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상 분양자,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집합건물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합건물법상 분양자,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 [= 집합건물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이재신 P.728-736 참조]
가. 집합건물법상 분양자,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
⑴ 담보책임 개관
359)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집합건물법 제9조는 건축업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의 도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한 것으로서, 위 법률 제9조에 의한 책임은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정책임이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360)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등).
361) 전유부분의 기산일을 따로 규정한 것은 사용검사일까지 미분양되거나 인도가 지연된 경우를 고려하여 인도된 날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362)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5다21254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하자발생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등 참조).
363)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09다65515 판결: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은 부실하게 건 축된 집합건물의 수분양자인 구분소유자들이나 현재의 구분소유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책임으로서 이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참조), 다만 그 하자가 집합건물의 인도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하자담보추급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세대를 인도받은 날부터 진행한다고 봄 이 상당하다.
36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참조), 이때 신축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볼 수 있는, 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등 참조).
⑵ 관계 법령
● 구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 개정 전)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 집합건물법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만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2. 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⑶ 집합건물법상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에 관한 첫 판시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 : 가.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 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이하 ‘제1 채무’라 한다)를 부담한다. 나.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법률에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범위에서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 ‘담보책임 중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은 분양자의 무자력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이하 ‘제2 채무’라 한다) 등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에서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도 소멸한다.
㈎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대법원 2007다83908)과 같이 명시적으로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분양자와 마찬가지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의 시공자가 집합건물의 현재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정책임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보임
① 시공자의 경우 분양계약관계에 있는 분양자와 달리 구분소유자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음
② 2012년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분양자에 더하여 시공자의 담보책임이 추가되었는데, 개정 전에는 시공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나 구분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불충분하고 권리 행사의 방법도 쉽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함
㈏ 분양자와 달리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에서 담보책임의 범위, 제3항에서 담보책임 중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요건 및 소멸사유에 관하여 제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담보책임의 내용, 책임기간, 소멸시효 등에서 분양자의 담보책임과 같이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보임
나.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 검토
⑴ 재판실무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집합건물법상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채권 양수 후,
① 분양자를 상대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기한 청구
② 시공자를 상대로 ㉮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제3항에 기한 청구 또는 ㉯ 분양자를 채권자 대위하여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③ 하자보수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 하자의 인정 범위, 하자보수의 방법과 비용, 제척기간 도과 또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 책임의 중첩 범위 등이 주된 쟁점임
㈐ 결론에 있어 책임 범위가 동일한 사안도 있지만, 책임 대상인 하자의 인정 범위, 제척기간 도과 또는 소멸시효 완성의 범위, 책임의 중첩 범위 등이 당사자별, 권리별로 상이한 사안이 대부분임
① 당사자별, 권리별로 그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 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임
②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서 책임이 중첩된 범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로 판단하고 있음
⑵ 당사자의 주장
㈎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자를 상대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제3항에 기한 청구만 하였고, 분양자를 채권자대위하여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를 하지는 않았음
㈏ 시공자는,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지는데, 위 담보책임의 범위에는 분양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 여부도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분양자의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채권이 시효완성(5년)으로 소멸되었으므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⑶ 원심의 판단
구분소유자의 시공자에 대한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채권과 분양자의 시공자에 대한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채권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채권으로 보는 전제에서, 구분소유자가 시공자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에 기하여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분양자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고, 시공자의 주장을 배척함
⑷ 위 판결(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 - 시공자가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구분소 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소극)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 : 라. 그러나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 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제2 채무는 엄연히 별도의 채무이므로 제2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제1 채무가 이를 이유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은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 제3항은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 ‘담보책임 중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발생요건 및 소멸사유에 관하여 각각 규정함으로써 양 채무가 서로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렇다고 이러한 규정들로부터 제2 채무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제1 채무가 소멸된다는 점을 도출할 수는 없다.
㈎ 구분소유자의 시공자에 대한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채권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법정책임으로, 도급계약에 기한 분양자의 시공자에 대한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법적 근거와 취지, 권리의무의 주체와 내용, 담보책임기간과 소멸시효기간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분양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해당 권리는 소멸함(다만 변론주의 원칙상 항변 필요).
