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험법

【판결<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해석, 보험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를 결정하는 방법 /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32709, 2327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4. 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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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해석,  보험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를 결정하는 방법 /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232709, 2327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를 결정하는 방법

 

[2]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 보험약관의 내용 등에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보험약관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보험계약은 소멸한다.’는 조항과 ()장기간병요양진단비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그 판정 전에 사망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하고,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에 해당할 정도의 심신상태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소멸하였다면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보험증권이나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과정, 동일한 종류의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보험약관이 비록 보험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의 내용 등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이 이를 함부로 배척하거나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3]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보험계약은 소멸한다.’는 조항과 ()장기간병요양진단비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그 판정 전에 사망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하고,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에 해당할 정도의 심신상태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소멸하였다면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원인으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고홍석 P.532-536 참조]

 

망인은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보험료를 지급함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은 계약의 소멸과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특별약관도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로 규정함

 

망인은 2017. 6.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을 신청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6. 8. 망인이 입원한 병원에 방문하여 실사를 한 후 2017. 6. 21. 망인에 대한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으로 판정함

 

망인은 2017. 6. 8.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 중 한 사람임

 

3. 보험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고홍석 P.532-536 참조]

 

.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해석

 

보험사고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란 사람의 사망, 화재의 발생, 자동차의 추돌사고 등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현실화시키는 우연한 사고를 말함

 

보험사고는 계약 시에 특정되어야 하고 약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해당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임

 

종래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있고, 대상판결은 이를 다시 재확인하였음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232709, 232716 판결(대상판결) :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보험증권이나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과정, 동일한 종류의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19624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1962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208661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225308 판결 등.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19624 판결은 위와 같은 고려사항 이외에 특히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에서는 보험가입을 강제한 법령의 내용이나 입법취지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함).

 

보험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결국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를 정함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이 중요하고, 대상판결은 보험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을 해석하고 있음

 

보험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이란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들에게 약관 및 그 내용을 서로 다르지 않게 적용한다는 원칙임. 보험약관은 동종의 다수 거래를 위해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미리 작성하고 보험계약자와의 의사합치에 의해 일괄적으로 계약에 편입되는 측면을 반영한 것임

 

대상판결은 보험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는 한편, 보험약관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로 해석할 수 없다는 법리를 새로이 선언하였음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232709, 232716 판결(대상판결) :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45777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234538, 234545 판결 등 참조). 보험약관이 비록 보험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약관의 내용 등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적자 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이 이를 함부로 배척하거나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 보험사고 해석에 관한 기존 선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208661 판결

 

약관: (1) 피고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허혈성심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208661 판결 :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일정한 국내·국외의 의사 자격증 소지자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근거로 일반적인 의료기준에 따라 4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서 협심증 등으로 분류되는 허혈성심질환 질병으로 진단 확정한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225308 판결: 이행보증보험계약

 

약관: (1)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합니다. 1항의 해제·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3) 보험사고는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225308 판결 :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참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같은 취지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27978 판결(계약이행보증보험 사안)].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248698 판결: 하자보증보험계약

 

약관: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248698 판결 : 하자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5년의 각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의 보험기간은 소외 회사가 한 이 사건 각 공사의 하자발생에만 걸리는 것이지 소외 회사가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는 것에는 걸리지 아니함이 보험약관 제6조의 문언상 분명하다.

 

.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약관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간병보험)의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 되었을 경우에 요양진단비를 확정지급하고, 이때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등급판정)의 발생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정도임이 확인되면 충분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일이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한 피보험자의 사망 후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하지만 대상판결은 원심과 달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보험사고로 보았음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232709, 232716 판결(대상판결) :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로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장기 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하고,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에 해당할 정도의 심신상 태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소멸하였다면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이 피보험자의 사망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 기간 중의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등급판정위원회의 판단 시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어 불합리한 결과에 이른다는 점을 그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음

 

그러나 이 사건 보험약관의 문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보험사고로 삼고 있음은 일응 명백해 보임

이와 달리 일정한 장해의 발생사실 자체를 보험사고로 정한 것이라고는 읽히지 않음

 

또한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후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과 장기요양등급 판정시점의 선후관계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원심이 우려하는 지점보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이 더 합리적으로 보임

등급판정위원회가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한 경우는 보험금 지급 사유 판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어 판정을 하지 않은 경우또는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정도의 심신상태에 이르렀으나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하여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와 다르지 않다는 것임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보아도, 피보험자가 진단 확정일 이전에 사망하여 이후에는 간병비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자체에서 피보험자측의 권리구제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도 않음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므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라는 보험금 지급사유는 피보험자의 사망일 이전에 발생하여야 함

 

4. 보통거래약관과 계약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883-884 참조]

