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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전혜빈·서태지···"내 얼굴 쓰지마"잇단 소송(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4. 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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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전혜빈·서태지···"내 얼굴 쓰지마"잇단 소송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입력 : 2012.07.02 14:36     기사원문보기

 

한류스타 등 유명 연예인들이 초상권 침해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잡지사가 연예인의 사진을 촬영한 뒤 허락 없이 판매하는가 하면 일부 업체들은 연예인이 등장하는 영상물이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특히 성형외과 등 일부 병원에서 홈페이지에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 측은 법적 소송을 통해 강력 대응에 나서기도 한다.

여성7인조 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씨(24·여)는 성형외과 홍보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온라인마케팅업체와 성형외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와 성형외과가 김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얼마 전 양악수술로 화제가 된 탤런트 신은경씨(39·여)도 병원 홍보에 사진을 도용당했다며 한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치과에서 양악수술을 한 신씨는 부기가 빠지지 않아 모 한의원에서 몇 차례 치료를 받았다. 신씨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음에도 해당 한의사들이 자신의 사진과 양악치료 사실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려 병원을 홍보했다며 지난 1월 10억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배우 전혜빈씨(29·여)는 올해 초 자신의 광고를 공중파 방송과 인터넷 등에 무단으로 게재한 결혼박람회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씨는 지난 2007년 한 광고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한국결혼박람회 CF 홍보영상을 찍었으나 광고물 사용범위에 이견이 생겨 중도 해약했다. 그러나 결혼박람회 업체가 전씨의 허락 없이 광고를 방영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전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수 서태지의 음원과 저작권, 초상권 등을 관리하는 서태지컴퍼니는 서태지의 캐릭터를 둘러싸고 의류업체와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010년 11월 서태지컴퍼니가 서태지 캐릭터 티셔츠를 무단으로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해당 업체 대표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가 서태지컴퍼니에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유명 연예인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벌인 경우도 있다.

지난 2008년 전지현, 송혜교 등 연예인 60여 명은 사이버증권거래소 E사가 자신들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등록해 초상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각 연예인들에게 100만원 씩 모두 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E사가 불복해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사자 동의 없는 사진사용 금지, 해당 연예인의 이름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부 등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2007년에는 전지현, 송혜교 등 일부 한류스타들이 잡지에 싣기 위해 찍은 사진을 허락 없이 모바일 등을 통해 판매한 영화잡지사 스크린엠앤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스크린엠앤비는 기사와 화보 제작을 위해 배우들의 사진을 촬영한 뒤, 2006년 일본 미디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들의 사진을 모바일 등을 통해 유료로 판매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해당 연예인들에게 각각 5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연예인들의 초상권은 상품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단 도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소송과 형사 고발 등을 통해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사진과 목소리, 캐릭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거액의 벌금을 물도록 해 퍼블리시티권이 상당히 개선됐다"며 "한국 연예인들이 최근 소송을 벌이는 것도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