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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심, 준재심, 재심사유>】《재심의 요건(재심제기의 기간, 관할법원, 재심사유), 재심절차, 준재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9. 25.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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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심, 준재심, 재심사유>】《재심의 요건(재심제기의 기간, 관할법원, 재심사유), 재심절차, 준재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심사유에 대한 판례의 태도

 

가. 재심사유

 

 우편집배원의 송달일자 착오 기재로 인한 상고기각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지 여부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672 판결)

 

 판시 사항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상고심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2004. 10. 21. 피고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에 송달되었는데,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서초우체국 소속 집배원 A가 착오로 법원에 송부한 송달보고서에 그 송달일자를 2004. 10. 20.로 잘못 기재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04. 11. 10.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송달일자가 잘못 기재된 송달보고서에 기초하여 위 상고이유서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된다고 하였다.

 

 분석

 

 본판결 이전에 대법원 2002. 11. 11. 2002753 결정은 우편집배원의 착오로 송달보고서에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대법원이 상고제기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장을 상고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아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한 경우, 그 상고장 각하명령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였다.

 

 판례는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잘못 알고 그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제451조 제1 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었는데[대법원 1998. 3. 13. 선고 9853 판결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원래 만료일이 임시공휴일이어서 그 다음날 기간이 만료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제출된 것으로 보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4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대법원 2000. 1. 7. 994 결정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재항고이유서에 사건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관계로 재항고이유서가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여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본판결은 그 제출이 없다고 본 것이 우편집배원이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한 데 따른 것일 때에도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헌법재판소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데, 헌법판소 2009. 6. 25. 선고 2008헌아23 전원판부 결정은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음에도, 우편집배원의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된 우편송달보고서를 근거로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러한 재심대상결정에는 헌법재판소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였다].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인지 여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10470 판결)

 

 판시 사항

 

 원고 종중이 a임야는 1970. 12. 11. , b임야는 1971. 1. 21.에 각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임야에 대하여는 그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인 A 등을 상대로, b임야에 대하여는 그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인 B 등을 상대로 각 1989. 5. 22.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공동피고들 전부가 B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고, B가 원고 종중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이에 대하여 A 등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를 이유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법원은 준재심대상 사건 중에서 a임야에 대한 부분과 b임야에 대한 부분은 단지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가 동종이고 발생원인이 동종인 것에 불과하며 주요한 공격 · 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임야 부분에 관한 공동피고들 중 1인인 B a임야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선정당사자가 되어 a임야에 관한 원고종중의 청구를 인낙하였다면 a임야 부분에 관한 피고들로서는 소송절차에 관여할 기회가 배제된 것이어서 법정대리권 ·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 · 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수자의 권리 · 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다수자 사이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주요한 공격 · 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법원이 그러한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을 간과하여 그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자가 스스로 당해 소송의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선정당사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선정자로서는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 또는 적법하게 당해 소송에 관여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그 선정당사자와의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선정당사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선정당사자가 청구를 인낙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준재심대상 사건에서 선정당사자 B a임야 부분에 관한 피고들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어 선정당사자로서의 자격에 흠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당시 a임야 부분에 관한 피고들이 스스로 B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분석

 

본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본인 등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여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따른 것으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3259 판결은 구 민사소송법 제422(현행 제451) 1항 제3호 소정의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려면 무권대리인이 소송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소송대리권의 흠결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본인에게 송달되어야 할 소송서류 등이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무권대리인에게 송달된 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그에 대응하여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는 등의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가 박탈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선정당사자의 자격에 흠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정자가 스스로 당해 소송의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선정당사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선정자는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준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55936 판결)

 

 판시사항

 

 A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인 B가 자동차 운전중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했는데 B는 일관되게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것을 역과하였다고 변소하였다. 형사사건의 1심 및 항소심에서 B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피해자의 상속인이 A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법원은 A보험회사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후 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A보험회사는 민사소송법 제461, 451조 제1항 제8호의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이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수소법원의 사실인정에 터 잡은 종국적인 결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수소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였기 때문이어서 그 실질은 상호양보하에 성립되는 재판상 화해와 같다는 데 있으므로 재판상 화해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는 그 성질상 준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A보험회사의 준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 원심법원도 같은 이유를 들어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함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재심사유는 있는 것이고, 재판내용이 담겨진 문서가 확정판결이 선고된 소송절차에서 반드시 증거방법으로 제출되어 그 문서의 기재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당해 사건을 심리하던 수소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는데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수소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만약 관련된 재판내용이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당사자는 그 재판의 변경을 이유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61, 451조 제1항 제8호의 준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수소법원이 당해 사건의 사실인정과 판단 외에도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하는 것으로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판결에 대한 재심에 비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과 준재심대상사건의 청구원인사실은 모두 A가 자동차를 운행중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으로서 핵심적인 쟁점을 같이하므로 형사판결의 변경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사실인정과 결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분석

