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유체동산집행)】《유체동산압류의 제한 - 초과압류의 금지, 무잉여압류의 금지,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의 금지,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의 제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의 변경, 취소 및 가처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유체동산압류의 제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17-22 참조]
1. 초과압류의 금지
(1)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하여야 한다(민집 188조 2항).
“청구금액”이라 함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재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의 합계금액을 의미한다.
압류의 경합(민집 215조)이나 우선권자의 배당요구(민집 217조)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압류채권자 또는 배당요구채권자의 청구금액까지 아울러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집행비용”이라 함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비용 전액을 가리킨다(민집 53조 1항).
원래 초과압류인가 여부는 현금화하여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나, 집행관은 압류물을 평가하여 대체적인 견적에 의하여 압류를 하다가 그 견적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압류를 할 것이다.
(2) 그러나 여러 개의 동산을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분적인 한 개의 물건을 압류하는 때에는 위 범위를 초과하여도 무방하다.
여러 사람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압류에 있어서는, 최초에 압류한 물건의 가액이 채권액을 넘어서면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견해와 연대채무자 각자에 대하여 채권액에 달하기까지 동시 또는 순차로 압류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나, 압류는 채무자별로 독립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압류의 한도와 매각의 한도(민집 207조)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후설이 옳다고 생각된다. 초과압류의 금지규정은 유체동산과 채권을 동시에 같이 압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압류 후에 그 압류가 민사집행법 188조 2항의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집행관은 그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규 140조 1항).
초과압류금지의 제한은 집행착수의 한계를 정한 것이다.
압류취소는 그 압류가 위 한도를 넘는 초과압류인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만 할 수 있다.
초과압류의 의심이 생긴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와 같은 경우라면 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압류를 취소할지 여부는 집행관의 재량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압류인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압류 후에 초과압류임이 분명하게 되는 경우로는 원시적인 사유와 후발적인 사유가 있는데, 전자에는 집행관이 압류물을 과소평가하거나 채권액을 잘못 계산하는 것 등이 있고, 후자에는 압류물의 가격인상, 채권액의 감소 등이 있을 수 있다.
(4) 취소의 방법
위 규정에 따른 압류취소는 압류물 전부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한 한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압류물 중에서 압류를 취소할 동산을 선택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압류대상 동산을 선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민집규 132조 참조).
그리고 압류취소의 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142조가 적용된다.
(5) 취소의 통지와 불복
위 규정에 따른 압류취소는 채권자에게 그 이유가 통지된다(민집규 17조).
초과압류금지 규정에 위반된 압류라도 무효는 아니다.
① 채권자는 압류취소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으며(민집 16조 1항), 만일 초과압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 규정에 따라 압류취소가 이루어진 때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압류를 명하게 된다.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집행이의의 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17조 1항).
반대로, ② 초과압류임이 명백한데도 집행관이 초과분의 압류를 취소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써 다툴 수 있다(민집 16조 1항).
이의사유의 유무의 판단은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압류시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제한을 어겼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진다.
채권자 또는 집행관이 고의로 초과압류를 감행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
2. 무잉여압류의 금지
(1)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하여도 무잉여압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민집 188조 3항), 집행관은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하지 못하고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규 140조 2항).
이 경우 남을 것이 없겠다는 것은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하며, 무잉여의 판단은 집행관이 하게 된다.
무잉여의 판단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시로 하게 되며, 무잉여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더라도 압류를 취소하게 된다.
압류 후에 무잉여가 판명된 경우로는, ① 압류시 집행관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 ② 매각대금의 예상액이 저하된 경우, ③ 우선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교부청구를 한 경우, ④ 절차비용이 증가한 경우 등이 있다.
집행비용밖에 변상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교환가치가 없는 물건인 경우에도 무잉여압류가 된다.
무잉여압류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가진 우선권의 액수를 고려에 넣을 것인가는 문제가 있지만, 이와 같은 종류의 권리의 존부나 범위는 집행기관이 조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를 고려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압류 당시에는 남을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압류하였으나, 압류 후에 압류물의 가치하락이나 비용증대 등의 사유로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이 직권으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규 140조 2항).
무잉여의 사유가 압류물 전체에 대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를 전부 취소하며, 동산집행사건은 종료하게 된다.
