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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채권의 신고>】 채권신고대상자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신고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배당요구서상의 신청금액을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0. 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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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채권의 신고> 채권신고대상자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신고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배당요구서상의 신청금액을 확장할 수 있을까?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채권신고대상자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신고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배당요구서상의 신청금액을 확장할 수 있을까?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을까?>

 

채권의 신고

 

1. 배당요구채권자의 경우

 

민사집행법 881항에 규정된 배당요구채권자(등기되지 않았으나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계산서제출의 최고대상자는 아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신고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배당요구서상의 신청금액을 확장할 수 없지만, 감액하는 것은 가능하다.

 

2. 경매신청채권자의 경우

 

(1) 경매신청채권자(압류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경매신청서에 표시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한다.

경매신청서에 이자나 지연이자를 청구한다는 취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율이 집행권원 등에 의하여 명백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존부 및 기간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2)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므로,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26104, 26111 판결. 반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지급시까지 발생한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26085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7329 판결). 다른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경매신청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매각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되는 처지에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다른 근저당권자가 파악한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다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약정결산기가 지난 후에 발생한 원금채권도 같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

 

(3) 담보권실행을 위한 매각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계산서제출의 최고대상자는 아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없지만(대법원 1995. 2. 28. 선고 948952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3054 판결),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의 감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하고,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24911 판결).

 

임의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에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11526 판결).

 

채 권 신 고 서

사 건 20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소 유 자 ○ ○ ○

위 당사자 간 귀원 20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대하여 본인은 가압류권자로서 다음과 같이 채권을 신고합니다.

신 고 채 권 액

채 권 액 원금31,500,000

이자위 원금에 대하여 20 ○○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가압류상의 청구금액 40,000,000)

첨부서류 1. 가압류결정 사본 1

1. 지연손해금산출내역서 1

1. 지급명령결정정본 사본 1

20

위 신청인 가압류권자 ○ ○ ○ 󰂙

○○지방법원 경매 계 귀중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바,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168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25484 판결(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한편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이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행위도 채무명의에 기하여 능동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강제경매의 신청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 168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에 기하여 한 배당요구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89880 판결(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이의가 있어 그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배당액 중 이의가 없는 부분과 배당받지 못한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이 되었다면, 이로써 그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위 종료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 그리고 위 채권 중 배당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은 그에 관하여 적법하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그 소송이 완결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 또는 경정되거나 새로 작성된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권리행사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28031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228778 판결. 채권신고가 민법 1682호의 압류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민법 175조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931항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압류가 있었으나 이후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102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때는 민법 175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228778 판결).

 

한편, 이러한 채권신고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절차도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경매신청이 취하된 후 6월 내에 위와 같은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가 소제기 등의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1702항에 의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28031 판결. 따라서 소멸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이중으로라도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것이다].

 

4. 유치권 신고

 

유치권신고가 접수되면 기록표지에 유치권신고 있음이라고 표시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기재한다[: 2015. 4. 1. ()월산인테리어씨앤디[대표이사 지00]로 부터 공사대금 35,000,000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 함].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한 후(인터넷공고 및 물건명세서 전자적 비치된 경우) 유치권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매각기일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유치권신고가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한다.

당해 기일 유찰시 다음기일에 진행시 유치권부분을 누락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바로 물건명세서를 수정하는 것이 좋다.

 

매각기일 1주전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정정공고 및 물건명세서 수정절차를 밟고, 1주부터 매각기일 사이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면 매각기일 변경과 정정공고 및 유치권 신고 법정고지 중 선택하여야 한다.

 

1회 유찰 후 유치권신고가 접수된 경우 반드시 유치권자에게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유치권자에 대한 매각기일통지 누락으로 매각이 불허가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매각기일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면 기록에 기재하고 바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발송송달의 방법을 통지한다.

 

통상 4회 매각기일을 한꺼번에 통지하는 관계로 한번 매각기일통지하면 4회까지는 송달을 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더 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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