 

 본판결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조정조서와 달리 수소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를 사유로 한 준재심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법리를 판시하면서 그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재판내용이 담겨진 문서가 확정판결이 선고된 소송절차에서 반드시 증거방법으로 제출되어 그 문서의 기재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 경우만으로 재심사유가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33897 판결은, 차량충돌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검사의 무혐의처분이 있은 후 피해자가 그 교통사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위 불기소처분과 그 근거자료를 유력한 증거로 채용하여 가해자가 신호위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어도 교차로 통행에 있어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여 일부승소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후, 피해자의 진정에 따른 재수사 결과 가해자의 신호위반 사실이 밝혀져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채택된 바 없다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도 할 수 없어, 결국 그 불기소처분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상 참작되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한 바 있다. 그 후,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20570 판결은 자동차 손해배상 사건에서 교통사고발생경위에 관한 관련 형사판결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고 기록에 편철되기만 하였던 사안에서 재판내용이 담겨진 문서가 확정판결이 선고된 소송절차에서 반드시 증거방법으로 제출되어 그 문서의 기재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요건을 완화한 바 있으나,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12679 판결은 다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여 재판내용이 담긴 문서가 증거방법으로 제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의 태도에 불명확한 점이 있었다].

 

 그 후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27167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본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보험회사가 피보험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의 제1심에서 피고들은 한정승인 항변을 하면서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는 접수증명원을 제출하였고, 변론종결 후에는 위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한정승인신고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의 접수증명원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1심법원은 한정승인심판청구가 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정승인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들은 항소하여 주로 망인의 과실비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그에 관한 증거만 제출하고, 한정승인 항변을 배척한 데 대하여는 그 부당함을 주장하기만 하였을 뿐 항소심 계속중에 한정승인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각하되었음을 입증할 소송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심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그 후 위 한정승인심판청구가 항고심에서 인용되자 피고들은 이를 이유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하면서 비로소 한정승인심판청구 각하결정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본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면서, 한정승인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는 소송자료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소송절차에서 현출된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화해권고결정에 있어서 한정승인심판청구의 각하가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쳤다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준재심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6. 5. 26.선고 200454862 판결은 수소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수소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만약 증거로 제출된 문서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사실인정 및 판단의 자료가 되었는데 그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게 됨으로써 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 당사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61, 451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준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재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724-1747 참조]

 

가. 의의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재심은 다른 불복방법이 없는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으로서 재판의 권위를 유지하면서 아울러 구체적 정의를 확보하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

 

나. 재심의 소의 성질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소송을 부활시켜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확정된 종국판결이 갖는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의 배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34190 판결 등 참조).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방법의 일종으로서 상소와 유사하지만,  상소는 판결의 확정을 저지하는 효력이 있는데 재심은 그러한 효력이 없는 점,  상소가 소송의 속행으로 이루어지는데 재심은 새로운 소의 제기라는 형식을 취하는 점,  상소는 상급법원의 심판을 구하는데 재심은 동일법원의 재심판을 구하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재심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즉 원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

 

 재심은 상소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부대재심이 제기되지 않는 한 재심원고에 대하여 원래의 확정판결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76298 판결 참조).

 

다. 재심사유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451조 1항 1호 내지 11호에 열거되어 있는데 그 하나 하나마다 각기 독립한 청구원인이 됨은 전술과 같다.
위 조항에서 열거된 재심사유는 한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민소 451조 1항 1호)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이다.

 

 합의부가 판사 2인으로 구성되었다거나,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경우(민소 204조 1항 위반임.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102 판결) 등이 그 예이다.

