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운용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 운용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관련한 대법원판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 운용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관련한 대법원판례>
◈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 운용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관련한 대법원판례
○ 구 투신업법 아래의 사안
‣ 구체적으로 특정한 시점에서 투자 종목 및 비율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는 관계 법령과 투자신탁 약관의 내용, 신탁재산의 운용목표와 방법, 그 시점에서의 시장 상황 및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위탁회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탁재산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면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설사 그 예측이 빗나가 신탁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투자신탁 운용단계에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 11802 판결).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아래의 사안
‣ 간접투자신탁의 판매회사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이나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 등이 내재한 펀드에 가입한 고객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보내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보고서를 보내어 고객으로 하여금 펀드의 운용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여 펀드의 환매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함으로써 투자손실을 입게 한 경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09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