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수필

【학벌일까, 충성도일까?】《뽑을 땐 학벌이지만, 키울 땐 충성도》〔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6. 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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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일까, 충성도일까?】《뽑을 땐 학벌이지만, 키울 땐 충성도》〔윤경 변호사

 

<회사가 충성파를 키우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 피터 드러커->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경영의 실제(The Practice Of Management)”는 또다른 인사이트를 준다.

 

한국은 여전히 학벌 사회일까?

많은 기업들이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고 있지만, 채용기준에 있어서 학벌은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일본이나 미국 역시 학벌을 중요한 채용기준으로 삼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하지만 기업에서의 승진과 발탁조건은 따로 있다고 한다.

모든 기업은 개인에게 능력과 성과, 아이디어를 원한다.

성실성, 순발력, 인내심도 요구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단 한 가지를 결여한 인재는 결코 키우려 들지 않는다.

 

반대로 다른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한가지만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기업은 기꺼이 그를 선두그룹에 넣는다.

그것이 바로 충성심이다.

 

회사는 충성심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 충성심은 오직 획득될 수 있을 뿐이다.”

피터 드러커가 그의 저서 경영의 실제에서 한 말이다.

충성심을 가진 사람은 회사의 발전과 성장이 나의 발전과 성장이라는 확신, 이 회사에서 내 커리어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 회사를 통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희망을 마음에 깊이 새겨 놓고 있다.

 

기업에 대한 봉사와 헌신 없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직원은 결코 조직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피터 드러커의 조언이다.

그런 사람은 기업에서 빨리 나와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에 뼈를 묻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회사가 더 잘 안다.

충성심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파트너들이나 임원들이 어떻게 알랴 하겠지만, 신기하게도 그들의 눈에는 충성심이 보인다.

저 사람이 회사를 자기 자신의 일부로 여기며 그 가치에 동조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일하고 자신의 이익과 발전만을 꾀하면서 늘 불만에 차 있는지 윗사람은 귀신같이 안다.

 

정상을 바라보는 긴 안목을 가진 사람은 업무량이나 보수의 과다를 따지지 않는다.

일과 직장 앞에서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따져나가는 동료들의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정작 자신이 꿈꾸던 모습과 점점 더 멀어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

 

미국의 석유판매원이 존 아치볼드(John Dustin Archbold)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직원이었지만 한 가지만은 남달랐다.

그는 서명할 기회만 생기면 꼭 “1갤런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썼다.

거래처 사람을 만날 때나 외출할 때, 쇼핑할 때, 심지어는 옛 친구에게 편지를 쓸 때조차 그렇게 했다.

어찌보면 낯간지러운 그의 행동에 동료들은 그를 “1갤런에 4달러라고부르며 놀렸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 주어진 보상은 무엇이었을까?

세계최대 석유회사인 미국 스탠다드의 2대 이사장 자리였다.

록펠러는 그의 애사심과 충성도야말로 자신의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았던 것이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9. 5.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9. 4. 현재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