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험법

【판례<자살사고의 면책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자면책사유의 해당 여부 및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윤..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2. 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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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자살사고의 면책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자면책사유의 해당 여부 및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28136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갑의 딸 을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자, 갑이 병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의 딸 을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자, 갑이 병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을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만약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ㆍ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을을 치료하였던 정신과 전문의의 견해 및 그 바탕에 있는 의학적 판단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을이 자살할 무렵 주변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기에 이상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거나 충동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내세워 을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였다(위 상법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변경되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그렇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원고의 딸인 망인은 2004년경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2006. 10.경 학부모의 폭언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2008. 10.경 우울증 진단과 함께 약 2달간 치료를 받게 된 이후부터 매년 가을 무렵 우울증을 호소하여 이듬해 봄까지 월 1회 가량 그에 대한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은 2011. 9. 말경부터 전신에 발병한 홍반성 구진 등의 피부병과 간 수치 악화 등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계속하다가, 2011. 10. 12. 퇴근 후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앞서 2012. 2.망인이 공무상 질병인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그 무렵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그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행정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은 우울증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망인은 질병 치료와 학교 업무 사이에서 정신적으로 갈등하다가 공무수행 중에 발병하 였던 우울증이 재발함으로써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설시하면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였고, 환송 후 항소심에서 위 대법원판결과 같은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 및 확정 되었다(이하 선행 행정소송이라 함).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피고 보험회사가 자살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선행 행정소송의 내용과 같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우울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금지급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소멸시효는 선행 행정소송 제기일에 기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하였다.

 

. 쟁점 : [자살사고에서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보험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이 사건의 쟁점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자 면책사유의 해당 여부 및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다.

 

망인이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에 이르자 망인의 유가족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연관성 및 주요우울장애에 대한 판단기준이 의학적으로 정립되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주요우울장애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의학적 소견이 나타나 있는 이상, 구체적이고 전문적, 의학적인 근거 없이 이에 반하는 인과관계 판단을 한 원심판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사망시이고,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의 자살인지 여부, 망인의 보험이 단체보험이어서 보험금청구권자가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 등은 인정되나 그 정도만으로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이다.

 

3.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국가유공자의 인정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4조 제5)을 두었다.

 

그런데 군인이 군대 내에서 괴롭힘 끝에 자살한 경우 또는 우울증이 극심해서 공무원이 자살한 경우 등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

 

이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 2011. 9. 15., 일부개정]에서는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제외사유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삭제하였다.

 

4. 자살사고의 면책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86-689 참조]

 

. 문제점 제기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상법 규정과 같은 취지에서 보험약관에서도 자살에 관한 면책약관을 둔 경우가 많다.

 

이 사건도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사안이다.

 

. 판례(대법원 200549713 판결 등)의 입장

 

판례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자살(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49713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49713 판결 :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 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5. 자살사고(우울증)에서 보험자의 면책 여부에 관한 판례의 경향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86-689 참조]

 

. 하급심판결의 경향

 

하급심 판결들의 경향은 다음과 같다.

 

우울증 경력이 오래된 경우 또는 상담일지 등에 나타난 우울증 증상이 심해보이는 경우에는 대체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지 오래되지 않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기각한 사례들도 다수 존재한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지는 오래되었는데, 공백이 있어서 병의 진행 정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청구가 인용된 경우와 기각된 경우가 모두 존재한다.

 

. 대법원 판례의 경향

 

우울증 환자가 자살한 경우 현재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쟁점에 관하여는 판례도 거의 없다.

비슷한 사안에서 보험금 청구를 인용한 경우에도, 또는 기각한 경우에도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거나 판시를 내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법원에서는 자살면책 약관의 적용을 사실인정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판시를 낸 것은 원심이 행정사건의 판시와 모순되는 판결을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우울증은 폐렴, 독감과 같은 질병이다.

 

단순히 정신적인 또는 감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전도물질의 이상으로부터 기인하는 화학적인 질환이다.

우울증은 불면증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치료 없이 장기화되면 악화될 수 있다.

우울증의 주된 치료방법도 우울증치료제의 복용이다.

우울증과 불면증이 악화되다가 술을 마시거나 정신적으로 약해지면 우발적으로 자살에 이 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울증이 회복되지도 아니한 채 자살자가 임의로 우울증 치료를 중단한 경우에는 우울증은 점차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요컨대 우울증이라는 질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우울증 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자살의 방법, 자살 직전의 자살자의 말과 행동들에서 나타나는 심리 상태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울증의 진단을 받은 이후의 병세의 악화 정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686-689 참조]

 

. 판례의 태도

 

원칙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였다(위 상법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변경되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예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대법원 1993. 7. 13. 선고 923982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19624 판결 등)이다.

 

민법 제166조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는 법률상 장애를 뜻한다.

사실상의 장애는 그것이 주관적인 것이든, 객관적인 것이든 기산점에 영향이 없다.

 

그런데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3(과거에는 2)으로서 매우 단기이고, 그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어서 정의관념에 반한다.

 

이에 따라 판례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위와 같은 판례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유사판례인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64957, 64964 판결 :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