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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보충송달(수령대행인에 대한 송달)의 적법 여부 판단 기준>】 송달받을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나 그의 사무실이 입주하여 있는..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8. 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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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보충송달(수령대행인에 대한 송달)의 적법 여부 판단 기준> 송달받을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나 그의 사무실이 입주하여 있는 빌딩의 관리인이나 수위에게는 보충송달을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송달받을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나 그의 사무실이 입주하여 있는 빌딩의 관리인이나 수위에게는 보충송달을 할 수 있을까?>

 

보충송달(수령대행인에 대한 송달)의 적법 여부 판단 기준

 

1. 실무상 문제점 제기

 

강제경매에서의 채무자나 임의경매에서의 소유자 본인이 송달받은 경우(교부송달)는 송달의 적법성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거의 없으나, 소유자 외의 사람이 송달받은 보충송달의 경우는 수령자 적격 및 송달장소 적격의 요건구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부 집행법원에서는 부적법한 보충송달(결과적으로 절차무효로 인한 매각허가결정 취소)을 염려하여 채권자에게 송달영수인의 채무자와의 관계 및 동거 여부를 소명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보정결과를 직접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적법한 송달로 인정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처리는 필연적으로 채권자에게 불편을 주고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키게 되는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2. 보충송달의 의의

 

(1) 근무장소 이외의 송달할 장소(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송달방법이다(민소 186).

 

또한 근무장소(보충적 장소)에서는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하는 송달방법이다(민소 186).

 

(2) 보충송달이 적법한 경우 수령대행인에게 교부한 때에 그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본인에게의 전달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보충송달은 법률이 정한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피용자·동거인을 만난 경우에는 설사 그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로서 부적법하고, 나아가 조우송달로서도 부적법하다.

 

따라서 재감자의 주소·사무소에서 수령대행인에게 한 보충송달(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최후거주지나 이사한 사람의 종전 주소지에 소송서류를 송달하여 그 가족이 수령한 경우(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다카1864 판결,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43098 판결), 또는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경우(대법원 2001. 8. 31.20013790 결정)에는 모두 적법한 보충송달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그 동거인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보충송달이 이루어졌다면 그 장소가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고 해도 그 송달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0. 28.20005732 결정).

 

다만, 송달받을 사람이 장기출타로 송달장소에 부재중이라도 그 송달장소는 여전히 보충송달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4. 15.91162 결정 참조).

 

3. 근무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보충송달

 

. 사무원·피용자

 

반드시 고용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사업의 보조, 가사를 계속 돕는 사람이면 되고(, 운전기사, 가정부), 일시적으로 송달장소에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송달받을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나 그의 사무실이 입주하여 있는 빌딩의 관리인이나 수위에게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6192 판결).

 

다만, 아파트의 경비원이라 하더라도 세대별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평소 경비원이 모든 우편물을 수령하여 각 세대별로 전달하여 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비원에게 한 과세처분 심사결정서의 보충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744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1164 판결).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는 위 사무원·피용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다음 항에서 설명하는 근무장소에서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에는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송달영수인의 지정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도 적법한 보충송달이 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재다186 판결).

 

. 동거인

 

본인과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대법원 2000. 10. 28.20005732 결정)으로 사실상 이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가 있거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속할 필요는 없으며, 동거가 일시적이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건물 내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대법원 1983. 12. 30.8353 결정), 임차인 및 그 피용자 등(대법원 1981. 4. 14. 선고 801662 판결), 세대를 달리하는 반대 당사자의 아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864 판결), 동일한 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 상호 간, 동일한 아파트의 세대가 다른 거주자 상호간 또는 집주인과 하숙생 사이에서는, 인장을 교부하거나 우편물 수령의 위임을 받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거인으로서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 사리를 분별할 지능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능력을 말한다.

판례는 84개월 된 여자 아이와 문맹이고 거동이 불편한 가족도 이 지능이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5. 8. 16.9520 결정, 대법원 1968. 5. 7.68336 결정,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6013 판결, 대법원 1996. 6. 3.9632 결정, 대법원 1990. 2. 14.89재다카9 결정, 대법원 1966. 10. 25.66162 결정, 대법원 2000. 2. 14.99225 결정].

