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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0. 2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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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1. 강제집행의 개시

 

집행권원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집행기관이 최초로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적 행동을 취한 때에 집행이 개시된다.

 

집행개시의 요건은 집행개시 당시에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도 집행개시 후에 허용되므로 이러한 점 등에 있어서 집행개시의 시점이 문제된다.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유체동산압류를 위하여 수색을 시작한 때, 특정의 동산, 대체물의 인도집행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 선박의 인도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푼 때나 집행의 목적이 아닌 가구 기타 동산을 반출한 때에 집행의 개시가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거에 임하여 임의변제를 최고한 정도로서는 아직 집행의 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법원수소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최초의 집행행위인 재판(채권 기타 재산권의 압류명령, 강제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개시결정, 3자의 점유에 있는 인도할 물건에 관한 압류명령, 대체집행간접강제에 관한 결정 등)이 발하여진 때에 개시된다. 집행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은 집행개시가 아니다.

 

판례는 재판인 결정서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된 때에 그 재판 성립이 있다(대결 1969.12.12. 69703)는 것이므로 그 때를 그 재판이 발하여진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 또는 그 재판이 송달된 때에 집행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강제집행의 종료

 

.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종료

 

어떤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및 집행비용에 관하여 채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은 때 또는 이와 같은 만족이 종국적, 전면적으로 불능으로 된 때에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은 종료한다.

 

따라서 일개의 청구권에 관한 집행방법으로서 수종의 집행절차가 병용되고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한가지의 집행이 종료되어 일부의 만족을 얻어도 전체로서의 집행은 종료되지 아니하게 된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를 집행종료 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 함은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종료를 말한다.

 

. 개개의 집행절차의 종료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는 그 최후 단계의 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그 집행신청이 채권자에 의하여 취하된 때 또는 그 집행절차가 집행기관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 종료한다.

 

구체적인 종료시기는 각론에서 설명하겠지만, 예컨대 유체동산,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압류금전 또는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한 때에 종료하며,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추심완료를 신고하였을 때,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이 확정된 때에 각각 종료하며, 동산, 부동산, 선박의 인도집행은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점유시킨 때에, 목적물이 제3자의 점유하에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은 집행관이 목적물을 제3자로부터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한 때에 각각 종료되고 대체집행은 채권자가 이행을 받은 때, 간접강제는 채권자가 이행을 받거나 소정의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 각 종료한다.

 

이 의미의 집행의 종료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대결 1979.10.29. 79150), 3자 이의의 소 및 이들에 기한 집행의 정지, 취소가 집행종료 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