 

 대법원에서 판례변경을 하면서 전원합의체에서 하지 않고 소부에서 재판하였다는 것도 본호에 해당된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1사9 판결).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민소 451조 1항 2호)

 제척원인이 있거나 기피의 재판이 있는 법관(민소 41조, 46조), 파기환송된 원심판결에 관여한 법관(민소 436조 3항)이 관여한 판결이 이에 해당한다.

 

 판결관여라 함은 판결의 합의 및 원본작성에의 관여를 뜻하며, 선고에만 관여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심의 대상이 된 원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때에는 본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631 판결 등).

 대리권의 흠결(민소 451조 1항 3호 본문)

 이 재심사유는 이른바 당사자권(當事者權)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다양한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성명모용자(姓名冒用者)에 의한 소송수행(대법원 1964. 11. 17. 선고 64다328 판결),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선임된 대리인의 대리행위(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026 판결),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소송을 수행한 때(대법원 1965. 9. 7. 선고 65사19 판결)는 물론, 우체국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도 본호에 의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송달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송달된 경우, 특히 소장부본ㆍ기일통지서가 권한 없는 자에게 송달되어 본인이 불출석하고 법원이 이런 사정을 모른 채 자백간주로 원고승소판결을 한 경우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참칭피고(僭稱被告)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한 판결정본의 송달까지 무효가 되어 판결은 항소대상이 되는 것이지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피고의 참칭대표자(僭稱代表者)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송달무효가 아니고 송달대리권의 흠결로서 본호의 재심사유가 된다고 한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7632 판결).

 대리권의 흠결은 판결확정 후라도 추인(민소 60조, 97조)하면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민소 451조 1항 3호 단서).

 법관의 직무상의 범죄(민소 451조 1항 4호)

 가령 법관이 그 담당사건에 대하여 수뢰죄나 공문서위조죄 등을 범한 경우가 이 재심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검토 없이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재다87 판결).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자백 또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방해(민소 451조 1항 5호)

 범죄행위로 인하여 변론권을 침해당한 당사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여기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라 함은 형법뿐만 아니라 특별형법을 포함한 형사법상의 범죄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지만, 경범죄처벌법위반행위나 질서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이라 함은 상대방 또는 제3자를 말하며, 그 중에는 상대방의 법정대리인ㆍ소송대리인도 포함된다.

 자백 또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방해와 불리한 판결 간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데, 그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을 말하고, 간접적인 원인이 된 때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였는데, 그 후 그 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가 담긴 우편물을 채무자의 면전에서 찢었던 점이 확인되어 비밀침해죄로 처벌받게 된 경우, 이는 본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카664 판결).
범죄행위로 인하여 소송상의 화해의 의사표시나 인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에는 본호의 재심사유가 된다(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1094 판결, 1995. 4. 28. 선고 95다3077 판결).

 본호에서 말하는 “공격방어방법”에는 판결에 영향이 있는 주장ㆍ답변ㆍ항변뿐만 아니라 증거방법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송의 승패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문서의 절취ㆍ강탈 또는 손괴ㆍ반환거부(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430 판결)로 제출이 방해된 경우, 그러한 증인을 체포ㆍ감금함으로써 출석할 수 없게 한 경우 등 입증방해도 해당된다.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등의 위조ㆍ변조(민소 451조 1항 6호)

 판결의 증거된 문서라 함은 판결에서 그 문서를 채택하여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위조문서를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470 판결).

 

②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문서라도 그것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된 바가 없으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이상, 간접사실이나 부가적 사실의 인정자료였더라도 이에 해당된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216 판결).

 

 여기서의 위조ㆍ변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만이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도 포함되지만(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다557 판결), 사문서의 무형위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2008 판결).
6호의 재심사유는 7호와 같이 사실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이지 상고심에 대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4. 11. 99재다476 판결).

 증인 등의 거짓 진술(민소 451조 1항 7호)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된 때를 말하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정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증인이 직접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다1067 판결).
따라서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1581, 11598 판결).

 

 허위진술이 직접증거일 때만이 아니라 대비증거로 사용한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만(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므604 판결), 판결이유에서 가정적 혹은 부가적으로 인용된 때(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다146 판결) 또는 주요사실의 인정에 관계없을 때(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64 판결)에는 재심사유로 되지 않는다.

