사고차량소유자(운행자)의 처제로서 무상동승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다른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호의동승 감액주장을 하였다.

 

 

<원심> 위 김태수 운전의 차에 같이 탔다가 사망한 위 이강민은 그 차의 소유자로서 그의 친구인 위 김태수로 하여금 위 차를 운전케 하였으므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고, 위 차에 같이 탔다가 상해를 입은 원고 문명숙은 위 이강민의 처제로서 무상으로 자기 편익을 위하여 동승하였으므로 위 이강민과 문명숙에 대한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김태수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거나 신의칙상 피고의 배상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 김태수에게 위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고의 위 이강민과 문명숙에 대한 책임제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원심은 이강민, 문명숙과의 관계에서 피해자측과실이론을 부정하였음은 명백하나, 문명숙과의 관계에서는 호의동승감액자체를 부정하였는지, 감액인정하면서 무제한설을 취하였는지 불명확한데 전자의 입장인 듯하다.

 

 

<대법원> 피해자측과실을 인정하여 이강민 부분을 파기하였다.

 

문명숙 부분에 관하여는,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용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동승의 경위 등 여려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임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문명숙은 위 이강민의 처제로서 무상으로 동승한 점만 인정될 뿐이고 달리 그 동승의 경위, 위 동승한 차량의 운행목적 등의 여러사정에 있어서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위 원고가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도 아닌 피고에 대하여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문명숙에 관한 피고의 배상액 감경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위 원고가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도 아닌 피고에 대하여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피고도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반대해석할 수 있어 제한설에 선듯하나 동승한 차량의 운행자에 대하여서도 감액을 배척한 취지로 보이므로 제한설을 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평석들은 제한설을 취하였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2) 1995. 10. 12. 9331078

 

 

<사안> 갑이 승용차 운전하다가 을 운전의 오토바이 충돌 상해를 입혔는데 병은 을이 경영하는 가구점 잡역부로서 을의 요청으로 을의 오토바이에 편승 출근하다가 상해를 입었다. 을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전에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1,055,360원 지급하였다.

 

 

<원심> 갑과 을의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8 : 2, 호의동승한 병의 을과 갑에 대한 감액비율을 10%로 확정한 후, , , 병의 책임부담비율을 8 : 2 : 1 로 인정하여, 병의 손해액 37,490,941(총손해액 × 10/11) 중 갑이 부담할 비율은 29,992,752(37,490,941 × 0.8)인데 31,055,360원 지급하였으므로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1,062,608원을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하여 위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인정하였다.

 

 

<대법원>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으며, 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감액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산정한 후 둘사이의 과실비율에 따라 그 부담부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판결이 제한설을 취한 것은 확실한데 완전제한설인지, 일부제한설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3) 1997. 8. 26. 9437844

 

 

<사안> 갑 소유의 트럭과 을 소유의 렌트카가 충돌하여 운전자 병과 동승한 정, , , 경이 모두 사망하였다. , , , , 경은 차를 렌트하여 여행하기로 하여 병 명의로 렌트하여 병이 운전한 것이다.

 

 

, 무의 유족들이 먼저 갑과 을을 상대로 소송하여, 갑은 16000만원 정도, 을은 40% 감액된 11000만원 정도 배상판결이 있었다(을과 정무는 운행자성을 6 : 4로 공유한다고 판시)(무제한설을 취하였다). 을이 12000만원 배상하고, 나머지 5700만원 정도를 갑이 배상(금액이 증가한 것은 이자 등으로 보임)하여 종결되었다. 그후 병, , 경이 다시 갑만을 상대로 소송한 결과 갑이 패소하여(무제한설을 취하였다) 갑이 합계 25000만원 정도 배상하여 종결되었다.

 

 

을이 갑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12000만원 중 갑의 과실비율인 70%에 상당하는 금원의 구상금 청구를 하자, 갑은 자신이 지급한 25000만원의 30% 상당하는 금원을 구상금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갑, 을이 공동불법행위자(과실비율 7 : 3)이고, , , , , 경은 을에 대하여 40% 운행자성 가지는 사안에서, 2개의 종전 판결은 무제한설에 입각하여 갑에 대하여는 전액 배상을 명하였는데 이는 그대로 인정된 상태에서 갑의 배상한 금액에 대한 구상의 범위가 직접 쟁점이 되었다.

 

 

<원심> 첫 판결에서 을이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12000만원 중 70%8400만원이고, 갑이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이다(5700만원은 을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무제한설을 취하면서 구상관계에 관하여 적은 배상의무자가 변제한 경우 위 2설을 취하였다).

 

25000만원 중 병 부분 제외한(병은 직접 운전자이므로 을에게 배상청구할 수 없으므로 갑이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나머지 18000만원 중 공동면책된 부분은 을이 운행자성을 가지는 부분인 1800만원(18000 × 0.6)이므로 그 중 을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3240만원(1800 × 0.3)만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무제한설을 취하면서 구상관계에 관하여 적은 배상의무자가 변제한 경우 위 1설을 취하였다).