㉡ 다만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이자, 지연손해금, 과실 등)에 그 효력이 미치고(민법 제183조),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 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증채무 또는 담보물권도 소멸함
② 한편 채무자가 당해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당해 채권(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위채권자,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기한 추심 또는 전부채권자,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채권자,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에 기한 수급사업자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당해 채권자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된 채권을 행사하는 것임을 전제로 함
③ 이 사건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상대로 집합건물법에 기한 책임과 선택적으로 분양자를 채권자대위하여 도급계약에 기한 책임을 묻는 사안이었다면, 후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시공자가 분양자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있으나, 별개의 독립된 책임인 전자의 책임에 관해서까지 위와 같은 시효완성의 사유로 대항할 수는 없음
④ 구분소유자가 분양자의 시공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권리보호가 불충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집합건물법에 분양자에 더하여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추가한 것인데, 시공자가 분양자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구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개정취지에 반함
⑤ 참고로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주택법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이행청구권 및 보증금지급청구권은 인정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책임이라고 판시한 선례가 있고(대법원 2009다23160, 2012다10766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한편 위 판결(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은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 제3항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판시를 하지 않고, 위 규정들을 근거로 시공자가 분양자 채권의 시효 소멸이라는 사유로 구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만을 판시하였는바,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 제3항의 해석, 적용에 관해서는 향후 재판실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①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의 문언, 구분소유자의 권리 보호라는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이를 채권양도나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 등의 경우와 같이, 구분소유자의 시공자에 대한 집합건물법에 기한 채권과 분양자의 시공자에 대한 도급계약에 기한 채권이 동일 채권임을 전제로 하거나 어느 한쪽 채권의 성립, 존속, 소멸 등이 바로 다른 쪽 채권의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시공자가 도급계약 등에 따라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성립, 존속, 소멸 등 포함)에서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② 발주자(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까지 시공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서 ‘다른 법률에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즉 책임 대상 하자)를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만 구분소유자에게 분양자보다 제한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건설산업기본법(특히 제28 조 제2항의 면책사유)을 위 ‘다른 법률’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외에 위 ‘다른 법률’로 볼 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는 재판실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도급계약 또는 별도 약정 등에 따라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가 제한되거나 면제되더라도 이를 두고 위 ‘다른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시공자는 도급계약 또는 별도 약정 등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확대된 담보책임을 집합건물법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도급계약에 기한 담보책임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경우를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다른 법률상 특별한 규정’에 따른 경우로 볼 수 없음
③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 후단(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역시 문언,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시공자의 이중지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한 경우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경우에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④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도급계약에 기한 담보책임과 구분소유자에 대한 집합건물법에 기한 담보책임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기는 하나, 책임 대상인 하자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하자보수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이미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그 하자보수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분양자가 시공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도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분양자에게 이미 손해배상을 한 시공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도급계약에 기한 담보책임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경우를 하자보수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위 판결(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은 원심의 시효중단 판단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시하지 않았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임
① 시효중단은,
㉠ 원칙적으로 행사한 권리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바,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음(대법원 2001다6145).
㉡ 예외적으로 파생적 청구권의 실현수단으로서 기본적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93다21606(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와 급여청구)], 어느 채권의 행사가 다른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경우[대법원 2002다7213(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와 피담보채권), 대법원 99다16378(어음 금청구의 소와 원인채권)],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객관적 범위가 확대됨
② 또한 시효중단은,
㉠ 원칙적으로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민법 제169조), 채권자대위권의 경우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대위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침.
㉡ 예외적으로 압류 등을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게 통지한 경우(민법 제176조),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시효 중단(민법 제 296조),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민법 제416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민법 제440조)의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인적 범위가 확대됨
③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분소유자의 시공자에 대한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채권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법정책임으로, 도급계약에 기한 분양자의 시공자에 대한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법적 근거와 취지, 권리의무의 주체와 내용, 담보책임기간과 소멸시효기간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구분소유자가 시공자를 상대로 집합건물법에 기한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양자의 도급계약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는 없음
④ 참고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선례가 있음(대법원 2005다77305, 7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