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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사자의 변경>】《소송승계(포괄승계와 특정승계,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 임의적 당사자 변경(원고의 변경,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0. 1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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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사자의 변경>】《소송승계(포괄승계와 특정승계,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 임의적 당사자 변경(원고의 변경,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사건의 당사자변경 - 소송승계(포괄승계와 특정승계,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 임의적 당사자 변경(원고의 변경,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

 

행정사건의 당사자변경 : 소송승계(포괄승계와 특정승계,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 임의적 당사자 변경(원고의 변경,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

 

1. 소송승계

 

.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승계(포괄승계와 특정승계)

 

소송승계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과세처분취소소송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승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각종 자격취소처분 등 순수 대인적 처분이나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의 취소소송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는 소송은 승계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종료된다[대법원 2003. 8. 19. 20035037 판결(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

 

.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법 제14조 제6)

 

2. 임의적 당사자 변경

 

. 원고의 변경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표시를 정정하는 표시정정 외에, 임의적 원고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채 소가 제기된 경우, 신청에 의하여 누락된 원고를 추가할 수는 있다.

 

.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

 

 의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법 제14).

 

 요건

 

 사실심에 계속 중일 것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을 것

 

예를 들면,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을 세무서를 피고로 하거나, 구청장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을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경우 등이다.

 

 원고의 고의과실이 없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피고경정이 허용된다.

 

 구 피고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효과

 

 새로운 피고에 대한 신소 제기

 

피고경정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법 제14조 제4).

 

이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 피고에 대한 소 취하

 

피고경정결정이 있으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법 제 14조 제5).

 

 종전 소송자료 등의 효력

 

종전의 소송자료는 당연히 새로운 피고에 승계된다는 설, 피고가 동일 행정 주체내 기관 상호간의 경정에 그치는 경우에만 당연히 승계된다는 설,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하다는 설로 나뉘지만, 새로운 피고가 종전 피고의 소에 구속될 이유가 없으므로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청의 권한변경에 의한 피고 경정의 경우와 같이 신구 피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할 때는 원용조차도 필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