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윤경) <손해배상> 형사기록 등의 활용】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형사기록 등의 활용【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형사기록 등의 활용>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형사기록 등의 활용
1.
각종 사고, 특히 교통사고는 대체로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수사기록 또는 형사재판기록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사안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민사소송법 제294조) 하거나 문서 소재장소에서의 서증신청(법원밖에서의 증거조사, 민사소송법 제297조)에 의하여 형사사건 관계기록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원고측에서는 가해자측의 과실 또는 사고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측에서는 자배법 제3조 단서의 면책사유 또는 피해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각 형사기록 중의 일부를 서증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사고 발생 직후의 현장 상황을 조사한 내용이 기재된 실황조사서 등은 피해자의 과실 유무 및 과실상계비율을 판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민사재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사한 자료나 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막연히 이를 배척하여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대판 1983. 9. 13. 81다1166,81다카897;대판 1989. 6. 13. 89다카3189;대판 1989. 11. 14. 88다카31125;대판 1995. 2. 24. 94다27281;대판 1997. 3. 14. 95다4937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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