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방법>】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인의 주소지로 하여야 할까, 아니면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여야 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인의 주소지로 하여야 할까, 아니면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여야 할까?>
●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방법
1. 송달방법
경매개시결정의 송달방법은 민사소송법의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다(다만, 민사집행법상의 특례가 있다).
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채무자의 송달장소를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의심이 가면 그 사유를 소명시킬 필요가 있다.
2.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일단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나, 보정된 주소로도 송달이 안 되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다.
3. 주소불명, 외국거주의 경우
민사집행법 12조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에 있는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집행법원의 집행행위인 재판의 고지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1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소불명이나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송달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같은 법 13조의 외국송달의 특례가 적용된다.
4. 발송송달 불가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는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104조 3항의 규정[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고(법 104③), 그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규칙 9).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도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규칙 73)]도 그 적용이 없음은 물론이다.
5. 선행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던 중 후행사건이 송달된 경우
선행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던 중 이중경매신청이 들어와 그 후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선행사건의 공시송달명령을 취소하고(공시송달을 취소하기 전까지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송달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통상의 송달을 한다.
그 후에 다시 송달이 안 되면 발송송달을 한다.
6. 법인에 대한 송달시 유의사항
(1) 법인에 대한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함이 원칙이다[재판예규 제1102호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제8조].
따라서 그 송달도 대표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로 해야 한다(민소 183①)(대법원 1965. 1. 29.자 64마988 결정).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로서의 ‘영업소·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 즉 대표자 자신이 경영하는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019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송달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21.자 2004마535 결정).
따라서 송달받을 법인의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그 대표자의 근무처에 불과하여 위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으나(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1267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0197 판결), 다만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송달장소로서 새로 추가된 ‘근무장소’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이다(법 23①·민소 183②).
(2) 그러나 법인의 주소지(본점소재지)도 적법한 송달장소이므로, 당사자가 특별히 송달할 장소를 대표자의 주소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의 가능성, 송달받을 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나타난 법인의 주소지(본점소재지)로 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3) 전항 (2)에 따라 법인의 주소지(본점소재지)로 먼저 송달을 실시하였다가 송달불능된 경우(법인의 주소지로 송달되다가 도중에 송달불능된 경우 포함)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나타난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해야 한다.
(4) 법인이 송달장소를 신고하여 그 곳으로 송달이 실시되어 오다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곧바로 발송송달을 실시해서는 안 되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나타난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 및 법인의 주소지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실무상 은행 등 금융기관이 소관지점과 그 소재지를 주소지로 기재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소관지점을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민소 184), 그 법인에 대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관지점을 송달장소로 하여 실시해야 한다.
(5)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기록상 법인주소지와 대표이사 개인 주소지 두 곳 모두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공시송달해야 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1267 판결).
(6) 국가에 대한 송달
국가에 대한 송달에 있어 국가의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고,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대표자라 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해서는 안 되며,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지방법원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해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9)[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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