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자본시장법

【판례<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손해배상액 산정>】《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한 대법원판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1. 17. 14:04
728x90

판례<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손해배상액 산정>】《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한 대법원판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한 대법원판례>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한 대법원판례

 

1.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손해배상액 산정 (원칙 : 차액설)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투자자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로서, 이러한 손해가 현

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손해의 현실적 발생 시점에 관한 사례

피고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 원고의 투자결정은 원칙적으로 수익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제2호 펀드는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만기까지 분기별 확정수익금이 지급되고 기준가격이 변동하는 구조로서 만기시점까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예측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원고의 손해는 아직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원고는 만기 이전에도 이 사건 수익증권을 환매함으로써 투자금액 중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일실 수익금액을 확정하여 현실적 손해의 발생 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만, 위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실제로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제2호 펀드가입계약에서 정한 기준가를 이 사건 제2호 수익증권의 시가로 평가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또는 그 이전에 위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확정적 으로 발생한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우리파워인컴펀드 사건, 201076368 판결).

 

2. 구체적 사례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액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부당권유행위로 인한 손해액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권유행위로 인하여 투자하게 된 금액에서 현 재 남아 있는 잔고 또는 부당권유자로부터 지급받은 이익금을 공제한 차액이 라고 한 다음 피고 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원고들의 잘못을 참작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59364 판결).

 

원심은, 이 사건 부당권유행위로 인한 손해는, 고객인 피고가 원고측의 권유 를 받아들여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사후에 그 주식을 매 도하여 얻은 이익을 공제한 차액 상당이라고 한 다음,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 의 산정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의 잘못을 참작하여 책임을 20%로 제한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28537, 28544 판결).

 

분기별 확정수익금이 손해액 산정의 요소인지, 손익상계의 대상인지

 

원고들의 손해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환매대금을 수령한 시점에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때까지 원고들이 수령한 확정수익 금은 과실상계 이전에 위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지, 원심과 같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위 원고들의 손해액에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공제되어야 할 이득이라고 볼 수 는 없다(201076368 판결).

 

부실채권을 신탁재산에 편입시킨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피고(증권회사)가 이 사건 각 대우채권을 새로이 이 사건 투자신탁재산에 편 입하지 않았더라면 그 편입에 소요된 금원은 적어도 신탁재산으로 보전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우채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사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으로 원고(투자자)가 환매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그 취득가액 상당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편입 당시의 이 사건 각 대우채권의 취득가액 중 원고의 지분(전체 투자신탁 총 수익권좌수에 대한 원고 수익권좌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에서 수익증권 환매대책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하여 일정비율에 의하여 감액하여 산정된 원고가 실제 수령한 환매액을 공제한 차액 상당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310407 판결).

 

허위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송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간접투자신탁의 판매회사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이나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 등이 내재한 펀드에 가입한 고객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보내면서 원금손실 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보고서를 보내어 고객으로 하여금 펀드의 운용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여 펀드의 환매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함으로써 투자손실을 입게 한 경우,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와 같은 허위보고서 송부에 의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고객이 환매를 결정하여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태와 고객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즉시 환매를 하여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태(기망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알기 전에 환매한 경우에는 그 환매대금)의 차이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허위보고서 송부에 의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고객이 환매를 결정하여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태는, 고객의 투자성향과 투자 동기 및 목적, 수익률의 하향 추세 및 반등 가능성의 정도, 전반적인 투자시장의 동향, 당해 펀드나 다른 펀드에서의 다른 투자자들의 환매 동향 등을 종합참작하여,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어느 시기에 판매회사에게 환매를 청구하였을 것인지를 판단한 후 이를 기초로 약관 등에 따라 환매대금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펀드의 수익 률이 심하게 등락을 거듭하거나 수익률이 하락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수익 자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어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인 투자자가 어느 시기에 판매회사에게 환매를 청구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부담할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법원으로서는 경험칙이나 논리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허위보고서 송부에 의한 기망행위가 시작된 이후 비교적 환매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을 기초로 하고 그 시점마저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고 수익률이 형성된 시점을 기초로 하여 고객이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환매대금과 그 후 고객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즉시 환매를 청구하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환매대금(기망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알기 전에 환매한 경우에는 그 환매대금)과의 차액에 의하여 손해를 산정하되, 위와 같이 추단이 어려운 사정들과 아울러 환매청구 가능성 및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객의 투자 성향과 투자 동기 및 목적, 수익률의 하향 추세 및 반등 가능성의 정도, 전반적인 투자시장의 동향, 당해 펀드나 다른 펀드에서의 다른 투자자들의 환매 동향 등의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감경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수정차액설, 201180968 판결).

 

투자원금에 대한 기대수익(소극적 손해)을 특별손해로서 인정한 사례

 

원고들(투자자)은 이 사건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종래의 자금운용방식이나 이 사건 수익증권 매입대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적어도 정기예금 이자율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을 것으로 추인되고, 피고 회사(투자신탁회사) 의 직원으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수익증권의 매입원금과 이에 대한 매입일로부터 원고들이 수익증권의 상환을 청구한 이 사건 투자신탁의 만기일까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이익분배금(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11802 판결).

 

이 사건 각 펀드의 만기가 6년으로 장기인 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펀드와 국고채, 시중은행 후순위채, 은행예금 등 위험성이 적은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이 사건 각 펀드의 판매활동을 전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각 펀드에 투자한 원금을 최소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의 이율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투자하였을 것이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적어도 투자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기대수익을 상실하는 특별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들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76368 판결).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

 

주가지수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직원 이 고객에게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중도 환매가격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환매가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중도 환매시 지급받을 수 있는 환매가격에 관하여 오해하게 하였으나, 고객이 그 후 중도 환매가격이 당초 이해한 것과 다르다는 설명을 듣고 신속한 환매를 권유받았음에도 은행에 대하여 원금 전액의 보장과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뿐 중도 환매요청을 하지 않은 채 수익증권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만기에 이르러 원금 대부분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중도 환매가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이후에도 중도 환매를 하지 않고 수익증권을 계속 보유한 결과 발생한 원금 상실의 손해는 위 은행의 중도 환매가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200852369 판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만기 시점이나 원고들이 실제 환매한 시점에서야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는 피고들의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고들이 환매에 관한 안내문을 송달받은 시점이나 그 직후 중도 환매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만이 피고들의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우리파워인컴펀드 사건, 201076368 판결).

 

기타 쟁점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날을 펀드 가입일이 아닌 펀드의 만기일 또는 환매대금수령일로 볼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펀드의 만기일 또는 환매대금수 령일이 된다고 본 사례(우리파워인컴펀드 사건, 201076368 판결).

 

3.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

 

현행 자본시장법은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손해액을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 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48조 제2).

 

따라서 투자자는 설명의무 위반과 원본손실액만을 증명하면 되고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이 없고(원본손실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반대로 금융투자업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원본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