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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채권신고최고의 상대방>】 채권신고의 최고를 누락한 경우 매각절차가 무효로 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0. 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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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채권신고최고의 상대방> 채권신고의 최고를 누락한 경우 매각절차가 무효로 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채권신고의 최고를 누락한 경우 매각절차가 무효로 되는 걸까?>

 

채권신고의 최고

 

1. 취지

 

법원사무관 등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148),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148)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국세에 대하여는 채무자(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지방세에 대하여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가 최고할 공공기관이다. 채무자(소유자)가 회사이면 관세청에도 최고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그 대상이다[대법원 재판예규 제1427(재민 2004-3)]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해야 한다(84).

이 규정은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준용된다(268).

 

이는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의 유무와 그 금액에 관하여 신고를 받아 남을 가망(91·102 참조)이 있는지 여부와 매각조건 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배당요구(또는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경매절차 참여기회 보장)하여 채권회수나 조세징수를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였다 하여 매각절차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매각허가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79. 10. 30.79299 결정(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하여 최고하지 않은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되지 않는다(121vii·268).

 

2. 최고의 상대방

 

. 민사집행법 1483, 4호의 채권자

 

(1)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148),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148)가 그 대상이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에 대하여도 전세권자에 준하여 채권신고최고서를 발송해야 한다(84).

 

(2) 현행법상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보면,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 제한하고 있고(88),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압류채권,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이루어진 후행경매의 압류채권,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대법원 1995. 7. 28. 선고 9457718 판결],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중 매각허가로 인하여 그 담보권이 소멸하는 채권(91) 등을 가진 자이다[매각부동산상의 저당권 등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상의 부담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므로(91), 이들 우선채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배당을 해야 한다. 다만 그 권리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도 최고한다(가담법 16). 이 역시 우선채권의 유무, 금액 등을 신고받아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채권자에게 배당요구의 기회를 주는 의미가 있다.

 

(3) 민사집행법 88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자의 경우 이미 채권액을 명시한 배당요구서가 있음에도 구태여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할 필요가 없고, 채권계산서 제출의 종기가 배당요구의 종기와 일치하므로 배당요구채권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불필요하므로, 그 최고의 대상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 제한하였다.

 

(4) 최고를 받을 채권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된다.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규칙 8).

 

.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1) 공공기관에 대한 최고

 

(1) 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을 통지받아 이를 변제하고도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102)를 확인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2) 국세 등의 교부청구채권자는 민사집행법 881항의 배당요구권자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최고가 필요하지 않지만[국세징수법 56, 지방세기본법 98조에 의한 교부청구와 국세징수법 57, 지방세기본법 98조에 의한 참가압류는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52733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22210 판결 등 참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조세의 체납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가 없어도 배당을 해야 한다], 조세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법은 특별히 채권신고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84).

위 최고를 받고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3) 경매법원이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와 그 한도를 일정기간 안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지 않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79. 10. 30.79299 결정).

 

. 최고대상 공공기관

 

최고대상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재민 2004-3 6조 제4).

 

(1) 세무서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다[재판예규 제212호 부동산경매사건에 있어 세무서장에 대한 최고(재민 82-3) 국세청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1. 부동산경매사건의 세무서장에 대한 최고서에는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의 주소를 기재할 것. 2. 최고서는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낼 것].

 

세무서에 대한 최고서에는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의 주소, 이름을 기재한다.

기록에 의하여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소 아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최고한다(재문양 2-164 참조).

 

(2) 부동산 소재지의 시(자치구가 없는 경우), (자치구), , ,

 

(3) 관세청부동산의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사건에 있어 민사집행법 844항에 의한 최고를 할 때 그 사건이 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의 경우와 그 밖의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회사인 경우

 

(4)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선정당사자가 있는 경우 최고의 상대방

 

(1)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148)에게 채권신고의 최고를 함에 있어(84) 그 가압류권자가 선정당사자인데 선정자 숫자가 많은 경우 선정당사자에게만 최고를 해도 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2) 채권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선정당사자만이고, 선정자는 가압류채권자라 할 수 없다. 다만 민사집행법 231(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민사소송법 2183(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의하여 그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선정자에게도 미친다고 볼 뿐이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는 선정당사자에게만 최고서를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

 

3. 최고의 방법과 시기

 

. 방법과 시기

 

최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외에 구술 또는 전화로도 가능할 것이나, 실무에서는 통상 서면(최고서)으로 하고 있다.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규칙 8).

 

최고시기 및 통지기간에 관하여 법의 규정은 없으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일(84)부터 적어도 3일 안(최고기간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에 최고해야 한다(재민 91-5).

실무에서는 통상 배당요구 종기의 결정과 동시에 최고를 하고 있다.

 

. 해외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최고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충분하고,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로부터 1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규칙 8), 해외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의 최고는 공고하면 된다.

실무에서는 통상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고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규칙 11).

 

4. 계산서제출의 최고와의 구별

 

. 계산서제출의 최고(규칙 81)

 

민사집행법 844항의 채권신고의 최고 외에, 배당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해야 한다(규칙 81).

 

최고를 받을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148조 각 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와 같다.

 

. 계산서제출 최고의 취지

 

민사집행법 148조 각 호의 배당받을 채권자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배당표나 배당표원안의 작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정리하여 그 작성을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자료로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서, 배당요구채권자의 배당요구서(규칙 48), 등기사항증명서,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신고서(84), 기타 집행기록에 첨부된 자료가 있으나, 이들 자료는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제출된 것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변제 등의 사정을 명백히 하고 이자 등의 계산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집행비용도 기록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힘들 뿐 아니라, 기록상으로는 판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민사집행규칙 81조에서는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각 채권자에 대하여 계산서 제출을 최고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각 채권자가 이 최고에 응하여 반드시 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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