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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배당요구의 종기는 언제 결정하여 고지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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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배당요구의 종기는 언제 결정하여 고지하는 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배당요구의 종기는 언제 결정하여 고지하는 걸?>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1. 취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 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84).

 

매수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이 매수신고 전에 권리의 인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법원으로서도 매각기일 전에 무잉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각절차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종기의 결정 시기

 

(1) 배당요구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한다(84).

 

배당요구의 종기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필정보 접수일로부터 3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재민 91-5).

 

통상은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미리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해 놓은 다음,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것을 확인한 뒤에 즉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 고지하며 채권을 신고하도록 최고해야 한다(84·).

 

감정평가와 현황조사가 완료되어 매각물건명세서가 작성될 수 있는 시점을 대략 계산하여 그 이후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지정하면 된다.

평가서와 현황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은 각 2주 이내로 되어 있지만(재민 91-5), 그 제출의 지연이나 기타 미비점에 대한 보정을 할 기간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2) 배당요구의 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2월 후 3월 안의 범위 안의 날로 정해야 한다(재민 91-5)[재판예규 제1326호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6조 제1].

 

실무상 배당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의 1월 이내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종기는 통상 경매개시결정일부터 80일 내지 90일 무렵이 된다.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함에 있어 그 종기를 압류한 날부터 가깝게 정할수록 집행에서 우선주의를 취한 것과 비슷한 결과가 되고, 그 종기를 압류한 날부터 멀리 떨어져 첫 매각기일에 가깝게 정할수록 집행에서 평등주의를 취한 것과 비슷한 결과가 된다.

 

주문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를 2. . .로 정한다로 하면 된다.

 

○○지방법원

배당요구종기결정

 

사 건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주식회사○○은행

채 무 자 ○○○

소 유 자 채무자와 같음

이 사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배당요구종기를 20 . . .로 정한다.

20○○. ○○. ○○.

판 사(사법보좌관) ○ ○ ○ 󰂙

민집 84①③⑥, 268

(별지 부동산 목록 첨부 요)

 

3. 공고 및 고지

. 공고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제한함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배당절차 참여가 실질적으로 봉쇄되는 결과에까지 이르러서는 안 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채권자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해야 한다(84).

 

그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는데(84), 재민 91-5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www.courtauction.go.kr) 또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재판예규 제1326호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6조 제2].

 

. 고지

 

(1)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 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91·).

 

이처럼 최우선순위의 전세권자에게는 매수인에 의한 전세권의 인수배당요구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전세권자에게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여 그 기간 안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는 외에 최우선순위의 전세권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84).

 

또한 같은 법 881항의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은 매각절차 진행과정에서 알게 된 위 채권자에게도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여 주어야 한다(84).

 

반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배당요구의 종기와 무관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지 않으며, 대신 채권신고의 최고를 한다.

 

(2) 이러한 고지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에 해야 한다(재민 91-5).

 

(3) 민사집행법 842항 후단에 규정된 전세권자 및 채권자에 대한 고지는 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재민 2004-3 6조 제3).

 

법무법인 더 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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