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유체동산압류물의 보존, 점검, 회수 및 인도명령》
1. 압류물의 보존
가. 집행관의 선관주의의무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하고, 채무자 등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도 압류물에 대한 집행관의 점유는 계속되는 것이므로 집행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압류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나. 보존을 위한 처분
어느 경우에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볼 것인가, 그 처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점은 집행관의 재량이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198조 1항의 규정상 이러한 처분은 집행관의 의무이므로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보존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보관인의 선임, 변경
압류된 가축을 사육하여야 하는 경우, 고가의 분재로서 전문가의 손질을 요하는 경우, 압류물의 부피나 무게로 말미암아 창고업자 등에 맡길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보관인을 선임하여 압류물을 보관케 할 수 있다.
다만, 금전 그 밖의 귀중품은 집행관이 이를 직접 보관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집행관법시행규칙 18조), 제3자에게 보관시켜서는 안된다.
보관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압류물의 보관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면 법인이라도 무방하며 채권자도 보관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는 여기서 말하는 보관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보관인의 선임은 성질상 이미 선임된 보관인을 해임하고 다른 보관인을 선임하는 것을 포함한다.
압류물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민집규 135조), 이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보관장소에서 압류물을 경매할 수 있다(민집규 145조 2항, 151조 3항, 구 민소규 111조의2에서는 집행법원의 허가 없이 경매할 수 있었다).
보관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백히 할 필요는 없으나, 적당한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하여 둠이 상당하다.
집행관과 보관인 사이의 계약은 집행관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상의 의무자는 집행관 자신이 아니라 국가이고, 따라서 보관인은 집행관 개인은 물론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도 직접 보관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압류물의 보관에 관한 조서작성
집행관이 채무자․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때에는 보관자의 표시, 보관시킨 일시․장소와 압류물, 압류표시의 방법과 보관조건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 보관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민집규 136조 1항).
보관조건이라 함은 보관에 관하여 약관을 붙인 경우, 보관시키면서 지시한 사항이나 일정한 보고를 하도록 한 것 등이 해당된다.
압류시에 압류물을 채무자 등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압류조서와 위 보관에 관한 조서를 겸하여 1통의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독립한 조서로 작성하는 수밖에 없다.
집행관이 보관자로부터 압류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민집규 136조 2항).
이 경우에 압류물에 부족 또는 손상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보관자가 아닌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아울러 부족한 압류물 또는 압류물의 손상정도와 이러한 압류물에 대하여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민집규 136조 3항).
압류물이 부족 또는 손상된 경우에 집행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부족이나 손상의 원인규명, 부족물의 탐색, 이를 발견한 경우의 회수, 보관자에게 손상부분의 수리를 권고하는 것, 그 보관인이 계속보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행관의 직접점유로 옮기거나 다른 보관방식을 취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보관인을 선임하여 압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도 집행관은 압류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결과 압류물의 부족이나 손상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보관자가 아닌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37조).
보관인은 집행관과의 계약상 정해진 작위 또는 부작위조치 이외에 그 보관물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집행관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③ 조기매각
원래 유체동산의 매각은 압류일로부터 1주가 지나야 할 수 있는 것이나(민집 202조 본문), 압류물의 보존비용이 그 압류물의 가액에 비하여 상당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또는 생선, 청과물, 청량음료, 계절상품 등과 같이 시기의 경과로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일로부터 1주가 지나지 않더라도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같은조 단서).
④ 긴급매각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진행 중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거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 또는 채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민집 49조, 50조 1항).
그 정지기간 중, 즉 정지의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집행관은 압류물의 보관을 계속하여야 하고 현금화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압류물을 조기매각하여야 할 경우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매각할 수 있다(민집 198조 3항).
이는 민사집행법 296조 5항 단서와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실체법상의 자조매각(自助賣却, 상법 67조 2항등)에 상당한 것이다.
