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조세법

【판례】《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되었다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된 원천징수세액 상당 환급청구권의 귀속주체(= 원천징수의무자) / 이러한 법리는 특별징수에 따른 조세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52 판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6. 1. 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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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되었다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된 원천징수세액 상당 환급청구권의 귀속주체(= 원천징수의무자) / 이러한 법리는 특별징수에 따른 조세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295852 판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2958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대법원 2024295876 판결의 요지 : [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국세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 / 국세환급금 충당으로 소멸할 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민사소송으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이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 그 범위에서 되살아나는 권리

(=당초 확정된 후 충당되었던 조세의 환급청구권) / 이러한 법리는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자(=원천징수의무자)

[3] 갑 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들이 을 외국법인 등과 관련된 을 법인 등의 하위 중간 지주회사들에 배당금 등을 지급하면서 관련 국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위 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을 법인 등이고 그들에게 국내 고정사업장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다며 을 법인 등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 원천징수 관련 환급금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하였다가, 외국의 합자회사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있은 후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시 하면서 위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재차 공제·충당하였는데, 이후 을 법인 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 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에 의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을 법인 등이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충당 처리되었던 원천징수세액 가운데 환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에 관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천징수세액이 갑 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들 명의로 납부된 이상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갑 은행 등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을 법인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으로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 그 범위에서 되살아나는 권리는 충당의 대상이 되었던 조세의 환급청구권이 아니라 당초 확정되었다가 충당된 조세의 환급청구권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금이 다른 조세채권에 충당 처리되었다가 해당 조세채권이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원천징수 세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는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청구권자가 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

[3] 갑 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들이 을 외국법인 등과 관련된 을 법인 등의 하위 중간 지주회사들에 배당금 등을 지급하면서 관련 국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위 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을 법인 등이고 그들에게 국내 고정사업장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다며 을 법인 등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 원천징수 관련 환급금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하였다가, 외국의 합자회사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있은 후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시 하면서 위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재차 공제·충당하였는데, 이후 을 법인 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 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에 의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을 법인 등이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충당 처리되었던 원천징수세액 가운데 환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에 관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천징수세액이 갑 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들 명의로 납부된 이상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갑 은행 등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갑 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들 명의로 납부된 세액이 을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에 공제·충당된 적이 있다거나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을 법인 등이 곧바로 국가에 대해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환급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들의 환급청구권이 되살아난다고 볼 수 없고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삼는 데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을 법인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6. 15.자 공보, 민성철 P.17-22]

 

. 사실관계

 

1번 판결(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295852 판결)은 지방세의 특별징수에 따른 조세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고, 2번 판결(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295876 판결)은 국세의 원천징수에 따른 조세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안인데,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쟁점이 유사하므로 지방세 사안을 다룬 1번 판결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등이 주주들인 원고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관련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하였음

 

원고들에 대한 소득세할·법인세할 주민세가 부과되었다가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되었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다시 부과되면서(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위 특별 징수세액 환급금이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처리되었음

 

이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과세관청인 피고들을 상대로, 종전에 공제·충당 처리되었던 특별징수세액 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원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환급청구권이 당초에 특별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던 한국외환은행 등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환급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결국 쟁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한 지방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처리된 특별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고들과 한국외환은행 등 중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였음

 

원심은 원고들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한국외환은행 등 특별징수의무자들에게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 2번 판결(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295876 판결)의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위 판결의 쟁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되었다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귀속주체 확정 방법이다.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으로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21425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 그 범위에서 되살아나는 권리는 충당의 대상이 되었던 조세의 환급청구권이 아니라 당초 확정되었다가 충당된 조세의 환급청구권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64435 판결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금이 다른 조세채권에 충당 처리되었다가 해당 조세채권이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천징수 세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는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납부 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8780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68294 판결 및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18284 판결 등 참조). 이때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청구권자가 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68294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45246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원고들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이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고들과 관련된 하위 중간 지주회사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하였는데, 그 후 위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원고들이 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원천징수에 따른 조세 납부와 관련된 법률관계가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이 소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제충당 처리된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원고들이 아니라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속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되었다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된 원천징수세액 상당 환급청구권의 귀속주체(= 원천징수의무자) / 이러한 법리는 특별징수에 따른 조세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295852 판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295876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5. 6. 15.자 공보, 민성철 P.17-22]

