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사건 -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 행정사건 -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I. 당사자능력
당사자소송에서도 원고와 피고가 모두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자연인 및 법인은 물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은 당사자소송의 원․피고 및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으나, 당사자능력이 없는 법인의 기관이나 행정청 등은 당사자소송의 원 ․ 피고 및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항고소송에서의 피고는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실체법상의 권리 능력은 물론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도 없는 행정청이 당사자능력을 갖는다(법 제13조, 38조).
II. 당사자적격
1. 의 의
당사자적격이란 특정한 소송사건에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 에 적합한 자격을 말하고,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2. 원고적격
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
행정처분 등의 직접 상대방 뿐 아니라, 행정처분 등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 자라고 하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라면 원고가 될 수 있다(법률상보호이익설, 법 제12조 전문 참조).
(2) 법률상 보호 이익의 내용
(가) 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구체적․개별적인 이익이어야 하고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환경권과 소비자권리, 문화적 생활을 누릴 권리 등의 중요성이 커짐으로써 과거 공익 내지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으로 해석되는 등 법적 이익의 개념이 확대되고 당 사자 적격을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3) 구체적인 예
(가) 원고적격을 인정한 예
① 특허사업 등의 경업자(競業者) : 광업법이 정한 거리제한을 위배한 허가에 대한 인접 광업권자, 직행버스정류장설치인가처분에 대하여 그로부터 70여 미터 떨어져 정류 장을 운영하는 기존업자, 기존 시내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일부 중복되는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대한 기존 시내버스업자,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
② 경원자(競願者) : 수인의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에 대하여서만 인․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심사의 잘못 등으로 우선순위 있는 자신에 대하여 허가 등이 되지 아니하고 타인에 대하여 허가 등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
③ 근거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쾌적한 생활환경 등을 침해받는 주민 : 주 거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연탄공장이나 공설화장장(公設火葬場)의 설치허가에 대하여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 침해를 주장하는 인근 주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인가 등에 대하여 그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 원자로설치허가에 대하여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 주민
④ 상속인 등 : 피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이나 건물철거명령 등에 대하여 그 상속인
⑤ 기타 :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접견신청자 및 그 대상자이 었던 미결수, 채석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수허가자의 지위의 양수인,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대한 반려 또는 거부처분에 대하여 학교법인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
(나) 원고적격을 부정한 예
① 경찰허가를 받은 경업자(競業者) : 양곡가공업허가에 대하여 기존업자, 약사 들에 대한 한약조제권 인정에 대하여 한의사
② 반사적 이익을 침해받은 자 : 도로용도폐지처분으로 산책로를 이용할 이익을 침해받는 자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의하여 문화재를 향유할 이익을 침해받은 자, 산림훼손허가처분에 대하여 농경지의 풍수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 경제학적 접근이 필요한 조세정책과목의 담당교수에 행정학 전공 교수를 임용함으로써 학습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학생, 부교수임용처분에 대하여 같은 학과의 기존 교수,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인 회사,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상의 용적률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에 대 하여 인근거주자
③ 단체와 그 구성원 등 :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법인의 임원이나 구성원[대법원 1993. 7. 27. 93누1381 판결(상이군경회정관 인가처분에 대하여 상이군경회 회원), 1995. 12. 5. 95누1484 판결(회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그 대표이사 개인), 1996. 3. 8. 94누12487 판결(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에 대한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반려처분에 대하여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나 대표자)], 단체구성원 개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그 소속단체[대법원 1990. 2. 9. 89누4420 판결(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대하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④ 간접적 이해관계인 : 상호연대납세의무자관계에 있는 동업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타 동업자[대법원 1988. 5. 10. 88누11 판결, 그러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공동상속인은 원고적격 인정(대법원 2001. 11. 27. 98두9530 판결)], 운수회사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사후 사실상 변상하여줄 관계에 있는 운전기사,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ㆍ일반국민ㆍ산악인ㆍ사진가ㆍ학자ㆍ환경보호단체[대법원 1998. 9. 22. 97누19571 판결. 다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도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6. 3. 16.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경찰서장의 기존 횡단보도 존폐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실시권자(대법원 2000. 10. 24. 99두1144 판결),
나.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법 제35조). 법률상 이익의 의미 등은 취소소송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 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법 제36조).
즉, 처분의 신청을 현실적으로 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신청을 하지 않은 제3자 등은 제기할 수 없다.
라.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당사자소송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이므로 항고소송에 있어서와 같은 원고적격에 관한 제한은 없고, 일반 민사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