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한 신기술의 가치는 어떠한 것과 견주어도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법은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침해 등), 특허법 등의 통칭이다. 무분별한 기술모방이 가져오는 막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업(개인을 포함)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합의부장을 지내며 각종 지적재산권(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중요 사건을 처리한 지적재산권법의 권위자이다.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이론(저서․논문 등 집필 및 강의)과 실무(각종 사건 재판)를 겸비한 ‘윤경 변호사’
유럽의 군대는 장교가 강하고, 일본의 군대는 병사가 강하고, 미국의 군대는 장군이 강하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유명한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군들의 2가지 공통점은 모두 웨스트포인트(육군사관학교) 교수 출신이면서 야전군사령관을 거쳤다는 점(文武 겸비)이다.
윤경 변호사는 미국 DUKE대학의 LL.M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전공했다. 이를 살려 사법연수원에서 저작권법 주임교수로 활동하며 직접 강의를 펼쳐왔다. 2005년에는 저작권에 대한 단행본인 ‘저작권법(2005, 육법사)’을 집필ㆍ발간했다. 또한 사법연수원 저작권법(2005) 교재도 전면개정 집필하였다.
윤 변호사가 발표한 수 편의 논문도 유명하다. △‘캐릭터의 저작물성’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과 그 동일성 판단방법’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등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후배 법조인들에게 저작권법 관련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상표법ㆍ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해서도 해당하는 사항들이다. 사법연수원 주임교수 역임, 사법연수원 부정경쟁방지법(2006) 교재 전면개정 집필 등 일련의 활동들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시절 고스란히 발휘된다.
그는 2008년에서 2010년에 이르기까지 당시 언론매체의 관심을 끌었던 각종 저작권법 위반사건, 영업비밀침해사건(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들을 담당했다.
공연계를 들썩인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저작권 위반 소송
문화계에서 저작권과 상표(일반 상표뿐만 아니라 한 개체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모든 이미지 해당)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획득한 결과물에 무단편승(free ride)하여 부당히 이용하는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다.
단편적인 예로 지금은 정착된 ‘디지털음원인 MP3의 유료화 도입’에 대해 빗발친 반발은 불법 복제에 대한 경각심이 그만큼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굿다운로드에 대한 홍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굿다운로드 : 창작자의 땀과 노력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물 등을 합법적으로 내려 받는 것.
하물며 공연물에서의 저작권은 더욱 보호의 경계가 느슨하다. 무형의 성질이 강해 정확한 증명이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역동적인 춤으로 유명한 댄스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또한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07년 2월 뮤지컬 연출가 문모 씨(위 작품의 전 연출가)는 원작자의 허락 없이 동일한 이름을 단 작품을 전국에서 공연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장판사인 윤경 변호사는 문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연진행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문 씨가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의 공연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제목을 사용해 유사 공연을 진행, 유ㆍ무형의 손해를 입힌 것은 명백히 저작권법과 상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1심 결과는 그대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2심에서도 반영됐다.
2심 재판부는 “문 씨가 당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던 원작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원작과 혼동을 일으키게 했다”며 “부당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시장질서 근간 흔드는 영업 비밀 유출 사건…경중 떠나 엄중한 처벌 필요
기업에 있어 영업 비밀과 특허기술은 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요소들이다. 2003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영업 비밀을 빼돌리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이유도 이와 같다.
실제로 경쟁업체로 옮기면서 영업비밀을 빼낸 기업 최고위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2007년 두산중공업 산업플랜트 사장 구모 씨의 경우이다. 구 씨는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경쟁회사에 입사해 정모 부사장, 김모 상무 등 4명과 공모 후 두산중공업의 담수 관련 핵심 영업 비밀 184건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영업 비밀 침해행위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려 시장질서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정한 대가가 요구되는 죄목이다.
