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을까?【윤경 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0. 3. 18:16
728x90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을까?>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1.

 

(1)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148)와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148)가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다(84전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을 것이며, 경매기록상 달리 특별한 자료가 없으면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배당할 수밖에 없다.

 

실무상 우선변제 받을 근저당권자(저당권자 포함)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기록에 적힌 채권최고액(저당권인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현실의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한다.

 

판례도,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현실의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68427 판결).

 

(2)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국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져(국세징수법 24)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된 경우는 그 압류등기가 교부청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22210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19276 판결)] 또는 국세징수법 242항에 의한 보전압류의 등기를 하지 않은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21154 판결 참조.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국세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교부청구서가 당해 경매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교부청구 행위는 당해 집행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45604 판결(국세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교부청구서가 당해 경매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접수된 이상 그 교부청구 행위는 당해 경매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우편물의 겉봉에 받는 사람의 표시를 ○○지방법원 등기과라고 표기하였다거나 교부청구서에 ○○지방법원 등기과 귀하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경매법원 아닌 ○○지방법원 등기과의 등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서 채권신고서만 제출하고 별도의 교부청구[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집행법원에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매각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44834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35431 판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52733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22210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19276 판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요구의 원인사실 및 액수 등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내용을 기재한 채권신고서를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이로써 적법한 방식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채권신고서에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제목을 달지 않았다거나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가지고 적법한 방식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체납처분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조세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집행법원은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해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51585 판결).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11055 판결).

 

법무법인 더 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