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부동산경매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의 승계변동이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의 승계변동이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1.
담보권실행경매절차와 강제경매절차는 그 절차에 있어서 강제경매절차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이 담보권실행경매절차에도 준용되기 때문에(민집 268)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함에 따른 차이점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는 경매절차를 개시함에 있어서 집행권원과 그에 대한 집행문 부여가 필요한지의 여부인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등 당사자승계에 있어서도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계집행이 문제되는데 반하여(그에 따라 당연히 책임재산 또한 달라 지게 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약정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불과하고 그 책임재산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으므로 승계집행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집행개시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집행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소송절차 중단은 쌍방심리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립당사자구조에 의한 재판의 적정보다는 절차의 신속을 앞세우는 비송사건의 일종이라고도 얘기되어지는 경매절차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1894 판결, 담보권실행경매절차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1969. 11. 28.자 69마845 결정, 대법원 1975. 11. 12.자 75마338 결정].
[당사자승계와 매각절차의 진행]
채권자 승계 |
개시 결정 전 |
강제 경매 |
승계집행문을 받아 경매신청 |
임의경매 |
승계인만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음.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 경매신청 | ||
개시 결정 후 |
강제경매 |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제출 | |
임의경매 |
매각절차 중단되지 않음 | ||
채무자 승계 |
개시 결정 전 |
강제경매 |
승계집행문을 받아 경매신청 |
임의경매 |
상속인을 채무자,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 다만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경매신청인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한 다음 그 상속인을 채무자,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 | ||
개시 결정 후 |
강제경매 |
매각절차는 중단되지 않음. 상속인이 없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 | |
임의경매 |
매각절차 중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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