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주가조작, 사기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을" (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4. 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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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기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을"

법조계, 양형기준 강화 한목소리

 

기사입력 2012.01.10 17:44:40 | 최종수정 2012.01.11 07:28:56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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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역시 시세조종(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강한 양형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일반 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사기 횡령 등보다 시장경제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고 주식투자 신뢰를 저해해 투자자들의 거래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간 법원이 주가조작 사범을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보다 양형 참작을 통해 형을 깎아주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애초 주식시장의 시세 교란 행위를 다른 금융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자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봐도 실제 내려지는 처벌 강도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영란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사회적으로 침해되는 이익을 따져보면 일반 경제범죄보다 주가조작 행위의 파장이 훨씬 크다"면서 "그럼에도 법원의 판단을 보면 의문이 들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범죄로 얻는 수익이 형량보다 크다고 느껴지면 누구라도 쉽게 주가조작 유혹에 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법원 형사부 부장판사 출신 윤경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도 "주가조작과 같은 범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어디까지가 범죄인지 구분하기 힘들어 강하게 처벌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범죄의 심각성은 피해액 등의 문제에서 나아가 경제질서나 제도의 신뢰 위기를 초래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기 범죄에서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본 경우에 법원 양형이 징역 5~8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사기 범죄에 준하는 엄중한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법률적 규제에서 나아가 사적 규제도 함께 이뤄져야 근원적인 주가조작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주식시장 부당거래 관련 소송을 주로 맡아온 나승철 변호사(법무법인 청목)는 "판결을 통한 국가의 법률적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방향은 옳다"면서도 "법원이 민사적으로도 피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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