무잉여의 사유가 압류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발생한 경우(예컨대, 특정한 압류물에만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질권의 피담보채무가 압류물의 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등)에는 그 동산만에 대하여 압류를 취소한다.
(3) 이 규정에 위반하여 압류하여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될 뿐임은 초과압류의 금지에서와 같다.
3.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의 금지
(1) 의 의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민집규 141조).
이는 환가성이 없는 무용한 압류물을 무제한 압류한 뒤 장기간에 걸쳐 매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래 금전채권에 기초한 동산집행의 목적은 압류물을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으로써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현금화가치가 없는 것, 즉 채무자에게 주관적 가치나 사용가치는 있어도 시장가치가 없는 것을 압류하는 것은 무익하므로 그 압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민집 188조 2항․3항).
또한, 동산집행에서는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거를 수색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집행하게 되며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신속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반면 물건의 현금화보다 채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변제를 얻어내려는 의도로 집행되는 경우도 없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류 당시에 현금화 가능성이 없음이 분명한 동산은 압류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또 현금화가 가능하더라도 그 가액이 현재의 경제실정과 거래통념에 비추어 무의미할 정도의 저가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압류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
(2) 압류 취소의 요건
위 규정에 따른 압류취소는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 허용된다.
즉 집행관이 압류된 물건의 현금화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도 현금화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며, 집행관의 자의에 의한 압류의 취소를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먼저 위 압류취소는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단순히 매각기일의 연기․변경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거나 압류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방법이란 압류물의 종류․형상․용도․보관장소․형태․수요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매각방법을 말하는데, 동산경매에서는 호가경매가 절차의 공정을 유지하면서도 고가의 매각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압류목적물의 종류․형상․용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관이 적절하게 판단하여 그 매각방법을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라 함은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매각기일을 열었으나 적법한 매수신청이 없는 것을 말한다.
매수신청이 있더라도 그 매수신청액이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을 정도로 낮은 가액인 때에는, 그 사람에게 매수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결국 적법한 매수의 신청이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
(3) 압류취소의 방식 등
집행관은 위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집행법원의 허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규칙 140조 1항 또는 2항과 달리 압류의 취소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실무상 집행관은 압류를 취소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취소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4.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의 제한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 국유재산 중 어느 것이나 압류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금만 압류할 수 있다(민집 192조).
국고금은 국가에 속하는 현금을 말한다.
세입금, 세출금, 세입․세출외 현금이 이에 속한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수입이 아니고 국가가 일시적으로 받았다가 후에 반환할 의무를 지는 현금으로서, 우편송금, 보관금, 공탁금, 일시차입금 등이 있다.
국가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집행하는 이상 정부의 어느 부서에서 보관하는 국고금이든 이를 압류할 수 있다(송민 61-2).
그러나 한국은행의 국고금계정에 입금되어 있는 금전은, 예금의 일종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국고금압류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없고, 한국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송민 61-2).
민사집행법 192조는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바꾸어 말하면 집행권원의 내용이 국가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일 때에 한한다.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 즉 유체물의 인도청구, 작위․부작위청구나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 위 규정은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 이외의 공법인(公法人),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법인에 대하여는 일반원칙에 따라 그 모든 재산이 집행의 대상으로 된다.
5.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1) 채무자에게 속한 재산이라도 무제한적인 압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그 밖의 법령은 채무자 보호와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집 195조)
①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고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1호)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의 최저한의 생활유지를 위하여 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건 및 공동생활을 위한 필수품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이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를 말하고, 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이라 함은, 자연혈족의 관계에 있으나 법정 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친족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예컨대, 인지 전의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부 사이) 또는 법정혈족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 등 법률이 정하는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신고 등 법정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친족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예컨대, 사실상의 양자와 양부 사이),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예컨대, 의붓아버지와 딸 사이:대판 2000.2.8. 99도5395 참조) 등이 있다.
이러한 채무자의 친족은 채무자와 같이 살아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로서의 친족이어야 한다.
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인가의 여부는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하고 채무자의 구체적인 생활상황을 더하여 집행관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생활필수품이라 하여도 대체할 수 있는 상당수의 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류가 허용된다.