한국타이어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도 임원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건 사례 중 하나이다. 기술정보를 빼돌려 정쟁업체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타이어 전 임원 조모 씨. 조 씨는 한국타이어에서 1977년부터 약 28년간 근무하다 2005년 8월 퇴사한 뒤 컨설팅 업체를 설립,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설계도면 등 기술상 영업비밀 파일 14개 등 기술정보를 빼내 경쟁업체인 넥센타이어 측에 넘긴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특히 당시 위 사건의 재판장(부장판사)을 맡았던 윤경 변호사는 “한국타이어에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회사가 영업 비밀을 개발하기 위해 들인 노력을 알면서도 유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가기술 수준의 도태는 물론 도덕적 해이마저 우려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한 인터넷상 저작권 위반…스스로 재확인할 필요 有
최근 들어 인터넷에 의한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침해는 기존의 법체계하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작물의 급속한 디지털화는 인터넷을 위시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확장과 결합함으로써 법적인 제약만 없다면 자료의 복사, 변형이 매우 용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환경과 인터넷의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저작자와 이용자에게 더 넓고 큰 시장을 제공하는 반면에 불법복제 등 각종 침해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소송은 비단 기업에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 윤경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저작권 위반 사례들에 대해 일침을 놓는다.
그는 “인터넷상에서 완벽한 복제와 배포의 수단이 누구에게나 거의 비용 제로의 수준으로 제공되고 콘텐츠의 무형적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역으로 저작권의 법적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광범위하게, 상대적으로 쉽게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파하는 부정적 결과가 늘었다”며 “과거에는 영리적, 전문적 수준의 전문가들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주로 염두에 두고 저작권 시스템이 발전해왔기 때문에 수많은 개인들에 의해 자행되는, 특히 별다른 죄의식 없는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한 위기감이 없다”고 피력한다.
예를 들어 특정 웹페이지를 링크(linking)하는 것이나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 이미지(Thumbnail Image,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를 낮추고 크기를 작게 축소한 손톱크기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도 일반인의 인식과는 달리 경우에 따라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다.
윤경 변호사는 “저작권법 관련 논문 주제로 다뤘던 캐릭터, 만화저작물, 응용미술작품, 검색서비스를 위한 썸네일 등 일상생활에 산재해 있는 저작권 위반 대상들에 대해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사용, 보호 등에 대해 스스로 재확인할 수 있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적재산권법은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침해 등), 특허법 등의 통칭이다. 무분별한 기술모방이 가져오는 막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업(개인을 포함)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합의부장을 지내며 각종 지적재산권(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중요 사건을 처리한 지적재산권법의 권위자이다.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이론(저서․논문 등 집필 및 강의)과 실무(각종 사건 재판)를 겸비한 ‘윤경 변호사’
유럽의 군대는 장교가 강하고, 일본의 군대는 병사가 강하고, 미국의 군대는 장군이 강하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유명한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군들의 2가지 공통점은 모두 웨스트포인트(육군사관학교) 교수 출신이면서 야전군사령관을 거쳤다는 점(文武 겸비)이다.
윤경 변호사는 미국 DUKE대학의 LL.M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전공했다. 이를 살려 사법연수원에서 저작권법 주임교수로 활동하며 직접 강의를 펼쳐왔다. 2005년에는 저작권에 대한 단행본인 ‘저작권법(2005, 육법사)’을 집필ㆍ발간했다. 또한 사법연수원 저작권법(2005) 교재도 전면개정 집필하였다.
윤 변호사가 발표한 수 편의 논문도 유명하다. △‘캐릭터의 저작물성’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과 그 동일성 판단방법’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등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후배 법조인들에게 저작권법 관련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상표법ㆍ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해서도 해당하는 사항들이다. 사법연수원 주임교수 역임, 사법연수원 부정경쟁방지법(2006) 교재 전면개정 집필 등 일련의 활동들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시절 고스란히 발휘된다.
그는 2008년에서 2010년에 이르기까지 당시 언론매체의 관심을 끌었던 각종 저작권법 위반사건, 영업비밀침해사건(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들을 담당했다.
공연계를 들썩인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저작권 위반 소송
문화계에서 저작권과 상표(일반 상표뿐만 아니라 한 개체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모든 이미지 해당)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획득한 결과물에 무단편승(free ride)하여 부당히 이용하는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다.
