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피보전권리】《금전채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조건부·기한부 채권,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216-21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7-50 참조]
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법 276조 1항),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피보전권리적격을 갖는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Arrestanspruch)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1. 금전채권
가. 의의
금전채권이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민법상 채권에 한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2편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상의 금전채권과 동일하다.
실무상으로는 대여금, 물품대금 등 매매대금, 차임, 공사대금 등 도급계약에 기한 보수금, 임금, 어음금, 수표금,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등이 많다.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 전부의 보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1개의 금전채권을 나누어 수회에 걸쳐 가압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압류사건은 다수로서 별개의 사건이 되고, 각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청구권의 범위와 효력발생시기 등은 각 신청된 사건에 국한된다.
나. 특정금전채권
특정금전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순전히 특정물채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계쟁물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될 수 없다.
다. 외국통화채권
민법 378조는 외국통화채권의 채무자에게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대용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통화채권에 관하여는 외국통화의 청구·재판·집행이 가능하므로, 외국통화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물품대금채권 미화 70,000달러를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인정한 사례로는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48725 판결).
그런데 공탁법 3조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의 공탁만을 인정하고 있고, 위에서 말하는 금전이란 법률에 의하여 강제통용력이 부여된 우리나라의 통화에 한정되므로, 담보와 해방금액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압류신청일의 외국환시세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외국통화로 표시한 청구채권 다음의 괄호 안에 나란히 표시하는 것이 옳지만(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218다2147 전원합의체판결), 외국환시세가 수시로 변동하고 이를 쉽게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청일 前日 또는 가장 최직근일의 외환시장의 종가에 따라 환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란 특정물의 이행 그 밖의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거나, 강제집행 불능시의 대상청구권과 같이 ‘금전채권으로 바뀔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본래의 채권에 관하여는 계쟁물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하나, 본래의 청구권이 손해배상채권 등 금전채권으로 변경된 때에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압류명령을 발령할 당시에 금전채권으로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본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가처분명령을 받고 그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장차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뀔 것을 예상하여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도 가능하다).
3. 조건부 기한부 채권
채권은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이라도 무방하다(법 276조 2항).
따라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조건미성취의 채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권은 모두 피보전권리의 적격이 있다.
해제조건부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에는 무조건부 권리와 같다.
그러나 조건의 성취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피보전권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가압류이의재판의 심리종결시까지 피보전권리의 요건이 구비된 이상 가압류를 인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경에 의하여 피보전권리로 추가되는 권리가 가압류의 재판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권리라 하더라도 이를 피보전권리로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판결),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어음법상 상환청구권, 상대방이 패소할 경우 그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은 도급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고 단지 그 행사시기에 특약이 없는 한 일을 완성한 후에 도래하는 것이며, 고용계약상의 보수청구권도 고용계약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고 단지 그 행사의 시기가 노무제공 후에 도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채권을 위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하다.
4.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상의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통상의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집행이 가능한 권리이어야 한다.
따라서 특수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청구권(국세징수절차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조세채권 등), 통상은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집행할 수 없는 청구권(부제소특약, 부집행특약이 있는 경우, 파산에 의하여 면책된 채권, 자연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 등)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단지 본안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피보전권리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중재합의가 있는 청구권은 본안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어도 중재판정에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그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중재법 10조)이 그 예이다.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은 이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현금화·변제 중 압류의 단계까지는 집행이 가능하므로(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그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집행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환가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이를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압류명령으로 보전될 피보전권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1. 3. 9. 선고 70다2783 판결, 대법원 1971. 10. 11. 선고 71다158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