별장이나 주말주택에 있는 물건이라면 생활필수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거지가 둘 이상인 때에는 어디가 상주지(常住地)인가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상주지 아닌 곳에 있는 물건은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할 수 없다.
주거지가 하나뿐인 때에는 단벌의 양복, 가정내의 하나뿐인 시계, 최소한의 식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기, 찬장 따위는 압류가 금지된다.
생활필수품인가의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과 동종의 기능과 효과가 있는 보다 원시적인 물건이 있느냐의 여부도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②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2호)
여기서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도 채무자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식료품은 주식, 부식을 포함하는 것이고, 연료는 장작, 연탄 외에 프로판 가스(propane gas)나 석유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취사용이나 난방용을 가리지 아니하며, 조명재료는 현대생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전기제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식료품․연료 또는 조명재료가 여러 종류 있을 때에는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관이 스스로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정할 것이다(민집규 132조 참조).
③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3호)
채무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압류금지물건으로 한 것이며, 1호, 2호 소정의 식료품이나 연료, 조명재료 등을 비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위한 보완적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자는 병렬적인 것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본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는 100만원이다(민집규 143조).
④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4호)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농업․농촌기본법 3조 1호), 농작물생산업은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을, 축산업은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을, 임업은 영림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을 말한다(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2조 1~3호).
영농조합법인(농업․농촌기본법 15조) 및 농업회사법인(농업․농촌기본법 16조)도 본호의 요건을 갖추면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은 주식(主食)을 경작하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며, 비단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뿐 아니라 과실재배업자․목축업자․원예업자․양봉업자․양계업자를 포함한다.
반드시 농업을 전업(專業)으로 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겸업농가라도 그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농업에 의하여 유지되는 자이면 족하다.
그러나 양조업이나 낙농업에 부대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와 같이 농업이 영업상의 부대업무인 때에는 이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농업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토지의 소유자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타인 소유 토지의 경작자라도 무방하다. 이러한 농업은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의 임대인 따위는 농업을 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농기구 또는 가축 중 어느 범위의 것을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볼 것인가는 영농의 실태, 즉 채무자의 영농규모․다른 대체물의 존부․그 지방의 일반적인 영농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가축은 주로 경작에 사역되는 소나 말을 가리키고, 낙농업자의 가축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료나 사료에는 천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공적인 것도 포함된다.
종자는 다음의 파종을 위한 것이므로 식용으로 남겨 둔 것과의 구별이 문제되나, 채무자의 영농의 종류와 규모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다.
⑤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5호)
어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수산업법 2조 2호).
어업을 하는 사람 즉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어업자)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어업종사자)를 말한다(수산업법 2조 8호). 어선이 고기잡이 도구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는 어업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⑥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제복․도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6호)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함은 채무자의 업태를 경제적으로 관찰하여 채무자 자신의 노역이 업무상 소득의 주요 요인을 이루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는 이를 예시하는 것이다.
그 노역이 타인에 고용되어 행하는 것인가 독립하여 행하는 것인가, 주된 업무인가 부업에 그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의 주요 원인이 주로 타인의 노동 또는 물적 설비에서 비롯되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보면, 건축가․음악가․연예인․문인․예술가 등의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고용계약에 의하여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또, 공무원․사립학교교원․변호사․공증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종교의 직에 있는 사람은 물론, 학원의 강사․변리사․공인회계사․감정사․토지평가사․법무사․군인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력에 의해 운전되는 인쇄기계를 사용하는 인쇄소의 주인 등과 같이 자기의 노동보다도 주로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영업을 경영하는 사람, 스스로 진료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에 종사케 하는 병원경영자나 의료법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인도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상인은 자신의 노동이 주가 되고 물적 설비는 종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기의 노동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소규모의 음식점, 다과점, 다방의 경영자도 이에 해당된다.
