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외국송달의 방법>】 당사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외국송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당사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외국송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
● 당사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외국송달의 방법
1. 외국송달의 방법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동 규칙 및 예규(재일 2003-15)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 예규는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에 의한 외국관할법원에 대한 송달촉탁 및 외국 주재 영사·공사에 대한 송달촉탁, 헤이그송달협약에 의한 외국의 중앙당국에 대한 송달 촉탁, 한호조약 및 한중조약에 의한 호주 법무부와 중국 사법부에 대한 송달촉탁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촉탁한다.
민사소송법 194조 소정의 외국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195조에 따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게시 후 2월이 지난 때에 발생한다(같은 법 196②).
2. 제3자가 송달을 받을 경우를 위한 고려사항
외국송달시 제3자가 송달받은 것으로 보고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3자와 본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촉탁시에 “송달받는 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 즉, 동거가족, 고용인 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다.
3. 외국송달시 대한민국 영사에게 촉탁서를 송부하는 경우
(1) 영사 송달촉탁을 하는 경우 촉탁서 양식(전산양식 A2602)을 사용하여 촉탁서를 작성한다.
(2) 영사 송달촉탁의 경우 촉탁서 작성 시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을 반드시 확인하여 이를 기재한다.
(3) 외국 주재 영사 등은 촉탁된 서류를 다시 그 나라의 국내우편을 통하여 송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송달받을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해당 국가의 공용어 또는 적어도 영어 표기를 병기하며, 특히 미국으로 송달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송달을 위하여 가능한 한 송달장소의 우편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한다[재판예규 제1045호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5) 제7조].
(4) 영사 송달촉탁의 경우 촉탁서는 영어 또는 피촉탁국의 공용어로 작성될 필요는 없고, 또한 송달받을 사람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송달될 문서인 부속서류도 번역문이 첨부될 필요는 없으며, 송달받을 사람이 미국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부속서류에 대하여 영문의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5) 송달될 문서 외에도 영사 등이 송달결과를 기재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송달보고서 양식(전산양식 A2603)을 부속서류로 첨부한다.
(6) 촉탁서 및 부속서류는 1부씩 작성한다.
4. 외국송달의 특례
(1) 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3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하는 명령서(전산양식 A3300)를 함께 송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채무자에 대한 외국송달의 경우 집행행위에 속하는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등은 하지 않아도 된다(법 12).
다만 이 규정이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에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각종의 통지로 인하여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됨으로써,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외국송달의 특례를 두고 있다.
즉,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법 13①②).
○○법원 촉 탁 서 ○○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 귀하 사 건: 원 고: 피 고: 아래 사람에 대한 별첨 서류의 송달을 촉탁합니다. 송달 후 별지 송달보고서를 작성하고 송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받을 사람- 성 명 (한글) (피촉탁국공용어)① 주 소 (한글) (피촉탁국공용어)* 국 적 첨 부:1. 송달보고서② 2. 3. 20 . . . 재판장 판사 |
① 피촉탁국의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로 기재할 것.
② 송달보고서 양식의 상단 가. 나. 다. 항을 기재할 것.
송 달 보 고 서
가. 촉탁법원 및 사건명 ○○법원 ○○타경○○ 나. 송달받을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다. 송달될 문서 1. 2. 3. 1. 위 소송서류 송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위 서류는 다음과 같이 송달되었습니다. ① 수령인의 성명 및 송달받을 사람(본인)과의 관계 관계:본인, 본인의 ② 송달장소 ③ 송달된 연월일시 ④ 송달방법 ( ) 우편에 의한 송달 ( ) 영사관에서 직접 교부 ( ) 기 타: (2) 위 서류는 다음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 )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Unclaimed) ( ) 수취인불명(Attempted, Not Known) ( ) 수취거절(Refused) ( ) 이사한 곳 불명(Moved) ( ) 주소 불명(Insufficient Address) ( ) 기타: 2. 송달실시 비용: 3. 첨 부:1) 송달 증명 관련서류 2) 영사기관 (인) |
신고해야 할 송달장소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로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내라면 어느 곳도 가능하다. 국내에 송달장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송달·통지를 반드시 생략할 필요는 없고 법원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송달·통지의 생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제민사사법공조 체계에 의하는 최초의 송달에 있어서는, 국내에 송달장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송달·통지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법원 명 령
사 건 20○○타경○○○○○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소 유 자 ○ ○ ○ 채무자(소유자, 공유자, 근저당권자 등) ○○○는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 ○. ○. 판 사(사법보좌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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