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법정지상권의 이전 등>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긍정.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법정지상권에도 미침) -
법정지상권이 이미 성립된 건물에 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甲이 그 경매절차에서 그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그 법정지상권도 취득하는지 문제된다.
민법 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당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위 종물에 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판례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낙찰자)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낙찰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매수인이 취득하고, 따라서 매수인은 종전의 지상권자를 상대로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이러한 법리를 천명하고 있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578, 1579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6214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등 참조).
이는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위 지상권도 취득한다는 이유로, 건물이 공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체납처분압류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 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민법 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등), 채무자가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민법 406조, 상대적무효설),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건물의 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그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그 매수인은 위 지상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따라서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건물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위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건물의 종된 권리라고 평가될 수 있을 때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에도 미치므로, 건물이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지상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