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동산경매) <대금납부 후 최선순위 담보권이 말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 여부>】 【윤경 변호사】
<대금납부 후 최선순위 담보권이 말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 여부>
● 대금납부 후 최선순위 담보권이 말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 여부
1.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가등기가 순차 기입되고, 강제경매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의 임의변제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위 지상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등기선례 2-605).
그러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매각대금지급 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위 지상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8. 24.자 98마1031 결정,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0075 판결).
이 경우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법 127)(대법원 1998. 8. 24.자 98마1031 결정, 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265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