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행정소송

【행정소송(당사자소송의 대상)】《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세처분의 무효 등을 원인으로 하는 조세환급청구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공법상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0. 2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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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당사자소송의 대상)】《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세처분의 무효 등을 원인으로 하는 조세환급청구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공법상 신분지위 등의 확인, 공법상 각종 급부 청구, 손실보상금 청구, 공법상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 공법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국가배상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당사자소송의 대상 -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세처분의 무효 등을 원인으로 하는 조세환급청구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공법상 신분지위 등의 확인, 공법상 각종 급부 청구, 손실보상금 청구, 공법상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 공법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국가배상청구)>

 

당사자소송의 대상 :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세처분의 무효 등을 원인으로 하는 조세환급청구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공법상 신분지위 등의 확인, 공법상 각종 급부 청구, 손실보상금 청구, 공법상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 공법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국가배상청구)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실무상 많은 논의가 되어 온 것이 과세처분의 무효 등을 원인으로 하는 조세환급청구소송이다.

 

조세 등의 과오납부로 인한 환급청구소송을 종래 대법원은 민사소송으로 보았다[대법원 1989. 6. 15. 선고 886436 전원합의체 판결, 1990. 2. 13. 선고 886610 판결, 1991. 2. 6.902 결정, 1984. 12. 26. 선고 82344 판결, 1995. 4. 28. 선고 9455019 판결, 1997. 10. 10. 선고 9726432 판결 등].

 

그러나 그 후 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결과, 어느 과세기간에 거래징수된 세액이 거래징수를 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상응하는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거래징수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과세기술상, 조세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라고 하여 이를 당사자소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95564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서의 당사자소송은 물론 실질적 당사자소송이다.

 

2.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공법상 신분지위 등의 확인

 

공무원의 신분 등 공법상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전형적이다.

판례는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자격 유무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등을 당사자소송으로 보고 있다.

 

. 공법상 각종 급부 청구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사회보장관계 법률에 따라 급부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과 이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를 거친 인용결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인용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청구 등은 그 거부결정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떤 공법상의 급부청구권이 근거 법령상 행정청의 1차적 판단 없이 곧바로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인용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이나 재해위로금,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청구소송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손실보상금 청구

 

판례는,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써 하천법 부칙(1984. 12. 31.) 2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이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면서, 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는 행정소송(당사자소송)이라고 하여, 이를 민사소송으로 보았던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 공법상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

 

판례는 계약직공무원이 행정청의 일방적 채용계약 해지통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해촉을 다투는 소송 등을 당사자소송으로 보고 있다.

 

. 공법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국가배상청구

 

대법원은 민사사건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