 

 

<대법원> 자동차가 충돌하여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가해 차량의 운행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나,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하여지고, 운행자 중 일방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부담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어느 가해 운행자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운행자성을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 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 대판 2000. 12. 26. 200038275).

 

 

본 판결은 무제한설, 완전제한설, 일부제한설 중 어느 설을 취할 것인가는 판단하지 않았으나 무제한설에 입각하여 많은 배상의무자에 의하여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구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위 2설을 취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4) 판례의 태도 요약

 

감액주장 여부에 관하여 제한설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실무가 그와 같이 확립되어 있지도 않는 상태에서(위 대판 9437844에서의 2건의 관련판결에서도 무제한설의 입장을 취하였다), 무제한설에 따른 판결을 선고받고 그에 따른 채무를 변제한 자에게 왜 감액주장을 하지 않았는지 또는 감액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하급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는지를 탓하여 구상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5. 동승자에게 과실상계 사유와 비율적 운행자로서의 감액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

 

 

사안에서 사고에 대한 갑, 을간의 과실비율 7 : 3이고 병의 전체사고에 대한 과실상계율이 20%, 병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을에 대한 감액비율이 30%인 경우를 보면, 먼저 과실상계 적용하면 갑과 을은 80원을 내부적으로 56원과 24원 비율로 부담한다. 다음 감액 적용하면 갑은 80, 을은 56원 부담한다.

 

따라서 주문은 갑 80, 56원이다. 갑이 80원 변제하면 을에게 24원 구상할 수 있고, 을은 다시 24원의 30%7.2원을 병에게 구상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가해자 불명의 복수행위, 교사·방조, 법률효과(부진정연대채무, 손해배상의 범위, 구상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760조 제1).

 

 여기서 공동의 의미에 관하여 객관적인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견해(객관적 공동설)와 의사의 공통 또는 공동의 인식까지 있어야 한다는 견해(주관적 공동설)가 대립하는데, 공동불법행위 제도의 가장 중요한 취지인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볼 때 가해자 상호 간의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객관적 공동설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도 같다. 즉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20059 판결 등 다수.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7854 판결에서는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공급한 대한적십자사의 행위와 수혈로 인한 에이즈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의사의 행위 사이에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는지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전자의 행위는 에이즈바이러스의 감염이라는 건강 침해에 대한 것이고 후자의 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인격권) 침해에 대한 것으로 양 행위가 경합하여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각 행위의 결과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여 객관적 관련공동성을 부정하였다.

 

 또한 그러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44969 판결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던  등이 자신들이 보유하던  회사의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별다른 재산이 없던  등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직후   회사 자금으로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받아 인수대금을 빌려준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등은  등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받는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나아가  등의 횡령행위와  등의 양도성 예금증서 취득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한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10275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92346 판결 등),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37675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263703 판결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에  회사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회사가 위 세금계산서로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았다가 그 직후 부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회사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와 을 상대로  회사의 대출금 편취행위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은행이  회사의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에 결부된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임을 알았다면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구조나 절차를 감안할 때  회사와 이 위 세금계산서가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결부된 것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나아가 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회사의 대출금 편취행위로 대출채권자인  은행 또는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예견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손해 발생에  회사의 대출금 미변제라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가해자 불명의 복수행위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760조 제2). 다만, 자기의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

 

. 교사·방조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760조 제3).

 

 여기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32999 판결).

 

 그리고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91597 판결 : 공인중개사인 갑 등이 토지 지분을 을이 매수하도록 중개하면서 토지의 권리관계나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등기부 등본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여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못한 사안에서, 이는 매도인인 병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에 의한 방조가 된다고 하면서도 갑 등이 위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할 의무에서 더 나아가 병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방조로 인한 갑 등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84707 판결 : 피고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였는데, 그 직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통장과 현금카드의 수가 1개에 불과한 점, 피고가 위와 같은 교부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를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계좌는 이미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231224 판결 : 갑이 인감도장에 을 은행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표시하여 놓았고 병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예금인출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는데, 정이 병 등과 공모하여 갑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무로 하여금 갑을 사칭하도록 하여 갑 명의의 예금통장을 재발급받아 인감을 변경한 후 예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갑이 다른 사람에게 예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일이 있다거나 인감도장에 비밀번호를 표시해 두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정 등이 사기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사기행위는 을 은행이 거래상대방의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보일 뿐이므로 을 은행이 입은 손해와 갑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갑의 행위가 정 등의 사기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을 은행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234985 판결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기행위를 한 사안에서 금융기관이 계좌 개설 당시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 과실과 사기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로써 방조행위를 한 경우 각각의 손해배상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예컨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지만 과실의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책임제한을 하는 사례도 있다), 이때 배상책임이 적은 불법행위자가 전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보다 많은 배상책임을 지는 불법행위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만큼 소멸하지만, 많은 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배상책임이 적은 자의 채무는 그 변제금 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제금 중 배상책임이 적은 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230553 판결 :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외 1 등 수표위조범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가 입은 수표금 10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여 2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만약 위 수표위조범들이 피고가 입은 손해액 100억 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 변제금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20% 해당 금액만큼 원고의 배상책임도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2. 공동불법행위의 법률효과

 

. 부진정연대채무

 

760조는 연대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통설 및 판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이를 부진정연대채무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 손해배상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48245 판결 등).

