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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2. 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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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1.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의의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동산은 민법의 동산과는 달리 부동산 및 이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예컨대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외의 것을 말하며, 유체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채권인 금전채권은 집행권원이 일정액의 금전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내국통화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뿐 아니라 외국통화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특정한 종류의 화폐의 급여가 채권의 목적인 경우(예컨대 1970년도 발행의 50원 주화 100)에는 이는 금전채권이 아니다.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유체동산은 민사집행법상의 동산 중에서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으로 화체된 재산권을 말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편 제2) 중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4)의 일종(2)으로 분류된다.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자가 경합하고 배당하여야 할 금전이 각 채권자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 실시할 배당절차는 집행법원이 담당한다.

 

2. 절차의 개요

 

(1)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신청(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금지물건(민집 195)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민집 188조 내지 192) 압류물을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민집 199조 이하) 또는 적당한 매각의 방법으로(민집 209, 210) 현금화한다.

다만, 법원은 직권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 현금화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다른 방법에 의한 현금화나 다른 장소에서의 매각 또는 집행관 이외의 자에 의한 매각 등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명할 수 있다(민집 214).

 

(2) 집행관은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는 압류한 금전 또는 압류물을 현금화한 대금을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민집 2011).

공동집행(민집 2222), 이중압류(민집 215) 또는 배당요구의 결과 채권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집행관은 압류금전 또는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이나(민집규 1551), 그것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집행관은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고(민집 22212, 민집규 1552항 내지 4, 156)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 2223, 민집규 157).

위 공탁 및 사유신고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실시하게 된다(민집 2521).

유체동산 집행절차의 도해

 

 

 

집행관에게 집행위임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점유물 (189, 191)

 

 

 

 

 

 

 

 

초과압류의 금지 (188)

 

 

 

 

 

 

 

 

 

무잉여압류의 금지 (188)

 

 

 

 

 

 

 

 

 

 

 

 

 

3자의 임의제출물

(191)

 

 

 

 

 

압류금지물건에 대한 압류의

금지 (195)

 

 

 

 

 

 

 

 

 

 

 

 

 

 

 

 

 

 

 

 

 

 

 

채무자에의 보관위임(189단서)

 

 

 

 

 

 

 

 

 

 

이중압류신청에 의한

이중압류 (215)

 

 

 

 

 

 

채권자 또는 제3자에의 보관위임

(191)

 

 

 

 

 

 

 

 

 

 

 

 

 

 

 

 

 

 

 

 

금전압류 (201)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 (198)

 

 

 

 

 

 

 

 

 

 

 

압류물의 평가 (민집규144)

값비싼 물건의 평가 (200)

 

 

 

 

 

 

 

 

 

 

 

 

 

 

배당요구 (217)

 

 

 

 

 

 

 

 

 

 

 

 

 

 

 

 

 

 

 

 

 

 

 

 

 

 

 

 

 

 

 

 

호가경매

(199, 민집규145-150)

 

입찰(199. 민집규151)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 (209, 210)

 

특별현금화

(214)

 

 

 

 

 

 

 

 

 

 

 

 

 

 

 

 

 

 

 

 

 

 

 

 

 

 

 

 

 

 

 

 

 

 

 

 

 

 

 

 

 

 

 

대금지급 및 목적물의 인도

(205)

 

 

기명유가증권의 배서

또는 명의개서 (211)

 

 

 

 

 

 

 

 

 

 

 

 

 

 

 

 

 

 

 

 

 

 

 

 

매각대금의 변제, 잉여금의

교부 (민집규 155)

 

 

 

 

 

 

 

 

 

 

 

 

 

 

 

 

 

 

 

 

 

 

 

 

 

 

 

 

 

 

 

 

 

 

배당협의

(222)

 

성 립

 

  

(민집규155)

 

 

 

 

 

 

 

 

 

 

 

 

 

 

 

 

 

 

 

 

 

 

 

 

 

 

 

 

 

 

 

 

 

 

 

 

 

 

 

 

불성립

 

공탁 및 사유

신고 (222,

민집규156, 157)

 

집행법원의

배당절차

(252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