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국제항공운송에서 항송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항공사의 승객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제항공운송에서 항송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항공사의 승객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고홍석 P.580-584 참조]
가. 몬트리올 협약 개요
⑴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협약임
㈎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최초의 협약은 바르샤바 협약이고(1929. 10. 12.), 1955년 헤이그 의정서 등을 거쳐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이 체결되었음
㈏ 우리나라는 2007. 12. 28. 몬트리올협약에 가입하였음. 종래 상법은 항공운송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가, 2011. 5. 23. 개정 상법에서 항공운송편을 신설하면서 운송 부분은 몬트리올협약을 모델로 삼아 내용을 구성하였음
⑵ 종래 대법원 판례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대상판결(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은 이를 다시 확인함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대상판결) :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 이라 한다)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⑶ 그러면서 대상판결(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은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대상판결) : 그런데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의 규칙에 대해서만 통일적인 해석․적용을 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규범으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 국제항공운송계약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몬트리올 협약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승객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⑴ 종래 하급심 실무에서는 항공운송 지연(연착)으로 인한 항공사의 승객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에 대하여 이를 긍정한 판결례와 부정한 판결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주된 쟁점 중 하나는 항공운송 지연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의 ‘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있었음
☞ 긍정한 판결례도, ①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의 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포함된다고 본 경우(예를 들면 이 사건 원심판결)와 ② 그 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지 않지만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경우[예를 들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나29933 판결(확정)]로 나뉨
⑵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손해’에 정신적 손해 포함 여부
㈎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항송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9조에서는 ‘손해’의 종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 제19조 지연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본인·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Article 19 – Delay
The carrier is liable for damage occasioned by delay in the carriage by air of passengers, baggage or cargo. Nevertheless, the carrier shall not be liable for damage occasioned by delay if it proves that it and its servants and agents took all measures that could reasonably be required to avoid the damage or that it was impossible for it or them to take such measures.
☞ 참고로 상법 제907조도 여객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 종래 바르샤바 협약 제17조292)에서 승객의 ‘신체 상해’(bodily injury)에서의 ‘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는지의 해석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음(예를 들면 미 연방대법원은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음)
㈐ 이 때문에 몬트리올 협약 제정 당시 승객의 사망 및 부상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논의를 집중하였는데, 결국 논의가 통일되지 못하여 정신적인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몬트리올협약 제17조에서도 이를 역시 ‘신체 상해 (bodily injury)’로 표현하였다고 함
● 제17조 승객의 사망 및 부상 – 수하물에 대한 손해
1. 운송인은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부상의 경우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야기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탑승과 하강의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 Article 17 – Death and Injury of Passengers - Damage to Baggage
1. The carrier is liable for damage sustained in case of death or bodily injury of a passenger upon condition only that the accident which caused the death or injury took place on board the aircraft or in the course of any of the operations of embarking or disembarking.
㈑ 원심판결은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를 직접 적용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원심판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의 해석상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항공운송 지연에 따른 항공운송인의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손해의 구체적 내용, 종류와 범위, 신체 상해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 등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위 협약 제 19조가 다루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가 제기된 법원에 그 판단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법정지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정지법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의 지연으로 인 한 손해의 내용, 종류와 범위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법리에 따르게 되는데, 민법 제751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는 경제적․재산상 손해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규정된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경제적․재산상 손해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그러나 위 판결(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은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손해’는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고, 정신적 손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 :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손해의 내용과 종류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협약 제17조에서 승객의 사망 외에는 신체의 부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등 다른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위 규정들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 부분을 배제하기 로 한 협상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제19조의 손해는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⑶ 보충적 준거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다만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의 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항공사의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지 않는 것은 아님. 앞의 대상판결(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바로 보충적 준거법이 적용되기 때문임
㈏ 위 판결(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 역시 위 협약이 규율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따라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음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 : 다만 몬트리올 협약이 이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서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승객 등이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인을 상대로 보충적 준거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위 판결(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 사안의 경우
⑴ 이 사건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임. ⇒ 위 판결(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은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함
⑵ 원심판결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를 직접 적용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함 ⇒ 상고기각
⑶ 위 판결(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은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항공사의 승객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하였음
라. 국제항공운송에서 항송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항공사의 승객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
⑴ 항공기 운송지연을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⑵ 위 판결의 쟁점은, ①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손해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②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에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③ 그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다.
⑶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의 규칙에 대해서만 통일적인 해석·적용을 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규범으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 국제항공운송계약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몬트리올 협약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손해의 내용과 종류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협약 제17조에서 승객의 사망 외에는 신체의 부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등 다른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위 규정들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 부분을 배제하기로 한 협상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제19조의 손해는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이 이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서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승객 등이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인을 상대로 보충적 준거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⑷ 원고들(승객들)이 이 사건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피고(항공운송인)를 상대로 약 19시간 운송지연을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⑸ 대법원은, 지연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의 손해는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까지 규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국제사법에 따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를 직접 적용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다고 본 부분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인 이상 피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