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에 있어 주주의 판단 기준, 실질주주의 구제방법, 실주주의 명의개서 이행청구시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 명의개서와 주주권확인】《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에 있어 주주의 판단 기준 / 실주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