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수법의 불법대출, 그 최고봉은 '마이낑 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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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A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속여 18명 명의로 된 허위 근로계약서와 현금차용증, 약속어음,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 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윤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저축은행 임직원은 채무자의 담보가치나 상환능력에 관계없이 형식적인 대출심사만으로 대출을 실행해 은행 측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마이낑 대출이란. 검찰은 담보적 성격이 있는 이러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마이낑 대출을 받은 유흥업주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했다. 윤경 변호사는 이에 대해 "유흥업주들이 애당초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이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은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근로계약서와 현금차용증이 허위라 하더라도 종업원들이 진정한 의사로 근보증서 및 위 허위서류를 작성한 이상 여전히 제일상호저축은행에 보증채무를 지기 때문"이라고 검찰 공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불법대출 형태. 첫째는 법정최고이자율이 넘는 이자를 적용하는 대출로 법정최고이자율 연 39%에서 추가해서 받을 경우 불법대출에 해당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도 된다. 둘째는 대출 진행 시나 완료 후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로 어떠한 방법이든 대출 시 고객에게 일체의 금전을 요구할 수 없다. 셋째는 대출 후 이자나 원금을 제날짜에 내지 못했을 때 채권추심을 하는데 채권 추심 시 욕설이나 가혹행위, 협박, 공갈 등을 하는 행위는 불법 추심에 해당하며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경찰서에 신고하면 즉각 보호 받을 수 있다.
◆불법대출 행위 시 가중처벌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며 50억이 넘을 때 추가로 가중 처벌한다. 또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할 때 그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고 수수액이 5천만원이나 1억원 이상인 때에는 각 가중 처벌한다.
◆성매매 관련 채권 '무효' 윤 변호사는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해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시켰으므로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등은 갚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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