원칙적으로 현재 영업활동을 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없어서는 아니될 물건인가의 여부는 채무자의 영업의 종류, 규모 및 태양, 동종의 영업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압류가 채무자에게 미칠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복이나 도구는 이를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수리업자의 수선용구, 사진업자의 사진기계․배경의 도구 및 약품, 재단사의 재봉기, 식육점의 저울, 음악가나 학교 또는 학원의 교사나 강사의 악기․실험기구․전문서적, 의사의 산소호흡기, 약사의 기초약품, 신부(神父)의 성작(聖爵, 미사 때 성혈을 담는 잔)․성합(聖盒) 등은 여기의 도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에 반하여 사치품․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사선촬영기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도구는 압류시에 채무자 자신이 이용하는 물건이든 고용인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든 불문한다.
그러나 처분할 상품의 재고는 직업상 필요한 물건이 아니며 또 가공할 원료도 상당한 양을 넘어서면 여기의 도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음식점이나 다방 따위에 비치된 텔레비젼․온도조절기(에어콘이나 난방기, 온풍기)․음향기기․비디오기기 등도 일반적으로는 여기의 압류금지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변호사․공증인․변리사․법무사 등의 업무상 사용하는 책상, 사무용기기, 응접용 비품, 컴퓨터, 복사기, 모사전송기(팩시밀리)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이 여러 종류 있을 때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관이 스스로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정할 것이다(민집규 132조 참조).
⑦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7호)
훈장 등은 자국에서 받은 것이든 외국에서 받은 것(예컨대, 올림픽메달 등)이든 불문하며 약장(略章)을 포함하나, 복제품은 제외된다.
명예의 증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법인으로부터 받은 명예를 표창하는 금․은배․포장․휘장 등을 말한다.
사인이나 사적 단체가 수여하는 상패나 메달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훈장 그 밖의 명예증표는 채무자 자신이 받은 것은 물론 그 친족이 받은 것을 포함한다.
여기의 친족은 1호․2호․3호 및 13호․14호․15호의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과는 달리 채무자와 같이 살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친족이 받은 훈장 그 밖의 명예증표는 그 수여의 주체가 채무자의 친족이고, 현실적으로는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 친족이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무방하다(훈장 등을 채무자가 유산으로 상속받거나 증여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 등).
그러나 이 경우 채무자가 그 훈장이나 명예증표를 금전적 가치의 대상 또는 골동품이나 미술품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⑧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8호)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이라 함은 그러한 예절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패․영정․묘비 외에 경전이나 묘석․사찰소유의 종․불단 등을 포함하나, 상례․제사 또는 예배의 참석자를 위한 접대용 시설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물건이 금전적으로 고가품인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것이어야 하므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불상이라도 상품이나 골동품으로 소장하고 있는 경우, 장차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제작하여 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압류금지물건이 아니다.
예배 등에 필요한 것인가의 여부는 채무자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⑨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9호)
집안의 역사적인 기록(가승, 家乘)이라 함은 한 집안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을 말한다.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으로는 선조의 문집을 들 수 있다.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주관적으로는 선조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유물이나 기념품과 같은 물건이라도, 객관적으로 거래의 대상으로 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일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⑩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0호)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일상생활이나 직무상 또는 거래상 사용되는 도장이면 족하다.
자연인의 도장뿐만 아니라 법인의 도장도 포함되며 화가의 낙관도 여기에 해당한다.
금․은과 같은 값비싼 물건으로 만든 도장이나 문패․간판이라도 실제 생활상 또는 거래상 사용되고 있는 이상 여기에 해당하지만, 다른 대체물이 있는 경우에는 없어서는 아니 될 물건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압류할 수 있다.
어떤 범위의 것이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물건에 해당하는가는 채무자의 생활상태, 직무의 종류 및 태양, 일상적인 거래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
⑪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1호)
일기장이나 상업장부에 준하는 물건으로서는 근무일지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물건은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이어야 하므로, 제3자의 상업장부나 유명인의 일기장과 같이 골동품에 유사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⑫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12호)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저작이나 발명 등 채무자의 지적인 노력의 산출물을 최대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저작에 관한 물건 즉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2조 1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나(특허법 2조 1호), 여기의 발명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에 한하지 아니하고 실용신안법에서 말하는 고안,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용신안법 2조 1호)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발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표라 함은 저작물이나 발명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거나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2조 17호 참조).
발행은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2조 16호).
⑬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3호)
교육기관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한하지 아니하며, 정규의 것이든 비정규의 것(예컨대, 학원․공민학교․전수학교 등)이든 관계없다.
