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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지급물반환신청,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당초의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항소심 절차에서 가지급물의 반환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8. 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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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지급물반환신청,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당초의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항소심 절차에서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29327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업무를 수임한 원고가 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채권에 기하여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그 추심금(1) 및 전부금(항소심)의 지급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3채무자가 채권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3채무자가 채권압류 전 피전부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으나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는 경우, 가집행선고에 기해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의 성질(=본안판결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 /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해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당초의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된 것으로 되는 경우, 채무자가 항소심 절차에서 곧바로 가지급물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전부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가집행에 의하여 집행을 당한 채무자로 하여금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비용, 시간 등을 절약하고 본안의 심리 절차를 이용하여 신청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간이한 길을 터놓은 제도로서 그 성질은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기하여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당초의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항소심 절차에서 곧바로 가지급물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을 별소의 형식으로 청구하여야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169-3171 참조]

 

.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소외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모집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소외 지역주택조합에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확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소외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신축사업의 수분양자인데, 피고와 소외 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에서는 아파트 분양대금은 지역주택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의 계좌로 납부한다고 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들은 가집행선고에 따라 원고에게 1심판결 인용금액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앞선 승소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지역주택조합의 피고에 대한 아파트분양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항소심에서 추심금 청구를 전부금 청구로 교환적 변경하였다.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아파트 공급계약상 분양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전부금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인용하였다.

 

. 쟁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업무를 수임한 원고가 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채권에 기하여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그 추심금(1) 및 전부금(항소심)의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위 판결의 쟁점은,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당초의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항소심 절차에서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전부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270494 판결 등 참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가집행에 의하여 집행을 당한 채무자로 하여금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비용, 시간 등을 절약하고 본안의 심리 절차를 이용하여 신청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간이한 길을 터놓은 제도로서 그 성질은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기하여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당초의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항소심 절차에서 곧바로 가지급물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을 별소의 형식으로 청구하여야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2514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분양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아파트공급계약에서 정한 지급방법인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있을 뿐이므로 수분양자인 피고는 위 약정을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추심금 청구의 소가 원심에 이르러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그에 대한 제1심판결이 실효되고 변경된 전부금 청구는 기각할 경우에도 곧바로 원심에서 가지급물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안이다.

 

3.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169-3171 참조]

 

. 가지급물반환채권의 성질

 

가지급물반환채권의 본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일방당사자가 가집행선고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도 그 판결로 당사자 사이의 실체법적 권리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지급받은 금전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지급한 가지급물은 그 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가지급물반환채권은 가집행선고의 취소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법정채권이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79866 판결 :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상소심판결의 선고에 의해 가집행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금원의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의 반환채무이지만,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가집행선고의 실효가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민사소송법이 인정한 법정채무이므로, 국제사법 제31조 단서에 정한 부당이득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가지급물반환신청의 성질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하게 되면 연 12%이율 때문에, 피고들로서는 우선 가지급을 하고 항소심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항소심에서는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된 금전을 참작하지 않고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6. 선고 2000560판결 참조).

 

유의할 것은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소송 중의 소제기로서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예비적 반소는 본소청구가 소송 계속 중일 것을 소송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소송종료로 종결될 뿐이지, 별도로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인용판결을 하지는 않는다.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하여 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 변경되지 아니할 경우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문을 낼 필요가 없다.

 

.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를 교환적 변경한 경우

 

교환적 변경의 성질을 구소의 취하, 신소의 제기로 보는 이상, 대상판결(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293272 판결)에서 교환적 변경으로 구소가 취하됐으니 예비적 반소인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이라는 재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각하하고, 피고로 하여금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별소를 제기하게끔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다.

 

재판에서 법리를 선택할 때에는 단순히 논리를 취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리가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적합한지를 생각하여야 한다.

 

대상판결(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293272 판결)도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하였더라도 예비적 반소인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인용해야 한다고 보았고,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25145 판결도 같은 결론이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25145 판결 : 1심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기하여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로 인해 당초의 소가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항소심 절차에서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을 별소의 형식으로 청구하여 반환받아야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회생채권자가 소 변경 전의 이행청구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 중 그 후 교환적으로 변경된 회생채권확정의 소에서 확정받은 채권액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가지급물 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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