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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요건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 행정청에 대한 처분의 신청, 상당한 기간, 처분의 부존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0. 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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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요건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 행정청에 대한 처분의 신청, 상당한 기간, 처분의 부존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요건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 행정청에 대한 처분의 신청, 상당한 기간, 처분의 부존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요건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 행정청에 대한 처분의 신청, 상당한 기간, 처분의 부존재

 

1. 개 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부작위이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2).

 

2. 요 건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

 

신청권이 있는 이상, 신청절차나 방식 등이 부적법하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무 시하여 응답하지 않을 수는 없고, 보정을 명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청절차 등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대상이 된다.

 

. 행정청에 대한 처분의 신청

 

신청인의 신청 내용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 상당한 기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절차법에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처리기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당한 기간 을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처분의 부존재

 

신청이 있은 뒤 일정기간 내 행정청의 결정이 없으면 신청이 인용된 것으로 본다거나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등, 법령에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8조 제5<토지거래허가신청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이 없 으면 허가로 의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1조 제5<20일 지나면 비공개 로 의제> )에는 그 의제되는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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