종교단체는 종교의 종류나 종파를 불문한다.
⑭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14호)
신체보조기구는 이를 착용하는 자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거래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다.
예시된 것 이외의 신체보조기구로서는 장애인복지법 55조에서 규정하는 재활보조기구를 들 수 있다.
색안경, 미용용 신체보조기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⑮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15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것임을 고려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 2조 1항).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29조 1항 참조).
또한 시장등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식별하는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35조 2항 참조).
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8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3.5미터, 너비 1.5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말한다(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참조).
⑯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16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것만을 압류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방법 등의 법령의 규정상 설비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예컨대, 개인주택에 비치된 소방설비)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물건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같은법 35조),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같은법 36조),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같은법 27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같은법 73조)
② 우편전용의 물건과 현재 우편의 용에 공하는 물건(우편법 7조).
우편물이 운송중 또는 발송준비완료 후에는 우편관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우편법 8조).
③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신탁법 21조).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 된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수탁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압류할 수 없음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이므로 신탁법의 규정(55조 내지 63조)에 의하여 해지되기 전에는 신탁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도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압류가능(같은조 단서).
④ 공장저당법 4조와 5조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
다만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압류가능(같은법 10조).
⑤ 공장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같은법 18조),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물건(같은법 5조, 공장저당법 18조).
⑥ 그 밖의 특별법에서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이나 압류 또는 양도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
예컨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의 양도, 담보제공 및 압류의 금지(같은법 58조),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 공사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압류금지(건설산업기본법 88조),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환각물질 등의 소지 등 금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3조, 4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35조 등), 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 등의 양도, 이동의 제한, 금지(식물방역법 24조 1항 2호), 정부보관금증서의 매매, 양도 등의 금지(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3조), 신용카드의 양도, 양수 등 금지(여신전문금융업법 15조),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물질의 양도, 사용 등 금지(산업안전보건법 37조), 국유문화재의 양도 등 금지(문화재보호법 54조), 전통사찰의 소유에 속하여 전법(傳法)에 제공되는 경내지의 건조물 등 압류금지(전통사찰보존법 10조), 총포 등의 소지제한(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10조), 범칙어획물의 판매 등 금지(수산업법 75조), 위조의약품 등의 판매 등 금지(약사법 55조, 56조), 향교재산에 대한 매매, 양여 등 금지(향교재산법 4조) 등이 있다.
이들 규정 중 단순히 소지 또는 판매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압류 또는 강제집행 자체의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압류 후의 현금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된다.
⑧ 전매품․경제통제품․소지금지품 등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령에 특히 강제집행 또는 압류금지의 취지를 규정하지 않는 이상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등(인삼산업법 19조 2항),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염(鹽, 소금) 또는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된 염(염관리법 11조)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 판매가 금지되는 물건은 압류할 수는 있어도 현금화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우표, 수입인지 및 소매인이나 소비자 소유의 제조 담배도 압류할 수 있다.
(4) 압류금지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집행관은 압류금지물건인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압류신청이나 채무자의 동의 또는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금지물건이면 압류를 거부하여야 한다.
판단기준시는 집행관의 압류시이고, 집행에 관한 이의나 항고결정시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압류당시 압류금지물건이 아니었으면 뒤에 채무자의 사정악화로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압류가 소급하여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압류시에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하였으나 추후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면 압류의 흠은 치유된다.
(5) 집행관이 고의로 압류금지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직무상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한 경우에 집행관은 법원의 지시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금지규정을 어긴 경우에 그 압류는, 당연무효는 아니고,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압류금지물건이 매각된 때에는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변제받더라도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압류금지규정을 위반한 압류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는 채무자는 물론 압류금지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1 내지 3호, 13 내지 15호)도 제기할 수 있다.
압류금지물건임을 이유로 하는 집행관의 집행거절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6.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의 변경, 취소 및 가처분
가.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
① 의 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 민사집행법 195조의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라도 그 압류를 취소하여 당해 유체동산을 압류금지물건으로 할 수 있고, ㉯ 위 조항의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또는 압류하지 못하는 유체동산이라도 압류금지를 해제하여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집 196조 1항).
