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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대금납부 후 최선순위 담보권이 말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 여부>】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5. 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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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대금납부 후 최선순위 담보권이 말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 여부> 윤경 변호사

 

<대금납부 후 최선순위 담보권이 말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 여부>

 

대금납부 후 최선순위 담보권이 말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 여부

1.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가등기가 순차 기입되고, 강제경매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의 임의변제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위 지상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등기선례 2-605).

 

그러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매각대금지급 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위 지상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8. 24.981031 결정,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70075 판결).

이 경우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127)(대법원 1998. 8. 24.981031 결정, 대법원 2001. 8. 22.2001265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