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행정재판의 유의사항 - 관련 자료의 편철, 관련 법령․절차․법리의 숙지(법령적용, 개정법,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 문제, 신법 구법, 조세사건 법령적용 관련), 소송지휘권 행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재판의 유의사항 - 관련 자료의 편철, 관련 법령․절차․법리의 숙지(법령적용, 개정법,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 문제, 신법 구법, 조세사건 법령적용 관련), 소송지휘권 행사>
◈ 행정재판의 유의사항 - 관련 자료의 편철, 관련 법령․절차․법리의 숙지(법령적용, 개정법,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 문제, 신법 구법, 조세사건 법령적용 관련), 소송지휘권 행사
1. 관련 자료의 편철
○ 처분의 일시나 내용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더라도 행정처분서, 고지서 등 처분의 존재와 관련된 기본적인 서류 등을 증거 등으로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필요가 있음
▶ 처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후속 처분서, 변경
처분서도 첨부하고, 전심기록의 정확한 편철 필요
○ 쟁점이 된 법령 등이 특수한 것(특히 조약, 조례, 규칙, 훈령, 정관 등)이거나,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는 자료(외국문헌, 통계자료, 행정부 질의회신, 유권해석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외국자료의 경우 번역문 포함)을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당사자, 목적물, 쟁점 등을 같이하는 관련사건은, ① 기록표지에 예규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 표시하거나, ② 먼저 선고된 경우 판결사본(가능하면 상고 여부도 표시하여)을 기록에 철하거나, ③ 부득이한 경우에는 메모라도 해두는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음
2. 관련 법령․절차․법리의 숙지
○ 법령의 적용
▶ 법령의 개폐에 따른 적용법령의 정확한 적용과 그 표시에 유의
▶ 부칙(경과규정)을 비롯하여 적용법령에 관한 판례 등의 입장을 정확히 숙지해서오류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적용법령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법원도서관에서 발간한 법원 맞춤법 자료집 및 법제처에서 만든 법률 약칭을 적극적으로 활용
▶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는 각 법률의 입법 목적, 규정 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법 규정의 체계와 내용, 위 법률들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법이 국토계획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려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특별법인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4590 판결).
▶ 보상금 신청 후 처분 전에 보상 기준과 대상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보상금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행정청이 보상금신청을 수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사이에 법령 및 보상기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법령 및 보상 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소극)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3501 판결)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거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보상금 신청 후 처분 전에 보상 기준과 대상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여 그 사이에 법령 및 보상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및 보상 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는 법정 처리기간이나 통상적인 처리기간을 기초로 당해 처분이 지연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사정을 중심으로 살펴 판단하되, 개정 전 법령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정청의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 처분지연을 쉽게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8888 판결).
▶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판단
하기 위해 적용할 법령과 기준(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09두7639 판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갖는 보상금 등 각종 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보상금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절차 등 법으로 정해진 수급권 발생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지위는 재산권인 보상금 등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3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는 국가보훈처장이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 여부를 결정할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2011두8888 판결과 2009두7639 판결의 차이는 국가유공자법상 각종 수급권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신청인이 그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정해지는 것과 달리,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권은 업무상 재해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취득하므로 그때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그 수급권의 존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에서 비롯됨
▶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한정 적극)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두2974 판결)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9918 판결).
