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종기의 연기>】 배당요구종기의 연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전출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배당요구종기의 연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전출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 배당요구종기의 연기
1. 원칙(=연기 불허)
(1)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예:87③)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채무자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감정평가나 현황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 등)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거나 정하여진 종기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 임금채권자나 그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후에 그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주장하며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연기신청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11. 29.자 2007그62 결정[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배당요구를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허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매절차의 불안정 및 지연 등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집행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법 제84조 제6항은 경매절차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기존 배당요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별항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며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임금·퇴직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위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하게 되는바, 이러한 법리와 법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을 가진 특별항고인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존 배당요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특별항고인의 배당요구종기 연기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결정은 정당할 뿐 아니라(이하 생략)].
2. 예외(=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야 하지만 적어도 감정평가와 현황조사가 완료되어 매각물건명세서가 작성될 수 있게 된 시점 이후로 해야 한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나 현황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촉탁이나 통보과정에서 절차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최초에 정해진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법 84⑥).
새로이 배당요구를 유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기를 놓친 배당요구를 정상적인 배당요구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 주목적이다.
다만 이 경우 배당요구 종기를 연기하는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배당요구종기 결정일부터 6개월 이후로 연기해서는 안 된다(재판예규 제1326호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처리지침(재민 2004-3) 제6조 제4항).
반복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문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배당요구의 종기를 2○ . . .에서 2○ . . .로 연기한다”로 적는다.
3. 연기가 있는 경우 공고 및 고지 필요
(1)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다시 이를 공고하고 최선순위 전세권자(법 91④ 단서의 전세권자)와 법원에 알려진 민사집행법 88조 1항의 채권자에게 고지해야 하고(법 84②), 같은 법 84조 4항의 채권신고의 최고를 해야 한다(법 84⑦ 본문).
(2)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러한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않는다(법 84⑦ 단서).
종기가 연장된 것에 관하여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4.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이중경매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에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됨으로써 뒤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하게 된 때에 있어서 뒤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해야 한다(법 87④ 단서).
이 경우 이미 민사집행법 84조 2항 또는 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요구 종기의 고지나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지 않는다(법 87③).
○○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협동조합중앙회 채 무 자 ○○○ 소 유 자 채무자와 같음 이 사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배당요구종기를 20 . . .로 연기한다. 20○○. ○○. ○○. 판사(사법보좌관) ○ ○ ○ |
5.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전출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행사 여부
가. 문제점 제기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 모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구 민소법 하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경락기일이었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하여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임차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여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경료해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되는 경우에 만일 종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다른 주소로 전출을 하였다면 그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검토(=소극설)
(1) 이에 대하여, 어떤 사유로든 배당요구종기가 연기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공고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들에게 통지해야 하나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새로운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지 않고(법 84⑦ 단서), 배당요구종기의 연기는 임차인으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전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받아 그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고 그 종기 이후에 주민등록을 전출한 임차인을 배당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적극설)가 있다(재판자료 제109집, 73-74면).
(2) 그러나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은,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계속 구비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소극설)[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데, 처음의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였거나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경매를 한 경우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이란 배당금의 기초가 되는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한 마지막 경락기일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중복하여 나타나거나 가장임차인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경매절차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은 배당요구가 있을 수 있는 최종 시한인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 판결은 구법시대 판결이지만, 현행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윤경,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그 요건을 존속시켜야 하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의 의미”, 민사집행법연구회/Q·A 2007. 12. 30.자 게시물 참조. 위 논문에는 적극설과 소극설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예규도 마찬가지로 소극설을 취하고 있다.
재판예규 제1151호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재민 98-6)는 “경매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으로 판명된 자, 임차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자,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전산양식 A3337) 또는 (전산양식 A3338) 기재 통지서를 송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 또는 2항이 정하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3조 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말함)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 또는 같은 법 8조 1항이 정하는 소액임차인이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조 1항이 정하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또는 같은 법 14조 1항이 정하는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재민 98-6에 따른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서](전산양식 A3337) 및 [상가건물임차인에 대한 통지서](전산양식 A3338)에도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계속 구비해야 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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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