압류물의 매각사유의 유무 및 매각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집행관이 직권으로 판단하며 집행법원의 명령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권자나 채무자의 매각신청은 집행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나, 집행관은 압류물을 점검하는 등 적정하게 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유체동산집행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현금화방법은 매각이고(민집 199조),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 적당한 방법에 의한 매각(민집 210조)을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 현금화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이나(민집 214조), 여기서의 압류물의 매각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히 행하는 것이므로 매각방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집행관은 그 재량으로 적절한 매각방법을 정하면 된다.
경매나 입찰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어느 경우에나 압류물이 적정한 가격으로 현금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긴급매각한 경우 압류물의 매각대금은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198조 4항).
공탁된 매각대금은 압류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222조의 공탁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집행관은 집행정지사유가 소멸되면 공탁금을 출급받아 채권자에게 교부하거나 배당하여야 하고, 강제집행이 취소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그 밖의 보존조치
(1) 어음, 수표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경우
이 경우(민집 189조 2항 3호)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하고 미완성의 어음 등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보충을 최고하며, 제3채무자 등의 지급이 있으면 이를 수령하거나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는(민집 212조) 등 유가증권의 실권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주권(株券)을 압류한 경우
이 경우에 발행회사의 주식합병의 절차가 개시되어 주권제출의 공고(상법 440조)가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발행회사에 주권압류의 취지를 알리고 주권을 발행회사에 제출함과 동시에 발행회사를 압류물의 보관자로 선임한 다음 신주권(新株券)을 교부받거나 상법 442조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의 과실을 압류한 경우
이 경우(민집 189조 2항 2호)에는 충분히 익은 다음에 매각하여야 하고(민집 213조 1항), 매각하기 위하여 집행관은 수확하게 할 수 있는바(민집 213조 2항), 이러한 수확 역시 압류물의 보존방법의 하나이다.
(4)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 회수 및 사건의 이송
압류물을 보관하는 채무자가 집행관의 관할구역 밖으로 이주한 경우와 같이, 압류한 물건이 집행관의 관할구역 밖에 있게 된 때에는 집행관은 그 압류물을 회수할 수 있고(민집규 138조 1항), 이 경우에 압류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압류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바(민집규 138조 2항), 이것 역시 압류물의 보존조치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압류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의 예로는 압류물이 있는 곳까지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나 체재비, 압류물의 운반비용 등이 압류물의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건의 이송은 압류채권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가져 올 우려도 있으므로 이송 여부를 정하기에 앞서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이송 여부에 대한 판단권은 집행관에게 있으므로 압류채권자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건의 이송을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라. 보존처분을 게을리한 경우
압류물의 보존을 위하여 집행관이 적당한 처분을 하는 것은 그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을 게을리하여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때에는 집행관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채권자도 집행관에게 압류물의 보존에 필요한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경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견해도 있다.
또, 압류물의 보관을 위탁받은 채무자가 집행관의 보존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집행관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관이나 채권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75.2.25. 74다1590 참조).
마. 보존처분의 비용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그 비용을 채권자로 하여금 미리 내게 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여럿인 때에는 요구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민집 198조 2항).
여기의 채권자는 집행채권자 및 이중압류채권자를 가르키고 단순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비용을 미리 내지 않을 때에는 소송구조결정(민소 128조 이하)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민사집행법 1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서 압류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된다.
바. 보존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압류물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행하는 것은 집행관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므로, 집행관이 취한 보존처분에 불복이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집 16조).
그러나 보관인은 집행관의 처분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2. 보관압류물의 점검
집행관이 압류물을 직접 점유․보관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또는 채권자나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하여야 하고(민집규 137조 1항), 그 점검 결과 압류물에 부족 또는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관자가 아닌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조 2항 후단).
점검시에는 점검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조서에는 압류물의 부족 또는 손상의 유무와 정도 및 이에 관하여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적어야 한다(같은조 2항 전단).