 

. 약관과 개별약정의 관계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그런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약관을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약관을 제시한 자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미리 마련된 특정 조항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어야 하고, 이처럼 약관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10538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214864 판결(갑 보험회사 등이 을 등에게 부동산담보 대출을 하면서 가산금리 적용 등과 결부시켜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항목별로 제시된 세 개의 난 중 하나에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사용하였는데, 을 등이 위 조항에 따른 선택 등으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한 사안에서, 약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비용부담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 내용을 합의에 의한 개별약정으로 인정하기 위한 개별·구체적 사정에 관하여 갑 보험회사 등의 주장·증명이 있었는지 살피지 않은 채 을 등의 비용 부담이 개별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약관 조항에 기초한 약정이 개별약정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이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약관의 설명의무

 

 의의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본문). 사업자가 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같은 법 제3조 제3).

 

 예외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약관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약관이 법령에 정하여진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다. 약관의 해석원칙에 관한 일반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5 (약관의 해석)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6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약관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7 (면책조항의 금지)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약관의 해석 원칙

 

약관은 기본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될 일방당사자의 제안에 불과하므로 법률해석이 아닌 법률행위의 해석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 따라서 계약당사자, 계약의 종류 및 내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탐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계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그 고객에 대한 계약의 일반적 규정이 되도록 객관화한 것이므로 일반 계약조건과 달리 고객의 평균적 능력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약관법 제5조 제1항 전문),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약관법 제5조 제1항 후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불명확성의 원칙, 약관법 제5조 제2),  추상적 약관통제와 효력유지적 축소해석,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대법원은 약관법 시행 이전에도 약관에 대한 수정해석을 한 바 있고, 약관법 시행 후에도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과 관련하여 수정해석을 한 바 있으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 등), 그 후 몇 건의 수정해석을 하였다.

 

 약관의 해석 원칙에 관한 판례

 

 판례는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작성자에게는 불리하도록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35226 판결 : 신용보증기금이 약관에서 기금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신용보증사고기업으로 정하여 통지한 때를 독립된 신용보증사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경우, 약관상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된 후 당해 사고사유가 해소되어 처음부터 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사고 기업지정을 해제한다거나 장래 보증부대출을 취급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12009 판결 : 안전설계보험 약관 소정의 자동차 소유자에는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물론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한 채 운행하는 명의신탁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만약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만을 뜻한다고 해석된다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보험가입자가 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리가 없을 것이므로, 그 약관 소정의 자동차 소유자에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만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소정의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게 되어, 보험자가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20752 판결 :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2항의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은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어음상의 채무 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반면에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어음상의 채무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한 그러한 해석이 무리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며, 더구나 어음상의 채무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와 같은 종류의 것들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져, 결국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2항의 어음상의 채무라는 규정이 약관작성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의사와는 달리 해석될 수 있어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해석원칙에 따라 위 규정의 어음상의 채무는 위 약관의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어음상의 채무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한편, 판례는 아래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약관내용이 불명확하지 않고 일의적이라 할 수 있으나, 약관 조항 내용의 전체나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법원이 이를 수정해석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 문제된 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무면허운전의 모든 경우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보유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도 자기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무단운전자의 운전면허소지 여부에 따라 보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바, 이러한 경우는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보험단체의 공동이익과 보험의 등가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 , 2 , 7조 제2 , 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함은 구체적으로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 2, 7조 제2, 3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 작성자는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며, 보통거래약관의 작성이 아무리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수정해석은 조항 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을 추출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상실 약관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태도

 

 약관조항의 취지

 

판례는 이 사건과 같은 보험금청구권 상실 약관조항의 취지에 관하여,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제재라고 하고 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20227, 20234 판결 : 이와 같은 약관 조항을 둔 취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보상책임 유무의 판정, 보상액의 확정 등을 위하여 보험사고의 원인, 상황, 손해의 정도 등을 알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들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배·관리영역 안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고,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보험자가 이에 반하여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별로 다른 경우

 

판례는, 피보험자(=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목적물별로 다른 경우, 어느 한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허위청구함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상실의 효력은 허위청구하지 않은 다른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29853 판결 :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목적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를 달리하고 , 일부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만 허위의 청구 등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가 없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금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의 청구 등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 상실의 효력은 허위의 청구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당해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금 청구에 한하여 미치고 , 그러한 사유가 없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금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동일한 피보험자가 일부의 보험목적물에 관해 허위청구한 경우

 

1(허위청구와 무관한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해서도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된다고 보는 견해)과 제2(허위청구한 보험목적물에 관해서만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된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72093 판결) 2설을 취하고 있다.