 본호는 거짓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되었을 뿐더러 그 진술이 없었다면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뜻하므로(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3695 판결 등), 허위진술이 위증이라도 나머지 증거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영향이 없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아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판결의 기초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뒤에 변경된 경우(민소 451조 1항 8호)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 함은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이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법률적으로 구속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판단사실을 원용하여 사실인정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2425 판결).
예컨대, 유죄의 형사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로 채택되었는데 그 뒤 형사판결이 변경 또는 무죄확정되거나(대법원 1983. 4. 26. 선고 83사2 판결, 1993. 6. 8. 선고 82다27003 판결), 제권판결을 이유로 어음금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그 뒤 제권판결이 취소된 경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5727 판결) 등이다.

 

 여기의 재판에는 민ㆍ형사판결은 물론, 가사재판, 가압류ㆍ가처분결정, 비송재판도 포함된다.
행정처분의 변경은 재판기관에 의하든 행정관청에 의하든 무방하나, 그 변경은 판결확정후일 것을 요하며 또 확정적이고 소급적인 변경이어야 한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210, 1211 판결).
또한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법령이나 판례의 변경, 법규에 대한 위헌판단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단누락(민소 451조 1항 9호)

① 중요한 재심사유인데, 판단누락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209 판결,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따라서 직권조사사항의 판단을 빠뜨린 경우라도,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당사자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은 것,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는 것, 판단근거를 개별적으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이 아니며(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등), 또 재판의 일부 누락은 추가판결(민소 212조)의 대상이지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하지 않고 상고기각 판결을 한 것(대법원 1997. 5. 7. 선고 96재다479 판결)은 판단누락이 아니지만,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제출을 이유로 상고이유판단 없이 상고기각한 것은 판단누락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본호의 재심사유는 불복할 수 없는 상고심의 판결에서 주로 문제된다.

 판결 효력의 저촉(민소 451조 1항 10호)

 이것은 확정판결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다. 여기서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라 함은 전에 확정된 기판력 있는 본안의 종국판결로서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이 그보다 늦게 선고확정된 판결과 저촉이 된 때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668 판결), 당사자를 달리하면 서로 저촉되어도 재심사유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기판력 있는 판단부분의 저촉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청구기각의 이유설명이 다르다 하더라도, 전후의 두 판결이 모두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 서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재다353 판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 조정조서 등과 저촉될 때에도 재심사유가 된다.

 상대방의 주소를 주소불명 또는 허위주소로 하여 제소한 경우(민소 451조 1항 11호)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주소로 하여 판결편취를 한 경우, 이른바 사위판결(詐僞判決)의 구제책이므로, 상대방이 사위소송의 계속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의 편취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2131 판결).

 문언상으로만 보면 전단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 허위의 주소로 기재하여 제소함으로써 소장 등을 송달불능에 이르게 한 후 소재불명이라고 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진행을 한 끝에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편취)가 해당하고, 후단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상대방에 대한 소장 등을 그 허위주소로 보내고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이를 받음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가 소장부본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알도록 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경우(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가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은, 본호가 전ㆍ후단을 막론하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편취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의 경우에는 본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의 경우에는 어느 때나 항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항소설에 의하고, 재심설을 따르지 않았다.

 위헌여부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헌법재판소법 75조 7항)

이는 민사소송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상의 재심사유이다. 즉 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을 냈지만 본안절차가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확정되어도,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그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문제된 법률에 대한 위헌판단이 나면, 당사자는 이를 토대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상법 406조)

이는 상법상의 재심사유이다.
즉 회사법상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재심의 요건

가. 재심대상 판결

재심대상 판결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중간판결 등 종국판결 전의 중간적 재판에는 기판력이 없고 이를 취소하여도 종국판결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국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소 452조)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국판결인 이상 전부판결, 일부판결 또는 본안판결, 소송판결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은 형식적으로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나,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 전원합의체 판결).

⑶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소를 일부러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송달을 받게 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유효한 송달이 없으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통상의 상소에 의해 불복할 것이지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피고의 주소지를 허위로 적어 내어 제기된 소송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공시송달 자체는 유효한 것이어서 그 판결이 상소기간의 도과에 의해 확정되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므21 판결).