② 당사자의 신청
이 재판은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법원이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즉,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이,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신청은 이른바 강제집행의 신청이 아니어서 민사집행법 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9조 4항 4호).
압류금지물건의 범위의 확장은 이미 실시한 압류를 해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구하는 신청은 성질상 유체동산집행이 실시된 이후에 할 것을 요함에 비하여, 압류금지물건의 범위의 축소를 구하는 신청은 집행개시전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집행절차가 종결되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이를 할 수 있다.
③ 관 할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은 압류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전속관할에 속한다(민집 3조 1항, 21조, 법원조직법 32조).
다만, 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민집 291조, 278조).
④ 재판의 형식과 고려할 사정
재판의 형식은 결정이다.
따라서 변론없이 재판할 수 있고,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소 134조 1항, 2항).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를 말한다.
예컨대, 부양료채권, 이혼에 따른 여자의 위자료청구채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사망한 세대주의 유족의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생활형편이, 증여나 유증에 의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생활형편이 보다 중요시될 것이다.
“그 밖의 사정”은 압류를 해제하거나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 채무자가 성실히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이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원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⑤ 재판의 내용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확장하는 재판에 있어서는, 이미 실시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그 취소되는 범위의 유체동산을 별지 목록 등을 통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채권자 ○○○, 채무자 ○○○ 사이의 ○○지방법원 2002가합○○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별지 목록 기재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2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한다”는 형식이 될 것이다.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축소하는 재판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 195조 각호에 해당하는 특정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허용하는 취지를 주문에서 명백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조항의 압류금지물건이 양적으로 범위가 정해진 경우(민집 195조 2호나 3호)에는 단순히 일정범위만을 지정하여도 무방하다.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나, 위 압류금지물건을 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채무자의 최저생활의 보장과 관련되는 항목(예컨대, 민집 195조 1 내지 3호)에 대한 압류를 허용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⑥ 재판의 고지와 불복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하는 재판은 그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재판은 그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조 1항 2호, 2항).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변경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196조 4항).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민집 15조 6항).
신청을 전부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민집 16조).
나.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의 취소․변경
① 의 의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을 한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민집 196조 2항).
② 취소․변경의 요건
“그 이유가 소멸된 때”는,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결정이 특별한 요건 없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정이 변경된 때와 같은 의미이다.
예컨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중시하여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를 확장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유는 압류금지물건의 범위변경의 재판 이후에 새로이 생긴 것에 한한다.
③ 당사자와 절차
이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
여기의 당사자는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의 신청인과는 반대의 당사자이다.
당사자의 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인지법 10조 단서).
이 재판은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을 한 법원이 관할한다.
④ 재판의 형식과 내용
이 재판 역시 결정의 형식을 취하므로 변론을 요하지 아니하며,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소 134조 1항, 2항) 사정이 바뀌었는지 여부는 재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재판의 내용은 이미 하였던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꾸는 것이다.
즉,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결정에 의하여 압류를 취소하였던 것에 대하여 다시 압류를 허용하거나 압류를 허용하였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등의 것이다.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결정을 일부 취소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재판을 변경할 것이다.
이것 역시 그 취소나 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⑤ 재판의 고지와 불복
이 재판은 직권에 의한 것이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든 앞서의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를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조 1항 2호).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196조 4항).
그 신청을 전부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을 전부 기각당한 당사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민집 16조). 위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민집 15조 6항).
다. 잠정처분
법원은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 또는 그 취소나 변경의 재판을 할 경우에 민사집행법 16조 2항에 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집 196조 3항).
즉,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잠정처분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는 그 신청권이 없으며 신청하더라도 다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이 잠정처분의 재판은 강제집행의 신청인(채권자)과 상대방(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조 1항 6호).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민집 196조 5항).
라. 재판내용의 실현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이나 그 취소 또는 변경의 재판의 정본이 집행관에게 제출되면, 집행관은 이들 재판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아직 압류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이를 압류할 수 없고, 이미 압류를 하였으면 민사집행법 49조 1호, 50조를 유추하여 집행을 정지하고 이미 실시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들 재판에 앞서 잠정처분으로 집행의 정지가 명하여져 그 정본이 집행관에게 제출된 때에는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49조 2호에 따라 압류를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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