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몰수보전등기, 주택법 40조 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의 말소 여부>】 【윤경 변호사】
<몰수보전등기, 주택법 40조 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의 말소 여부>
● 몰수보전등기, 주택법 40조 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의 말소 여부
1. 몰수보전등기
몰수보전등기보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이 먼저 경료되고 그 후 집행법원으로부터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몰수보전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한 후 몰수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뜻을 등기예규 제1368호의 규정에 준하여 몰수보전등기를 촉탁한 법원 또는 검사에게 통지(A3302)해야 한다(재민 2006-3).
반면 몰수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35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45조,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34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하여 그로 인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그와 달리 매각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으로 인한 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더라도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등기예규 제1375호).
2. 주택법 40조 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말소
주택법 4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되고 집행법원이 그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그 부기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등기선례 7-254, 등기예규 제1379호 3.의 라. 참조).
3. 소멸여부의 기준시점
부동산 위의 부담의 인수 또는 소멸과 같은 매각조건의 확정시기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인 대금납부 시이다(대법원 1998. 8. 24.자 98마1031 결정,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0075 판결 참조).
4. 경매개시결정(압류)등기의 말소
매각이 완결되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매개시결정(압류)등기는 필요 없게 되므로,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촉탁 한다(법 144①ⅲ). 목적달성으로 실효되므로, 말소를 촉탁하는 것이다.
【부동산경매<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몰수보전등기,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말소,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몰수보전등기,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말소,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1. 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 등).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⑵ 다만, 판례는 촉탁등기 중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말소청구소송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1991. 3. 27. 선고 90다8657 판결 등).
2. 몰수보전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이 몰수보전등기 전에 경료된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한 이전등기 및 몰수보전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으나, 몰수보전등기 후에 경료된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매각이 되더라도 매각으로 인한 이전등기 및 몰수보전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없다(등기예규 1375호).
3.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말소
주택법 제61조 제3항,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 조 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등기예규 1616호 3항 라. 및 부칙 2조).
4.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매각이 완결되면 경매개시결정등기는 필요 없게 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