나. 재심당사자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사람이 재심원고로 되고(따라서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그 취소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사람이 재심피고로 될 것이나, 원래의 원․피고로서의 지위는 재심청구가 있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재심의 대상이 될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은 재심의 소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그 확정판결에 표시되어 있는 소송당사자는 물론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일반 또는 특정승계인, 패소당사자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경우(민소 218조 3항)에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사람(예컨대,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에 대하여 선정자)도 당사자적격이 있을 수 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재심대상판결의 보조참가인은 물론 보조참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 나머지 공동소송인들도 당연히 재심원고의 지위에 서게 되고 또 상대방이 이를 제기할 때에는 그 공동소송인 전원을 재심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성명모용소송의 경우에는 피모용자는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656 판결).

다. 관할법원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민소 453조 1항).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소 453조 2항).
또한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소 451조 3항).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이 된다.

 

먼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을 한 경우라면, 위 451조 3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고 항소심 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된다.

 

또한, 가령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가 증인의 허위진술을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고, 항소를 각하한 제2심 판결에 대하여는 제척사유 있는 법관의 관여를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례를 본다면, 이 경우 각각의 사유는 각각의 소송물이므로, 453조 1항에 따라 제1, 2심 판결 각각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두 가지 중 하나의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다른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각각의 재심사유별로 그 관할법원이 달라진다.

 

그러나 동시에 두 개의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453조 2항 본문에 따라 제2심에 관할권이 생긴다.
하나의 재심사유가 주장된 재심의 소가 계속하는 중에 다른 재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학설이 나뉘지만,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제2심이 관할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재심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제1심 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될 수 없는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소송이지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가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또는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는 재심소장상의 재심할 판결의 표시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의 이유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재심원고의 의사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로 제1심 판결을 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된 재심사유가 항소심 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소장상의 재심할 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1심 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인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심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민사소송법 40조 1항의 규정에 비추어 제1심 법원에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항소심 법원에 이송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1995. 6. 19.자 94마2513 결정).

라. 재심제기의 기간

 원칙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소 456조 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소 456조 2항).

 

민사소송법상 개개의 재심사유가 각기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민소 458조 3호) 재심소송의 소송물은 각 재심사유에 따라 별개이다(대법원 1992. 10. 9.자 92므266 결정).
따라서 수개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재심기간은 각각의 재심사유에 따라 이를 안 날부터 기산되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재다19 판결), 또 재심의 소를 제기한 후 재심의 이유를 바꾸는 것(민소 459조 2항 참조)은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출소기간은 새로운 재심사유를 주장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재심의 사유를 알든 모르든 간에 판결확정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소 456조 3항).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위 5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민소 456조 4항).

 예외

대리권에 흠이 있다거나 재심의 대상이 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소기간에 관한 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민소 457조)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위 457조가 451조 1항 3호를 인용하지 않고 ‘대리권의 흠’이라고 특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대리권의 흠이라 함은 전혀 대리권을 갖지 아니한 사람이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모르는 사이에 소송행위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451조 1항 3호 중에서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4967 판결).

4. 재심의 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소 455조).

가. 재심의 소의 제기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재심의 소는 재심을 관할할 법원에 재심소장을 제출하여 제기한다.
재심소장에는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③ 재심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민소 458조). 재심의 대상으로 된 판결과 재심사유는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라도 재심소장에 이를 표시하여야 하겠지만, 전 소송의 소송대리인은 재심의 소에 있어서 당연히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3. 27.자 90마970 결정).
따라서 전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재심의 소에 있어서 소송대리를 하려면 새로운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심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소 455조, 408조, 249조 2항), 준비서면에 적을 사항을 적어도 무방하다. 재심의 소에 의한 불복의 범위도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나 인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인지의 첩부

재심소장에는 이를 제출하는 법원의 심급에 따라 각각 소장,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붙여야 할 인지의 금액과 같은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8조).

 판결 사본의 첨부

재심청구를 함에는 재심소장에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사본을 붙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소규 139조).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의 사본이 누락되어 있거나 선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단 선명한 내용의 것을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상급심의 판결인 경우 그 전심판결의 사본도 함께 제출하도록 촉구한다(재민 80-1).
위와 같은 촉구에 불응하더라도 재심소장을 각하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에서 작성하거나 해당 법원에 기록송부촉탁을 할 때 위 각 판결사본도 함께 송부해 주도록 요청한다.
이 경우에 기록송부촉탁을 받은 법원은 특히 판결사본의 송부요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요청이 있으면 내용이 선명한 판결사본 1통을 송부하되, 기록송부서 하단에 “판결사본 첨부”라고 기재한다(재민 80-1).

