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었다 하여 생명보험계약 및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는지 여부>】《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및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더라도 생명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보험수익자가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지만,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보험으로, 갑은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였고, 그 후 갑이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기 전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인 병 등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사람의 사망과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으로서, 병 등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보험수익자가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지만,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보험으로, 갑은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였고, 그 후 갑이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기 전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인 병 등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하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사람의 사망과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데,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 납입 보험료 상당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므로 보험자는 일시 납입된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을 적립금으로 계상해 두어야 하지만, 만기 이전에도 생존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재원 마련을 위해 적립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고, 만기 이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당시까지 적립금으로 계상된 금액뿐만 아니라 일정 액수를 더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사망보험금이 납입 보험료와 액수가 유사하게 산출된다 하여 피상속인의 생전 보유 재산인 보험료 납입 재원과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생명보험계약으로서의 법적 성질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청구권은 갑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병 등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고유한 권리로 취득한 것이지 갑으로부터 상속한 것이 아니므로, 병 등이 위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고유재산인 자신들의 보험금청구권을 추심하여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고홍석 P.154-1158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망 소외인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을 갖고 있던 사람으로, 2008년경 망인을 상대로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됨
⑵ 이후 망인은 생명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납입함
⑶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수익자가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지만, 만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에 일부 금액이 가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음. 망인은 자신이 생존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는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함
⑷ 망인은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 도래 전에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로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보험수익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수령함
⑸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하여 수리심판을 받았는데, 당시 제출된 상속재산목록에는 위와 같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⑹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망인이 부담하던 약정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들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다툼
⑺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이를 소비한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함
⑻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이를 수령한 행위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함
나. 쟁점
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 사건이다.
⑵ 위 판결의 쟁점은, ①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②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이다.
⑶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등 참조).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⑷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상속채무 이행을 청구하자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이 가입했던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상속만기형, 사망 시 보험수익자: 상속인)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수령 및 소비하였으므로 법정단순승인 의제 사유(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다투는 사안이다.
⑸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였다.
⑹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후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들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었다 하여 생명보험계약 및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고홍석 P.154-1158 참조]
가. 대법원 판례상 생명보험금청구권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 피상속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 상속재산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8848 판결)
㈏ 상속인을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 상속재산 ×, 상속인 고유재산 ○
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② 이는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임(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③ 예를 들면 ㉠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 추상적으로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에는 모두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임
⑵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경우의 효과
㈎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경우 보험수익자로서의 상속인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기준 내지 표준에 불과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음
㈏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나. 즉시연금보험
⑴ 즉시연금보험 개요
㈎ 즉시연금보험은 일시납 저축성 보험으로, 가입자가 고액의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거치기간 없이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임
㈏ 그 중 원금보장이 되는 상속연금형(만기환급형)은, ① 보험회사가 일정기간 이자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② 만기가 되면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만기환급금 등으로 지급하되, ③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형태임
⑵ 대상판결(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사안의 상속연금형(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
㈎ 망인은 1억 원을 보험료로 1회 납부하면서, 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망인, ②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③ 보험기간을 2012. 9. 27.부터 2022. 9. 27.까지로 정하여 상속형 즉시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수익자가 매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지만,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당시까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내용임
㈐ 망인은 2015. 12.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들이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았음
다. 대상판결(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사안의 경우
⑴ 소송의 진행 경과
㈎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상속채무 이행 청구 ⇒ 피고들은 한정승인 주장 ⇒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이 가입했던 즉시연금보험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수령 및 소비하였으므로 법정단순승인 의제 사유(민법 제1026조)에 해당한다고 주장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원심은, 아래와 같은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이를 수령․소비한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였음
①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 고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한 보험료와 보험금(청구권)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상호 단절된 것을 그 전제로 삼고 있음
② 그런데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1억 원을 한 번에 납입한 후 망인의 사망 시 원금이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방식으로, 피고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망인의 생전 보유 재산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움. 즉,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생전 보유 재산(즉, 상속재산)을 보험료로 납입한 상속재산 그 자체인 것임
③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임을 부정한다면 즉시연금보험과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재산은 그대로 취득하면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는 면탈할 수 있게 되어 현저히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도 반함
⑵ 대상판결(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생명보험에서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사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기존 법리를 판시한 후, 아래와 같은 이유를 추가로 제시하면서, 이 사건의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망인의 사 망) 발생으로 보험수익자인 피고들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고유한 권리로 취득한 고유재산이라고 보았음 ⇒ 사망보험금의 수령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대상판결) :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⑶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은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하다가 만기 도래 시 만기보험금을 지급하고 만기 도래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임 ⇒ 사람의 사망과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법 제730조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함은 부인 할 수 없음. 원심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상법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⑷ 문제는 만기 전 사망 시 상속인들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 피상속인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그 액수가 유사하게 산출된다는 점에 있고, 이 때문에 원심은 사망보험금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본 것임
⑸ 사망보험금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면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일시에 납부한 즉시연금보험의 고액 보험료에 유사한 금액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원심이 지적하는 부분에 수긍할 면은 있음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봄5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 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 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⑹ 그러나 즉시연금보험계약에서 다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된다고 하여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질을 다른 생명보험계약에서와 는 달리 보아야 할 이유로는 보기 어려움
㈎ 원심 판단의 주된 논거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료 1억 원을 한 번에 납입한 후 망인 사망 시 원금이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방식으로, 사망보험금은 망인의 생전 보유재산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임
㈏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만기 생존 시 납입 보험료 상당액을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험자는 일시 납입된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을 적립금으로 계상해 두고 이를 운용하여 연금을 지급하다가 만기 이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당시까지 적립금으로 계상된 금액과 일정 액수를 더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함 ⇒ 사망보험금과 납입 보험료의 재원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
라. 대상판결(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은 상속연금형(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사망보험금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