 

. 국세환급금 충당의 법률관계

 

국세환급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기본법 제60조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60(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 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세환급금의 결정이나 이를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납세자는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함이 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 1989. 6. 15. 선고 886436 전원합의체 판결)

 

국세환급금 충당의 의의와 법적 성격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국세기본법

51(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1(국세징수법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국세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민법상 상계와 유사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음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64435 판결 :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대상판결(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295852 판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295876 판결)환급금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 그 범위에서 되살아나는 권리는 충당의 대상이 되었던 조세의 환급청구권이 아니라 당초 확정된 후 충당되었던 조세의 환급청구권이다라고 판단하였음

 

원천징수에 있어서, 과오납 환급금의 환급청구권의 귀속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으로서(국세기본법 제2조 제3), 이는 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법 제127, 법인세법 제73,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3항 등)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소득의 원천에서 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부할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자기의 책임과 이름으로 납부하는 납세자를 의미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환급청구권의 귀속 원천징수의무자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68294 판결 :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 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

 

. 특별징수와 원천징수

 

특별징수와 원천징수

 

특별징수는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지방세법 제179조의3(소득할주민세), 234조의4(도축세), 196조의18(주행세), 233조의6 2(수입 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 150조의3(특허권ㆍ실용신안권 등의 등록세)]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함(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0, 21)

 

특별징수제도는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ㆍ납입하게 하는 것으로서,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법인 보통징수에 대응하는 개념인바, 이러한 특별징수제도도 조세수입의 조기확보, 징세 및 납세편의, 탈세방지 등에 그 의의가 있음

 

한편 특별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세법이 규정하는 징수의무자가 본래의 조세징수권자를 대신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한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세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의 경우에는 세목에 따라 그 징수의무자의 성격이나 법적 지위, 제도적 목적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의 특별징수의무자를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의무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세목별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함

 

특별징수와 원천징수를 동일시할 수 있는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적용에 있어서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7773 전원합의체 판결)

 

환급금 충당이 효력이 없는 경우 되살아나는 권리의 내용 및 환급금의 환급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원천징수 관련 법리가 특별징수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대상판결인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295852 판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295876 판결)

대상판결(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295852 판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295876 판결) : 이와 같이 환급금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 그 범위에서 되살아나는 권리는 충당의 대상이 되었던 조세의 환급청구권이 아니라 당초 확정된 후 충당되었던 조세의 환급청구권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특별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금이 다른 조세채권에 충당 처리되었다가 해당 조세채권이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상판결(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295852 판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295876 판결) : 원천징수 세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는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그러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청구권자가 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특별징수에 따른 조세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검토

 

20047773 전원합의체 판결은 처벌규정상 구성요건인 원천징수의무자의 해석에 있어서 일반적인 준용 규정만을 들어 이를 특별징수의무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판례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이러한 확장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반면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형벌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환급금 청구권의 귀속이라는 민사상 권리의 귀속이 문제된 것으로서, 소득할주민세에 있어서의 특별징수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권자에 대한 의무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권리관계가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와 사실상 그 명칭만 달리할 뿐 거의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환급금 청구권의 귀속 문제에 있어서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가 특별징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본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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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단서의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의 의미>】《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의 경우, 인출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도 마찬가  (0) 2025.12.08
【판결<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요건과 판단기준>】《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함)(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5.10.21
【판결<‘부가가치세 별도’ 부분의 해석>】《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산정방법(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5.10.19
【복지포인트와 근로소득, 근로복지기본법과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5.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