단편적인 예로 지금은 정착된 ‘디지털음원인 MP3의 유료화 도입’에 대해 빗발친 반발은 불법 복제에 대한 경각심이 그만큼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굿다운로드에 대한 홍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굿다운로드 : 창작자의 땀과 노력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물 등을 합법적으로 내려 받는 것.
하물며 공연물에서의 저작권은 더욱 보호의 경계가 느슨하다. 무형의 성질이 강해 정확한 증명이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역동적인 춤으로 유명한 댄스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또한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07년 2월 뮤지컬 연출가 문모 씨(위 작품의 전 연출가)는 원작자의 허락 없이 동일한 이름을 단 작품을 전국에서 공연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장판사인 윤경 변호사는 문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연진행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문 씨가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의 공연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제목을 사용해 유사 공연을 진행, 유ㆍ무형의 손해를 입힌 것은 명백히 저작권법과 상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1심 결과는 그대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2심에서도 반영됐다.
2심 재판부는 “문 씨가 당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던 원작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원작과 혼동을 일으키게 했다”며 “부당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시장질서 근간 흔드는 영업 비밀 유출 사건…경중 떠나 엄중한 처벌 필요
기업에 있어 영업 비밀과 특허기술은 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요소들이다. 2003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영업 비밀을 빼돌리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이유도 이와 같다.
실제로 경쟁업체로 옮기면서 영업비밀을 빼낸 기업 최고위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2007년 두산중공업 산업플랜트 사장 구모 씨의 경우이다. 구 씨는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경쟁회사에 입사해 정모 부사장, 김모 상무 등 4명과 공모 후 두산중공업의 담수 관련 핵심 영업 비밀 184건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영업 비밀 침해행위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려 시장질서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정한 대가가 요구되는 죄목이다.
한국타이어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도 임원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건 사례 중 하나이다. 기술정보를 빼돌려 정쟁업체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타이어 전 임원 조모 씨. 조 씨는 한국타이어에서 1977년부터 약 28년간 근무하다 2005년 8월 퇴사한 뒤 컨설팅 업체를 설립,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설계도면 등 기술상 영업비밀 파일 14개 등 기술정보를 빼내 경쟁업체인 넥센타이어 측에 넘긴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특히 당시 위 사건의 재판장(부장판사)을 맡았던 윤경 변호사는 “한국타이어에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회사가 영업 비밀을 개발하기 위해 들인 노력을 알면서도 유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가기술 수준의 도태는 물론 도덕적 해이마저 우려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인터넷에 의한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침해는 기존의 법체계하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작물의 급속한 디지털화는 인터넷을 위시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확장과 결합함으로써 법적인 제약만 없다면 자료의 복사, 변형이 매우 용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환경과 인터넷의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저작자와 이용자에게 더 넓고 큰 시장을 제공하는 반면에 불법복제 등 각종 침해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소송은 비단 기업에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 윤경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저작권 위반 사례들에 대해 일침을 놓는다.
그는 “인터넷상에서 완벽한 복제와 배포의 수단이 누구에게나 거의 비용 제로의 수준으로 제공되고 콘텐츠의 무형적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역으로 저작권의 법적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광범위하게, 상대적으로 쉽게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파하는 부정적 결과가 늘었다”며 “과거에는 영리적, 전문적 수준의 전문가들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주로 염두에 두고 저작권 시스템이 발전해왔기 때문에 수많은 개인들에 의해 자행되는, 특히 별다른 죄의식 없는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한 위기감이 없다”고 피력한다.
예를 들어 특정 웹페이지를 링크(linking)하는 것이나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 이미지(Thumbnail Image,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를 낮추고 크기를 작게 축소한 손톱크기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도 일반인의 인식과는 달리 경우에 따라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다.
윤경 변호사는 “저작권법 관련 논문 주제로 다뤘던 캐릭터, 만화저작물, 응용미술작품, 검색서비스를 위한 썸네일 등 일상생활에 산재해 있는 저작권 위반 대상들에 대해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사용, 보호 등에 대해 스스로 재확인할 수 있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