위 판결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보험약관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독립한 여러 보험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약관해석의 원칙 중,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약관법 제5조 제2)을 구체적 사안에서 적용한 사례이다.

 

5. 약관 해당 여부 판단기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25-626 참조]

 

.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8353 판결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는 그 형태에 관계없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라고 판시하고 있다.

 

. 위 판례의 취지

 

 약관을 만드는 회사 쪽에서는 약관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면 개별적 합의라는 강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관에 해당하는지는 그 내용을 손으로 썼는지, 인쇄되어 있는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3379 판결 사안의 경우,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해결해야 한다는 특약은 인쇄되어 있었으나, 그 기재가 다른 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찾기 어려운 것을 볼 때 개별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여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 구체적인 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합의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인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3379 판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와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말한다. 구체적인 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합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인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 주식회사가 진행한 공매절차에서 을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낙찰받아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매 공고문과 매매계약의 내용에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ㆍ해결해야 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위 공고문과 매매계약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매매계약 이후 설정된 처분금지가처분의 처리를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내용은 공매 공고문과 매매계약의 일부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모든 부동산에 관한 공고문에 일률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 공매 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물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고, 매매계약의 내용도 위 부동산에 한정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진 것으로서 갑 회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동종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갑 회사가 공매 공고문과 매매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은 공매절차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다수의 상대방과 동종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기 위해 미리 작성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특약이 포함된 공매 공고문 등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인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6.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김호용 P.395-428 참조] 

 

. 약관의 설명의무 일반론

 

 관련 규정

 

 약관규제법과 상법에 따르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약관규제법 제3(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설명의무의 대상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 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의무의 취지, 근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15556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96454 판결 등).

 

 설명의무의 대상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설명의 대상이다. 중요한 내용이란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인지 여부가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다(대법원 2008. 12. 16. 20071328 결정).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금, 보험기간,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자의 책임 범위와 책임개시 시기,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계약의 해지 및 무효사유, 고지의무, 각종 통지의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무 및 그 위반효과 등이 있다.

 

판례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과 보험자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35611 판결 등) 손해발견 후 통지를 해태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약관조항’(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18903 판결),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 또는 대가를 결정하거나 계약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19990 판결)을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설명의무의 예외와 면제 대상

 

 약관의 교부명시설명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보험자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상법 제651)와 마찬가지로 최대선의(utmost good faith)에 기초를 두고 있는 보험제도의 특성에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계약 전의무(pre-contractual duty)이지, 계약의 효과로써 주어진 의무는 아니다.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약관의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설명의무의 예외 사유

 

해당 약관조항의 내용을 알았더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약관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221023 판결).

 

 설명의무의 면제 사유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경우’,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 등에는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87453 판결).

설명의무의 면제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27054 판결).

 

 설명의무의 면제사유 중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거래계의 일반적 통용성은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작성한 약관을 통용시킴으로써 좌우할 수 있는 요소를 의미하고,  보험계약자의 예측가능성은 보험계약자의 전문성이나 경험 등 개별적 사정과 약관조항의 합리성 등에 의해 판단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각 요소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검토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의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식적이거나 혹은 다소 전문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고 있고 그 조항이 적용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객의 개별적인 예측가능성 여부를 굳이 따지지 않고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고객을 기준으로 삼아 의 요건도 충족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반면, 당해 약관조항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식을 벗어 나거나, 불공정 무효라고까지는 보기 어렵지만 다소 문제성 있는 조항을 담고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고 의외성이 있는 경우(예컨대 고객의 일정한 작위부작위를 보험금청구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경우 등)에는, 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의 요건이 당연히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391474 판결은 임원 배상책임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의 전제조건으로 배상청구의 통지의무를 규정한 조항(“피보험자는 이 증권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부당행위에 기인하여 그들에게 제기된 모든 배상청구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과 보험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방어비용에 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못하여 해당 약관 규정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임원 배상책임보험에서 통지 조항 등 약관에서 정한 조건의 불이행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청구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277200 판결).

 

 손해발생 후 90일 이내에 사고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16926, 16933 판결)

 

 설명의무 위반을 부정한 판례

 

 30일 이내에 손해 사실을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규정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나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관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인된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18903 판결).

 

 직원이 사기적 행위를 한 것을 피보험자가 안 시점에 보험계약이 종료되도록 한 금융기관 종합보험계약 약관에 대하여는 설명의무가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57527 판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조합원,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직원의 비리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자가 피보험자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는 기타의 경우에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된 시점에 해당 피보험자의 직원에 대하여 즉시 보험계약이 종료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자의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판례상 설명의무에 대한 판단의 기준

 

판례에 의하면, 보험자가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 것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탓에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비록 그 약관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나름 합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가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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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상 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의 이익,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 여부>】《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0)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