 

4.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

 

그 요건을 보면,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원칙적인 송달장소인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고(보충성, 민소 183),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을 위해서는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송달받을 사람의 고용주나 그의 법정대리인,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 사람은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 수령대행인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민소 186). 따라서 근무장소에서의 수령대행인에 대한 유치송달{본인, 송달영수인, 송달대행인이 적법한 송달장소(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근무장소)에서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의 송달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민소 186②③).

 

5. 본인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의 소명에 관한 실무 처리기준

 

송달보고서에 본인 외의 사람이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을 본인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에 대해 소명하도록 보정명령을 발할 경우 너무 엄격하거나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송달의 적법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임

 

송달은 직권송달이 원칙으로서 신청인은 채무자의 주소를 제시하면 그것으로 송달에 관한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이후 송달의 실시는 전적으로 집행법원의 권한과 책임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송달의 적법 여부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 내지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은 보충송달이 행하여진 경우라고 하여 다를 바 없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충송달이 된 경우에 채권자에 대하여 관계소명이나 동거소명을 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또 채권자에게 과연 그러한 소명을 할 의무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 있지만, 송달받은 자와 본인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관계소명이나 동거소명에 대한 보정명령은 송달의 적법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에 불응한다고 하여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송달보고서는 공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됨

 

송달통지서에 송달영수인의 이름 및 관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기초로 송달 여부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실시기관이면서 공무원 내지 준공무원인 우편집배원과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하고 그의 직무상 권한에 기하여 작성한 송달보고서는 공문서라 할 것인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송달물을 영수한 취지와 수송달자와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진정하다고 할 것이다(민소 356).

 

송달을 실시한 후에 작성하는 각종의 송달통지서 또는 송달보고서는 송달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지만, 송달통지서·송달보고서는 공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그 기재상의 흠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송달실시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는 한 송달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며(대법원 2000. 8. 22.200042 결정),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도 송달실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송달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8. 22.200042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보고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다시 그 영수인이 채무자와 그러한 관계에 있으며, 동거하는 자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은 무용한 일의 반복이다.

 

더욱이 동거 여부를 제3자인 신청채권자가 소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6. 실무상 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

 

송달보고서에 본인 외의 사람이 송달받은 경우, “보충송달의 적법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만송달받을 본인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에 대해 소명하도록 보정명령을 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 송달보고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더라도 보충송달이 되는지 의심이 드는 경우(예를 들어, 송달받은 영수인이 친구여서 수송달자 본인과 동거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 또는 송달보고서상의 기재 내용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경우(예를 들어, 송달받은 영수인이 동생으로 되어 있는데 성이 다른 경우 등) 등으로 한정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주소지에서 송달받은 영수인이 배우자이거나 직계가족(부모, 자녀 등) 또는 친족인 경우

 

이들이 채무자나 소유자와 동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므로, 이런 경우 성이 다른 등 관계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만 관계 및 동거 소명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송달 효력을 인정한다.

 

, 보충송달은 법률이 정한 송달장소’(민소 186①②)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외의 곳에서 이 사람들이 송달받은 경우는 보정명령을 발한다}.

 

이때 가족이라는 소명이 없더라도 위 송달장소가 채무자의 거소·영업소·사무소라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면, 적법한 보충송달로 보아 매각절차를 진행한다.

 

. 송달받은 영수인이 수송달자 본인과 동거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

 

주소지에 송달하였는데, 송달보고서에 친구 또는 종업원 등이 송달받은 것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한다.

 

채무자의 주소지 외에서 위 사람이 송달받은 경우에도 보정명령을 발한다.

다만 이 경우 송달장소가 근무장소이고, 수령인이 종업원인데다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민소 186)에는 적법한 송달이 된다.

 

그런데 신청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소명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일정 기간내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송달이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재송달을 하거나 다시 주소보정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채권자가 소명을 할 때까지 경매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채무자(임의경매에서는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 소재지로 송달되어 송달보고서상 직원이 수령한 경우에는 따로 관계소명을 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