압류물의 부족 또는 손상의 경우에 집행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족이나 손상의 원인규명, 부족물의 탐색, 이를 발견한 경우의 회수, 보관자에게 손상부분의 수리를 권고하는 것, 그 보관인이 계속보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행관의 직접점유로 옮기거나 다른 보관방식을 취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3. 압류물의 회수와 인도명령
(1) 압류물을 집행관이 직접 점유하는 경우에 제3자가 그 점유를 침탈한 때에는 집행관이 자력구제를 하거나 점유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채무자,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위임한 압류물이 다른 제3자의 사실적 지배에 넘어간 경우에는 선의취득(민법 249조)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관은 그 제3자를 설득하여 그 반환을 받는 등 압류물을 회수하기 위한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집행시에 제3자가 채무자와 통모하여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나 제3자의 침해행위의 도중 또는 그 직후에 자구행위로서 그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제3자에게 실력을 행사하여 압류물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자력구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제3자가 반환을 완강히 거부하면 실력으로 이를 회수할 수는 없고,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물 인도명령(민집 193조 1항)을 받아 이를 회수할 수 있을 뿐이다.
압류물이 압류한 집행관의 관할구역 밖에 있게 된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고(민집규 138조 1항), 이 경우에 압류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압류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같은조 2항).
(2) 압류물 인도명령은 압류집행 후 그 압류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등 해제됨이 없이 제3자가 압류물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 집행관의 압류물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압류의 사실상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인도명령은 집행법원의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이다(민집 193조 1항).
여기의 채권자는 압류채권자를 말한다.
압류채권자인 한 집행정지중이라도 무방하며 이중압류채권자를 포함한다.
배당요구채권자는 스스로 집행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집행관의 압류물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고 압류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인도명령은 보전처분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그 제3자의 선의, 악의여부, 실체법상의 점유권원의 유무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점유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집행관의 점유를 배제한 경우이므로 집행관이 압류의 방법으로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케 한 경우의 채무자나 제3자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 인도명령은 집행절차상의 부수처분적 성질을 가지므로 원래 압류집행을 한 집행관이 소속되어 있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압류물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인도명령의 신청은 채권자가,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집 193조 2항).
신청은 서면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음을 안 날”은 채권자가 인도명령 신청의 상대방과 목적물, 소재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집행법원이 인도명령의 신청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압류조서에 의하여 목적물이 압류물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집행관의 점유를 배제하고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심리는 서면심리가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관, 신청채권자, 그 밖의 참고인 등을 심문할 수 있다. 제3자의 점유권원의 유무 등은 심리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도명령에는 어느 정도의 밀행성이 요구되므로 상대방을 심문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심리 결과 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을 때에는 인도명령을 하여야 한다.
인도명령에는 상대방, 목적물, 그 소재장소 등을 특정하여야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목적물을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취지를 적어야 할 것이다.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신청인에게 고지하고(민집규 7조 2항), 신청을 인용한 결정, 즉 인도명령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같은조 1항).
(4) 인도명령은 집행권원이므로 신청인이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여 집행하게 된다.
집행은 인도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나(민집 193조 3항),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민집 193조 4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후보완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 기간내에 집행을 착수한 이상 이를 완료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인도명령은 동산인도청구의 집행(민집 257조)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인도명령은 집행관의 압류물에 대한 점유회복의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을 일단 수취한 후 제3자에게 다시 보관을 명할 수도 있다.
인도명령의 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이른바 공익비용으로서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된다(민집 53조 1항).
(5) 인도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193조 5항).
즉, 인도명령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민집 15조 6항).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서는, 실체상의 이유를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인도명령 자체의 흠, 즉 목적물이 압류물이 아니라는 것, 신청인이 압류채권자가 아니라는 것, 신청기간을 도과한 신청이라는 것 등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압류집행 후 압류물을 선의취득한 사람은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인도명령의 배제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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