나. 재심소장의 접수

재심소장을 접수한 뒤 사건번호(사건부호는 재심대상사건의 부호 앞에 “재”를 삽입한다. 예:재가합, 재나) 및 사건명(재심대상사건의 사건명을 그대로 쓴다)을 부여하고, 담당재판부에 배당하는 과정은 통상의 절차에 있어서와 동일하다.

재심사건에 관하여는 소정양식에 의한 표지를 붙여 기록을 만들고, 재심의 소가 제기된 이후에 접수된 서류는 모두 이에 편철한다.
위 표지는 제1심 소송기록 표지와 거의 같으나 원고․피고의 표시 아래에 재심원고 및 재심피고의 표시가 부기되는 점이 다르다.

비용의 예납과 접수담당직원 및 참여사무관의 재심소장 조사 등도 통상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 재판장의 재심소장 심사와 기일통지

재판장의 재심소장 심사, 흠이 있는 경우의 보정명령, 재심소장 각하명령 그리고 재심소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의 기일통지 등은 모두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민소 455조).

라. 심리

 재심사건의 심리를 위해서는 재심 전 소송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심리개시 전에 그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같은 법원 내에 보관되고 있을 때에는 그 보존담당부서)에 기록송부촉탁을 하여 이를 송부받아 두어야 한다.
다만, 그 기록이 보존기간 경과로 이미 폐기된 때에는(전술과 같이 재심제기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그런 예가 있을 수 있다) 재심 전의 소송기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종전 기록이 송부되어 온 때에는 재심사건기록에 첨철하여야 한다.
재심 전 기록은 다른 기록송부촉탁에 의해 송부된 기록과는 달리 나중에 재심의 소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어 그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재심사건기록과 함께 상소심으로 송부하여야 한다(민소규 140조 2항).

재심의 소의 절차에 있어서도 변론은 재심 전 절차의 속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차수는 재심 전의 마지막 변론기일의 차수에 이어 시작된다.
따라서 재심 전 절차가 제5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종결 되었다면 재심절차의 변론기일은 제6차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변론조서의 작성요령 또한 당사자의 지위인 원․피고 옆에 괄호하고 “재심원고”, “재심피고”를 부기하는 이외에는 통상의 경우와 동일하다.

또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는 경우 서증번호는 재심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서증의 마지막 번호의 다음부터 계속하여 붙여야 한다(민소규 140조 1항).

다만, 전술과 같이 재심 전 소송기록이 이미 폐기되어 송부되지 않은 때에는 변론기일의 차수와 서증번호는 1차 또는 1호증부터 새로 붙이는 수밖에 없다.

재심절차에 있어서도 원래의 원․피고의 지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피고가 재심원고가 되었다 해도 그가 제출하는 서증은 “을 제○호증”이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재심에는 확정판결의 취소와 본안사건에 대하여 이에 갈음할 판결을 구하는 두가지 목적이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재심의 허부와 재심의 허용을 전제로 한 본안심판 등 두가지 단계로 구성되나, 민사소송에서는 반드시 형사소송에서처럼(형소 435조 참조)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1단계로 재심의 허용 여부(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재심을 허용한다는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이 확정되어야 2단계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는 구조를 택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는 주의적 규정을 신설하였는바(민소 454조 1항), 그 취지에 비추어 재심사유의 유형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리를 본안에 관한 심리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그 심리의 분리는 변론을 전자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예컨대 본안에 관한 판단과 별 관계가 없는 재심사유(예컨대 판결법원의 구성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다는 주장 등)가 주장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심리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에 본안에 관한 심리와 구분하여 심리하기 어려운 재심사유(예컨대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의 주장 등)가 주장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심리를 먼저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일단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리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하였다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고, 재심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청구 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재심소송을 종결하여야 할 것이고, 재심의 소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재판하여야 한다(민소 454조 2항)

