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상 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의 이익,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 여부>】《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는 사정이 확인의 이익 유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갑이 을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고 을 회사에 병 보험회사와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급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는데, 그 후 공사가 지연되던 중 갑이 공사를 포기하였고, 을 회사가 병 회사에 갑의 공사포기를 청구사유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갑이 병 회사에 보험금 지급 보류를 요청한 후 을 회사를 상대로 하도급 약정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대법원은 종래부터 보증보험이 피보험자와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해 왔다. 입법자 역시 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상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을 신설하여,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는 한편(제726조의5),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제726조의7).
이처럼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약관이 정한 주계약 등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 존부와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주계약의 채무자이기도 한 보험계약자로서는 우선 그 계약상 채권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3] 갑이 을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고 을 회사에 병 보험회사와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급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는데, 그 후 공사가 지연되던 중 갑이 공사를 포기하였고, 을 회사가 병 회사에 갑의 공사포기를 청구사유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갑이 병 회사에 보험금 지급 보류를 요청한 후 을 회사를 상대로 하도급 약정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병 회사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을 회사에 대하여 하수급인으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갖는 사람이므로 갑이 위 약정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는 갑이 하수급인으로서 갖는 지위를 근거로 가려야 하고, 을 회사가 병 회사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갑이 을 회사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을 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약정에 따른 채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갑에게는 위 약정에 따른 하수급인이라는 법률상 지위에서 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라는 법적 불안 또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고, 분쟁의 핵심 당사자인 갑과 을 회사가 소송으로 해당 채무의 존부를 가리는 것은 갑의 을 회사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불안 또는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09-2912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고, 서울보증보험과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서울보증보험에 원고의 공사포기를 청구사유로 하여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⑶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에 피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⑷ 원심은 이 사건 소를 각하(확인의 이익 없음)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⑵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법원은 종래부터 보증보험이 피보험자와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7559 판결 등 참조). 입법자 역시 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상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을 신설하여,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는 한편(제726조의5),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제726조의7).
이처럼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약관이 정한 주계약 등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 존부와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주계약의 채무자이기도 한 보험계약자로서는 우선 그 계약상 채권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등 참조).
⑶ 원고(하수급인)는 피고(하도급인)에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을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가,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보증보험증권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금 지급 보류를 요청한 후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계약상의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⑷ 1심은 확인의 이익을 긍정한 후 본안 판단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나,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한 근본적 목적은 장차 보증보험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할 구상금청구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승소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칠 뿐이므로, 장차 보증보험회사가 피고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구상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승소판결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소를 각하하였다.
⑸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는 원고가 하수급인으로서 갖는 지위를 근거로 가려야 하고, 피고가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09-2912 참조]
가. ‘보증보험’도 ‘보험’의 일종임
⑴ ‘보증보험’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보험사고[보험에 있어 보험사고는 계약에서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다양한 보험사고(예: 홀인원, 월드컵 우승)가 존재할 수 있음]로 하는 ‘보험’이다. → 보험계약의 성립부터 이행에 이르기까지 상법의 ‘보험편’ 규정이 적용된다.
⑵ 다만 ‘보증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보험금 청구권’ 외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보증’의 주채권처럼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⑶ 이에 대법원은 ‘보증보험’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판시를 해왔다.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중 보증의 ‘부종성’ 내지 ‘수반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 거래관계의 당사자 지위가 변경되거나 채무불이행 발생 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피보험자 지위 또는 보험금청구권도 함께 이전됨).
◎ 대법원 1999. 6. 8. 선고 98다53707 판결 : [1] 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따라서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채권자가 보증보험에 의하여 담보된 할부금채권을 양도하면서 보험회사의 영업지침에 피보험자 승계에 관한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질권설정의 방식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채권양수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보험증권에 기재받아 양수인에게 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할부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그 채권을 담보하는 보험금청구권도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채권자가 질권설정의 방식에 따른 문구를 보험증권에 기재받아 이를 양수인에게 교부한 것은 보험금청구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험금청구권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남아 있고 거기에 질권을 취득하였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 판결 : [1] 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따라서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물품판매대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매매알선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 의무가 영업양도 등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 그와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물품판매대금채무를 그 보험기간 동안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보험자의 지위도 계약인수 및 보증계약의 법리상 이에 부수하여 함께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보증보험약관 제9조 제1호는 이러한 경우에 보험자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피보험자의 변경을 이유로 하여 계약인수인에게 인수된 보증보험계약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는 해지권을 보증보험회사에게 부여한 것에 다름없고 한편, 보증보험약관 제9조 제1호는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피보험자의 변경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되는 한 경우라고는 할 것이지만, 약관의 규정은 제653조와 달리 피보험자의 변경으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또 계약해지권과 함께 보험료의 증액청구권을 선택적으로 규정하지도 않았으며, 그 계약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도 규정하지 않은 점에서 제653조의 규정보다 그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크게 완화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약관 제9조 제1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기에 앞서 같은 법률 제9조 제2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계속적 거래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기는 하지만 보증기간과 보증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그 계속적 거래의 한 당사자인 채권자 및 피보험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속적 거래의 유형이나 거래 내용, 채권자 및 피보험자가 변경되게 된 사유(즉, 단순한 계약인수인지, 영업양도나 합병에 수반된 계약인수인지 등), 그 채권자 및 피보험자의 변경이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나 그 내용 및 정도, 나아가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위험을 현저히 변경 또는 증가시켰는지 등을 묻지 않고 곧바로 보증관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주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매매알선계약상의 채권자 변경이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가 영업지침 등으로 그 권한을 다소 제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⑷ 2014년 개정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일부 개정된 것)은 ‘보증보험’에 관하여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상법의 ‘보험편’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다.
● 상법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제726조의7(준용규정)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①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 ②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음
⑴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지 여부는 ①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 ② 여러 종류의 확인의 소에서 모두 문제될 수 있다.
⑵ 이행의 소 > 확인의 소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어 이행판결까지 받아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임).
⑶ ‘주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와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주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다.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기 위하여 ‘주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주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비하여 심리범위가 압축된다.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도 있음(대법원 2004다26287, 26294 판결) → ‘주채무’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반드시 ‘보증채무’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목적이 ‘서울보증보험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에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봄
명시적인 판시는 없었으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라. 대법원은 보증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주계약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있다고 봄
⑴ 이 사건 소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고, 만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면 각하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 ① 원고는 피고와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② ‘주계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은 부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심리범위가 늘어난다.
⑵ 참고 사안 : 수원지방법원 2016나69215 판결[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18다230340)]
원고(수급인)는 피고(도급인)에 대하여 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 ② 서울보증보험의 피고에 대한 보증보험금 지급채무의 각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위 사건 원심은 ① 선급금 반환채무 부분을 ‘기각(반환의무 有)’하고, ② 보증보험금 지급채무 부분을 ‘각하(확인의 이익 없음)’하였는데 타당한 판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