 

 한편,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한쪽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까지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16747, 16754 판결 : 원고가 피고 A로부터 공급받아 피고 B에 임대한 부두용 크레인의 붐이 붕괴하여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고 A는 제작물공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있고, 피고 B는 불법행위책임 또는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있는 사안에서, 피고 A의 책임은 제한하지 않고 피고 B의 책임은 70%로 제한한 사례.

 

다. 구상권

 

다음 항에서 본다.

 

3. 부진정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 구상관계의 인정 여부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연대채무와는 달리 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을 당연한 속성으로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구상관계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

 

 다만 채무자들 사이의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나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구상관계가 인정되기도 한다.

 

 구상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와 같은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구상권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85861 판결 : 수급인을 위하여 도급계약상 채무를 보증한 자가 하수급인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관해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한 뒤 하수급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 전체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책임이며, 하수급인인 피고는 구건설업법25조 제1항 및건설산업기본법32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책임이므로, 수급인과 피고의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기는 하지만, 어느 것이나 도급인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원고(수급인의 보

증인)가 도급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부분인, 피고의 도급인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양 채무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고는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도급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를 변제함으로써 수급인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의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수급인과 피고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는 피고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상 부담하여야 하는 피고의 채무이므로 그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함에 따른 구상의무는 피고가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 인정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발생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된 때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관계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민법 제425조 제2항이 구상권의 범위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당연히 포함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7085 판결).

 

 부담부분의 비율 산정

 

부담부분의 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및 손해와 관련하여 그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상응한 과실의 정도를 비롯한 기여도 등 사고 내지 손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외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어 그 실질적 관계를 기초로 한 요소를 참작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내적 요소도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33607 판결 : 이 판결은 자동차운전학원의 피교습자가 단독으로 기능연습(S코스) 중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자 학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교습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교습을 받는 피교습자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비하여 교습용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매우 크고 또한 피교습자의 자그마한 실수로도 사람의 사상 등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클 수 있는 것이므로, 피교습자는 비교적 안전한 시설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학원에 소속된 전문교습자로부터 안전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운전기능교육을 받아 운전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자동차운전학원에 수강료를 납부하고 등록함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과 자동차운전교습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자는 이러한 자동차운전교습 과정에서의 피교습자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대가로 피교습자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교습용 차량을 이용한 운전기능교육을 하여 사업수익을 얻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자로서는 피교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로 사고방지를 위한 인적·물적 안전시설을 갖추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손실을 분산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자이며 교습자인 원고와 피교습자인 피고의 지위, 자동차운전교습계약의 성격과 내용, 피고의 교습용 차량 운전의 위험성 및 운전교습계약의 대가성, 유상성등의 내부적 요소에 대하여도 좀더 심리한 후 이러한 사정들까지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의 부담 부분의 비율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상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라고 판시하였다.

 

 구상권의 제한

 

일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33607 판결)

 

 구상권 행사의 요건 (= 통지의무 여부)

 

민법 제426조가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 간에 통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들 상호 간에 공동목적을 위한 주관적인 연관관계가 있고 이와 같은 주관적인 연관관계의 발생 근거가 된 대내적 관계에 터 잡아 채무자 상호 간에 출연분담에 관한 관련관계가 있게 되므로, 구상관계에 있어 서도 상호 밀접한 주관적인 관련관계를 인정하고 변제에 관하여 상호 통지의무를 인정함으로써 과실 없는 변제자를 보다 보호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출연분담에 관한 주관적인 밀접한 연관관계가 없고, 단지 채권 만족이라는 목적만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그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 간에 통지의무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변제로 인한 공동면책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 상호 간에 어떤 대내적인 특별관계에서 또는 형평의 관점에서 손해를 분담하는 관계가 있게 되는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도 채무자 상호 간에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의 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5777 판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망 서인석의 병원치료비로 합계 금 9,548,419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도 통지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426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됨을 전제로, 피고는 그 면책행위에 있어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한 바 없어, 그의 면책행위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부진정 연대채무에 해당하는 이상, 그에 관하여 민법 제426조 소정의 통지의무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가 망 서인석의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였다면, 그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사후통지를 하였는지, 또 그 후 원고가 다시 망 서인석의 치료비를 지급하면서 피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였는지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의 면책행위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지에서 피고의 사후통지 해태 등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의 면책행위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나 먼저 변제한 것이 유효하다.

 

 구상권의 소멸시효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공제조합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함으로써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경우, 공제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취득한 구상권 자체가 상사채권으로 변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63791 판결).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상행위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상호 간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17544 판결).

 

 구상의무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상호 간의 관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15917 판결).

 

그러나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에도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즉 내부적인 부담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24147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52727 판결( 주식회사 등이 시공한 도로공사구간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하자, 국가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에게 손해를 배상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회사 등의 시공상 과실과 공사구간의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국가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와  회사 등은 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국가와  회사 등의 내부 구상관계에서 국가에 침수사고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로서는  회사 등에 배상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