재심은 재심사유에 의하여 청구원인이 특정되므로 법원은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한하여만 심리․판단할 것이지 그밖의 재심사유가 우연히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재판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재심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재판제도의 권위와 구체적 정의의 실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완전히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론을 좌우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의할 수는 없고 직권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특히 자백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의 포기․인낙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재심의 사유가 있어 재심대상판결의 대상이 된 본안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므로, 법원의 구성에 변경이 있으면 변론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절차의 진행방법은 각 심급에서의 통상의 진행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종전의 변론에 이어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나 새로운 증거의 신청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재심의 소를 취하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재심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안의 소를 취하하거나 본안의 소송물에 관한 화해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재판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법원은 먼저 소송요건, 즉 일반소송요건과 재심의 적법요건(재심당사자적격, 재심대상적격, 재심기간 등)의 구비 여부를 조사하여 흠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고, 그에 불응하거나 제소기간의 도과 등 보정이 불가능한 때에는 판결로써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주장한 데 불과한 때에도 같다.

 재심사유의 존부

재심의 소가 적법한 때에는 나아가 재심원고가 내세우는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는데, 재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종국판결로써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주장된 재심사유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결국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재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본안에 대한 심리와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한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후 본안에 관한 심리와 재판을 하여야 한다(민소 454조 2항).

위 중간판결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과 함께 불복하여야 할 것이다(민소 455조, 390조 1항, 425조 참조).

 본안의 재판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민소 459조 1항).

심리한 결과 재심사유가 있고 재심대상판결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불복의 한도 안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취소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국판결을 한다.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민소 460조).

재심의 소에 대한 판결에는 당사자의 표시에 “재심원고” 및 “재심피고”의 지위를 부기하고, 또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을 표시하는 이외에는 통상의 경우와 동일하다.

바. 판결 이후의 절차

재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는 물론 그 심급에 따른 상소가 허용되며, 그 이후의 절차는 일반의 경우와 동일하다.

재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원본은 재심대상이 된 판결원본 다음에 편철하여야 한다.
또 재심판결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 및 그 하급심판결의 효력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종전판결 원본의 확정표시부분 아래에 다음 요령으로 그 변동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재민 85-5).

① 종전판결이 파기․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재심판결로 인하여 파기(또는 취소․변경)”라고 기재하고 날인한다.

② 재심절차 중 화해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심 중 화해” 등으로 기재하고 날인한다.

5. 준재심

민사소송법 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451조 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관한 451조 내지 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데(민소 461조), 이를 준재심이라 한다.

가. 조서에 대한 준재심

민사소송법 220조의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인낙조서가 이 준재심의 일차적인 대상이다.
그 외에 조정조서(가정법원의 조정조서에 관하여 이를 인정한 것이 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므32 판결임)나 제소전화해조서(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8521 판결)도 위 화해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되고, 화해권고결정조서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조서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위와 같이 본다면, 조서와 별도로 작성되는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역시 이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더라도 화해조서와 같은 기판력은 없고, 또한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나.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소장각하명령(민소 254조 2항),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민소 110조, 113조, 114조), 과태료의 결정(민소 311조 1항, 363조 1항, 370조 1항), 매각허부의 결정(민집 129조 1항) 등이 있다.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준재심을 인정한다(대법원 2000. 1. 7.자 99재마4 결정, 1987. 3. 26. 선고 86사3 판결).

다. 준재심의 절차

준재심에는 재심의 소의 소송절차가 준용된다.
민사소송법 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 절차는 판결절차와 같이 하여야 하므로, 이는 신청이 아니라 소의 방식으로 제기하여야 하며, 결정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반면에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에 있어서도 재심사유, 재심법원, 재심기간, 심판의 범위 등 재심의 소의 소송절차가 준용되지만, 이 준재심신청은 소가 아니라 신청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심판한다. 그 심리는 그 준재심의 대상이 된 결정, 명령을 한 절차와 같은 절차로서 행한다.

준재심 제기시에도 인지를 붙여야 하는바, 민사소송법 220조 소정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 제기에는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등인지법 8조 1항의 예에 따라 붙이고,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 제기에는 원래의 제소전화해 절차에 관해 붙여야 할 액수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8조 2항).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9조 3항 5호).

준재심 사건의 사건부호는, 준재심 대상사건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인다. 다만, 준재심사건이 상소되는 경우 상소심의 사건 부호는 원래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아니한다(사건부호예규 2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