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배당요구의 종기는 언제 결정하여 고지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배당요구의 종기는 언제 결정하여 고지하는 걸까?>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1. 취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 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법 84①).
매수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이 매수신고 전에 권리의 인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법원으로서도 매각기일 전에 무잉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각절차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종기의 결정 시기
(1) 배당요구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한다(법 84③).
배당요구의 종기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필정보 접수일로부터 3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재민 91-5).
통상은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미리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해 놓은 다음,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것을 확인한 뒤에 즉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 고지하며 채권을 신고하도록 최고해야 한다(법 84②·④).
감정평가와 현황조사가 완료되어 매각물건명세서가 작성될 수 있는 시점을 대략 계산하여 그 이후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지정하면 된다.
평가서와 현황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은 각 2주 이내로 되어 있지만(재민 91-5), 그 제출의 지연이나 기타 미비점에 대한 보정을 할 기간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2) 배당요구의 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2월 후 3월 안의 범위 안의 날로 정해야 한다(재민 91-5)[재판예규 제1326호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6조 제1항].
실무상 배당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의 1월 이내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종기는 통상 경매개시결정일부터 80일 내지 90일 무렵이 된다.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함에 있어 그 종기를 압류한 날부터 가깝게 정할수록 집행에서 우선주의를 취한 것과 비슷한 결과가 되고, 그 종기를 압류한 날부터 멀리 떨어져 첫 매각기일에 가깝게 정할수록 집행에서 평등주의를 취한 것과 비슷한 결과가 된다.
주문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를 2○ . . .로 정한다”로 하면 된다.
○○지방법원 배당요구종기결정
사 건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주식회사○○은행 채 무 자 ○○○ 소 유 자 채무자와 같음 이 사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배당요구종기를 20 . . .로 정한다. 20○○. ○○. ○○. 판 사(사법보좌관) ○ ○ ○ |
민집 84①③⑥, 268
(별지 부동산 목록 첨부 요)
3. 공고 및 고지
가. 공고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제한함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배당절차 참여가 실질적으로 봉쇄되는 결과에까지 이르러서는 안 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채권자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해야 한다(법 84②).
그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는데(법 84③), 재민 91-5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www.courtauction.go.kr) 또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재판예규 제1326호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6조 제2항].
나. 고지
(1)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 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법 91③·④).
이처럼 최우선순위의 전세권자에게는 ‘매수인에 의한 전세권의 인수’와 ‘배당요구’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전세권자에게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여 그 기간 안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는 외에 최우선순위의 전세권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법 84②).
또한 같은 법 88조 1항의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은 매각절차 진행과정에서 알게 된 위 채권자에게도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여 주어야 한다(법 84②).
반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배당요구의 종기와 무관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지 않으며, 대신 채권신고의 최고를 한다.
(2) 이러한 고지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에 해야 한다(재민 91-5).
(3) 민사집행법 84조 2항 후단에 규정된 전세권자 및 채권자에 대한 고지는 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재민 2004-3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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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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