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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소송참가인)】《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행정청의 소송참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0. 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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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소송참가인)】《행정소송법 1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행정청의 소송참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사건의 소송참가인 - 행정소송법 1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행정청의 소송참가

 

행정소송의 소송참가인 : 행정소송법 1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행정청의 소송참가

 

1. 소송참가인의 의의

 

소송참가란 타인 간에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그 소송절차에 관여하는 것을 말 한다.

 

2. 소송참가의 형태

 

. 법 제1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

 

(1) 의의 및 취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를 본인이나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에 참가시켜 변론하고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제도이다.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하여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자가 많은 반면, 특히 항고소송에서는 쟁점이 되어 있는 법률관계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닌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 있는 관계로, 실질적 이해관계인이 소송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실질적 이해관계인을 소송에 참여시켜 이익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이 제3자 소송참가제도의 취지가 있다.

 

(2) 참가인의 지위

 

() 지위

 

참가인은 당사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있다.

 

그러므로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참가할 때의 소송 진행 정도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시기에 늦었는지 여부나 부제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준비절차 종료여부 등도 피참가인을 표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상고심에서 참가한 때는 사실상의 주장이나 증거제출이 불가능하다.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되는 결과, 유리한 행위는 참가인과 피참가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하여도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반면, 불리한 행위는 전원이 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한편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유불리를 불문하고 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 소송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참가인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는 실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행정소송에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각종 참가, 특히 보조참가가 가능한지를 둘러싸고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긍정설이 다수설이고, 판례와 실무관행도 대체로 그에 따르고 있다.

 

. 행정청의 소송참가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 외에 그 처분에 관여한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여시켜 처분 행정청을 보조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현출하게 하는 것이 소송의 적정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송당사자가 아닌 그 행정청을, 당사자나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법 제17).

 

3자의 권익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 제16조의 소송참가제도와 달리, 주로 소송의 적정한 해결을 위한 것이다.

 

행정청은 본디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어서 특별히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항고소송의 피고능력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능력 이외에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존재이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보조참가 등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