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판례(채권)】《상계(피압류채권에 대한 상계의 허용요건, 물상대위와 상계), 매매(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임대차(2기의 차임연체 해지) 관련한 대법원판례》
◈ 상계(피압류채권에 대한 상계의 허용요건, 물상대위와 상계), 매매(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임대차(2기의 차임연체 해지) 관련한 대법원판례
1. 상계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상계의 허용요건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의 경우만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다)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다58609 판결 : 물상대위와 상계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가 그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그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는 그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보험금청구권과 그 본질이 동일한 공제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
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매매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1]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매매예약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매매예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담보의 목적, 담보 관련 권리를 공동 행사하려는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구체적인 지분권의 표시 여부 및 그 지분권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권 설정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 원고를 포함한 6인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6인 채권자 공동명의로 각자의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마친 경우에, 매매예약의 해석상 각 채권자는 그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갖는 것으로 보아, 채권자 중 1인인 원고가 단독으로 담보목적물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단독으로 그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에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등 참조)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당시의 매매목적물 가액 상당이라고 보아 그에 근접한 시점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과 이에 대한 위 매매계약 해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600만 원에 처분한 자료들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고,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금이 시가를 벗어나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가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가액은 위 대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3. 임대차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2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 임대인이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고,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은 임대인이 스스로 임차인의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주장한 사안에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그 승계 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만을 판단한 것으로 위에 설시한 법리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 아니다.
2.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인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 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