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요건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 행정청에 대한 처분의 신청, 상당한 기간, 처분의 부존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요건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 행정청에 대한 처분의 신청, 상당한 기간, 처분의 부존재>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요건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 행정청에 대한 처분의 신청, 상당한 기간, 처분의 부존재
1. 개 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부작위이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2호).
2. 요 건
가.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
신청권이 있는 이상, 신청절차나 방식 등이 부적법하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무 시하여 응답하지 않을 수는 없고, 보정을 명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청절차 등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대상이 된다.
나. 행정청에 대한 처분의 신청
신청인의 신청 내용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상당한 기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절차법에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처리기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당한 기간 을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처분의 부존재
신청이 있은 뒤 일정기간 내 행정청의 결정이 없으면 신청이 인용된 것으로 본다거나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등, 법령에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5항<토지거래허가신청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이 없 으면 허가로 의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20일 지나면 비공개 로 의제> 등)에는 그 의제되는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