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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소송상의 대리인)】《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의 권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0. 1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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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소송상의 대리인)】《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의 권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소송의 소송상 대리인 -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의 권한>

 

행정소송의 소송상 대리인 :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의 권한

 

1. 소송수행자

 

법령상은 지정대리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7조 참조)이라는 용어와 소송수행자’(같은 법 제8조 제3, 9조 등 참조)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나, 실무상은 통상 소송수행자라 한다.

 

. 지정할 수 있는 소송의 범위

 

(1) 국가가 당사자인 사건과 항고소송 사건(가능)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직원, 검사, 공익법무관, 소관 행정청 직원을 지정하여 국 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3조 제1, 2),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지휘 감독권이 있으며(같은 법 제6 ),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5조 제1).

 

여기의 행정청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그 기관 및 사인(私人)까지 포함된 개념이다(같은 법 제2조의2).

 

(2)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불가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자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5조 제1항 소정의 행정청의 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피고인 항고소송에서는 소송수행자 지정이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는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수행자에 의한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

 

. 소송수행자의 권한

 

소송수행자는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임외의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7).

따라서 특별수권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소송탈퇴, 상소제기 또는 취하 등을 할 수 있다.

 

행정실무에서는 소송수행자 지정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주요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보통이고, 소송수행자는 법무 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장, 소송총괄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지정서에 기재 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대리권 제한 및 지시는 행정청 내부의 통제에 불과하여, 그에 반하는 소송수행이라도 그 소송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소송수행자 지정의 효력은 당해 심급뿐만 아니라 상급심에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변호사의 심급대리원칙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