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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기한의 이익을 갖는 주체 및 변제기 전 변제에 관한 대출거래약관의 내용, 기한의 이익과 변제기 전의 변제>】《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편입된 약관을 통해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및 변제기 전의 변제에 관한 민법 규정들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4. 13.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8. 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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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기한의 이익을 갖는 주체 및 변제기 전 변제에 관한 대출거래약관의 내용, 기한의 이익과 변제기 전의 변제>】《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편입된 약관을 통해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및 변제기 전의 변제에 관한 민법 규정들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3053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있어서,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은행여신거래에 있어서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편입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과 포기에 관한 민법 제153조 제2, 변제기 전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8조의 규정들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53조 제2).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468).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민법 제469조 제1항 본문), 그 경우에도 급부행위는 채무내용에 좇은 것이어야 한다(민법 제460).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기로 인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러한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에 관한 민법 제153조 제2, 변제기 전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8조의 규정들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그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은행여신거래에 있어서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편입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민법 규정들과 다른 약정을 할 수도 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149-3151 참조]

 

. 사실관계

 

소외인은 2011. 2.경 피고(우리은행)로부터 대출기간을 2031. 2.경으로 하여 대출을 받았다.

해당 대출약정에서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는 2020. 4.경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그 통고에 따라 2020. 5.경 결산기가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2020. 10.경 피고 앞으로 피담보채무 잔액 명목으로 돈을 공탁하였다.

그런데 위 공탁금에는 피고가 대출만기까지 받을 수 있었던 약정이자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쟁점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이다.

 

위 판결의 쟁점은,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편입된 약관을 통해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및 변제기 전의 변제에 관한 민법 규정들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53조 제2).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468).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민법 제469조 제1항 본문), 그 경우에도 급부행위는 채무내용에 좇은 것이어야 한다(민법 제460).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기로 인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러한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에 관한 민법 제153조 제2, 변제기 전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8조의 규정들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그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은행여신거래에 있어서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편입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민법 규정들과 다른 약정을 할 수도 있다.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피담보채무 잔액 공탁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대출만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손해 상당액까지 배상하여야 한다는 등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대법원은, 채무자와 피고가 대출거래약정 당시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만 있을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기한의 이익을 갖는 주체 및 변제기 전 변제에 관한 대출거래약관의 내용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149-3151 참조]

 

. 기한의 이익과 변제기 전의 변제

 

관련 규정

 

민법

153(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468(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기한의 이익과 변제기 전의 변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채권자가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민법 제468조 단서에 따라 채권자의 손해(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의 공탁금에는 대출만기까지의 약정이자가 빠져있어 위 공탁은 일부 공탁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피담보채무 전부 소멸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약관에 의한 계약인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내지 그 약정에 편입시킨 다른 대출약관에는 중도상환수수료변제기 전 변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점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만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현재 국내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대출거래약관에서는 대출시로부터 3년까지는 중도상환액 중 일정 비율을 중도상환수수료로 정하고 있으나, 대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대상판결(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305338 판결) 사안에서는 대출약정이 있었던 2011. 2.경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20. 10.경에 공탁이 이루어졌으므로, 아마도 시중 대출거래약관에 의하면 대출기간 만기 전에 변제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약관의 내용을 심리해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는 내용의 판결을 하라는 것이 대상판결(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305338 판결)의 요지이다.

 

. 대상판결(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305338 판결)과 변론주의의 문제

 

민법 제46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위 규정의 내용과 달리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그러한 특약의 존재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은 한 법원이 그러한 내용으로 판단해줄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을 보면, 원고는 그러한 특약의 존재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다.

 

사실 상고이유서에도 특약의 존재를 간과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1, 2, 3심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동일하다.

대상판결에는 다른 파기환송 판결들과는 달리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는 설시가 없다.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없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경우 법원에서는 늘 고민하게 된다.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하여 최대한 실체적 결론에 맞는 쪽으로 판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판결(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305338 판결)은 원심판결의 결론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파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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