○ 조세사건 법령적용 관련
▶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시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에 성립하므로(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 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언제인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같은 세목의 취득세라고 하더라도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부과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비과세 등에 대한 사후 추징의 경우에는 추징요건 완성 당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부과의 경우에는 중과요건(유예기간 경과 혹은 매각) 완성시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때의 유효한 법령이 적용됨
▶ 조세법령의 경우 ① 먼저 해당 사건에 적용 법령을 정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고, ② 적용되는 법령을 확정한 후에는 그 법령에 관련되는 판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③ 동일한 법령이 적용되는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전의 법령이 적용되는 판례를 검색한 후 해당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세법은 개정이 매우 잦으므로, 그에 관한 경과조치 또는 적용례인 부칙규정
에 항상 유의하여야 함 ⇒ 특히 법령의 개정이 잦은 조세법령의 경우 종합법률정보의 법령에서 조문 옆의 연혁을 클릭하면 조문의 개정과정을 볼 수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판결에서 적용되는 법령을 적시할 때에는 인용되는 조항을 기준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기재하여야 함 ⇒ 따라서 법령의 기재는 해당 조항 자체가 최종 개정된 연도 이전의 것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납세의무성립 후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해당 사건과 무관한 조항만 개정된 경우에는 현행법령을 적용법령으로 기재하여야 함
▶ 법령의 빈번한 개정에 따라 종전에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법리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개정 연혁과 개정 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종전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과세당국에서 판례에 대한 후속 대응조치로 문제된 법령을 개정하는 사례도 자주 있음 ⇒ 판결이 선고된 이후 그 판결의 취지와 달리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판결이 선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세법을 해석할 때는 그 문언의 의미뿐만 아니라,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그리고 관련 규정에 대한 유기적․체계적인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그에 필요한 자료들은 관련 문헌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예를 들어 디지털도서관의 국내․외 법률정보 중 삼일아이닷컴의 조문별 해설이나 국세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개정세법 해설)을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으므로,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더하여 위와 같은 자료들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 문제
▶ 대법원과 헌재는 (a) 소급입법을 ①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진정소급입법과 ② 계속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나누고, (b) 전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되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함
▶ 소급입법의 의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의 의의(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데 반하여,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이다.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판례는 처분 전 이미 수급권이 발생하였거나 보상대상자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소급입법 여부를 판단함(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두8521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09두7639 판결 참조)
○ 최근 대법원 판결의 숙지 필요
▶ 행정기관 행위의 처분성, 처분의 변경에 따라 종전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 유무,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 또는 행위시와 처분시 사이 법령이 개정된 경우 적용 법령 등 행정재판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례를 숙지하여 관련 사건의 해결에 법리 오해가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소송지휘권 행사 관련
○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사유 또는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한계를 넘어 판단하는 것은 직권심리의 범위를 넘는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8301 판결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한다.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24825 판결)
○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가 신설된 후에도 대법원은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에 대하여 기존의 흡수설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부과처분이 변경되어 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원고로 하여금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적절히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
○ 원고가 주된 세목인 국세에 부가되는 지방세(주민세 등)의 취소까지 아울러 구하는 경우 그 피고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부과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하므로,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경정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적절히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
○ 소송지휘권은 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내지 방법이라는 측면과, ② 재판절차에서 소송관계인과 일반 방청객에게 판사의 전 인격과 재판의 투명성․공정성을 보여주는 통로라는 측면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
와 긴밀한 관련이 있음
○ 항소심 관련
▶ 원심과 제1심의 결론이 다른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승소한 쪽은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결론이 뒤바뀐 후 상고심에서 온갖 주장을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있음
⇒ 불의타라는 불평이 없도록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결론을 좌우할 핵심 쟁점에 관한 변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설명과 반박의 기회를 준 사건은 불만의 강도가 완화됨
▶ 특히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신중하고 충분한 심리
⇒ 제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다른 사건은 상대적으로 파기 확률이 높음
⇒ 처음 재판하는 것과 남이 이미 한 재판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차이가
있음
○ 항소심에서의 실권효 적용 등 vs. 증거조사의 마지막 기회이므로 가급적 추가
○ 변론재개 여부 관련
▶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변론재개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그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소송절차에 위배한 위법이라 할 수는 없음(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3757 판결)
▶ 예외적으로 ① 변론재개 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나, ②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 판결 등)
5. 헌법적 이슈 및 헌법재판소 관련
○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참조)을 유의하여 한정위헌결정의 취지를 무조건 추종할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의 의미나 효력에 관한 연구를 거쳐 관련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음
○ 명령․규칙의 합헌성, 합법성 심사
▶ 명령이․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는 법원에 심판권이 있으므로(헌법 제107조 제2항), 이 문제가 제기되면 위헌제청을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명령이나 규칙이 위헌[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 위반, 위임범위 일탈(헌법 제75조, 제95조 참조) 등]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에 그 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헌재결정 관련 판례
▶ 야간시위금지 관련 일부 위헌결정의 효력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도1602 판결).
▶ 위헌결정 효력의 확장 해석(내용의 변경 없는 문구 수정 개정) : 개정 특가법조항을 비롯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조항들은 구 특가법조항을 포함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항들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문장의 구성 등의 방식으로 그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하여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자체의 의미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개정 특가법조항이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구 특가법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주문에 개정 특가법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위헌결정의 효력은 개정 특가법조항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 도5433 판결).
▶ 사실상 공무원, 해석상 공무원 관련 : 국립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제주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이른바 ‘해석상 공무원’으로 인정)로 대법원(2011다6347)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해석상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한정위헌결정(2011헌바117)을 받은 후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재항고를 기각(대법원 2014. 8. 14.자 2013모2593 결정) ⇒ 피고인이 헌법소원 제기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한다고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선입법의 시한이 경과할 당시 구법 조항에 따른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구법 조항이 잠정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4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