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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지시채권의 압류 - 집행관의 증권 점유, 압류의 효과, 지시채권의 현금화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2. 2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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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지시채권의 압류 - 집행관의 증권 점유, 압류의 효과, 지시채권의 현금화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시채권의 압류 - 집행관의 증권 점유, 압류의 효과, 지시채권의 현금화절차>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04-236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01-309 참조]

 

I. 지시채권(指示債權)의 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01-309 참조]

 

1. 지시채권(指示債權)의 압류의 의의

 

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민집 233).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18923호가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은 유체동산으로 보고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채권집행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을 지시증권 중에서 배서가 금지된 것으로 한정하고, 이러한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집행관의 점유 외에 법원의 압류명령이 필요한 것으로 한 데 의미가 있다.

 

2. 압류명령

 

증권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약속어음에 기초한 채권(화물상환증에 기초한 별지 기재의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을 압류한다.”라고 적고,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게 되므로 압류명령에 지급금지문구나 처분금지문구를 적을 필요는 없으나 적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압류명령만 가지고도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압류명령에 증권의 점유명령을 적을 필요도 없지만 적더라도 무방하다.

그 기재방식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빼앗아 점유하여야 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지시채권은 그 성질상 불가분채권이므로 그 채권의 일부만을 압류할 수는 없다.

 

위 압류명령을 송달함에는 통상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관이 증권의 점유를 취득함과 동시에 직접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함으로써 미리 송달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집행관의 증권 점유

 

채권자는 위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집행관에게 증권의 압류집행을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257조의 동산인도청구권집행에 준하여 집행채무자가 점유하는 증권을 빼앗아 점유한다.

이러한 집행관의 증권 점유는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집행관의 증권점유가 없으면 압류명령의 송달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3자가 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때에는 위 방법에 의할 수 없고 채무자의 증권인도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민집 259)을 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점유를 취득할 당시 채무자가 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 스스로가 계속 점유하여야 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한 방법은 지시증권의 성질상 압류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증권의 점유를 취득한 집행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점유한 증권을 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그 인도를 요구할 때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보관중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제시나 거절증서의 작성 등 권리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증권을 보관하던 중 지급제시를 하여 증권상의 채무자가 지급하는 어음금 등을 수령할 수 있다. 집행관이 어음금 등을 수령한 때에는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는 법원보관금이 된다.

 

4. 압류의 효과

 

() 화물상환증이나 창고증권 또는 선하증권 등 특정물의 인도의무를 표창하는 이른바 인도증권만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의 효력은 인도의 목적물에 미치지 아니하며, 추심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243조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에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그 물건에 미친다. 반면 위 증권 자체를 압류하지 아니하고 인도의 목적물만을 압류할 수도 있다고 하나, 그러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보관자가 증권과 상환으로만 인도하겠다는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목적물만의 압류는 실효성이 없게 될 경우가 대부분이다.

 

() 원인채권과는 별도로 어음수표채권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의 원인채권 청구에 대하여 어음수표와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고, 또 어음수표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이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채무자에 대한 원인채권의 지급으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원인채권만이 압류된 경우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증권채권에 미치지 않는다.

 

5. 지시채권의 현금화절차

 

압류의 대상인 지시채권이 배서가 금지된 어음수표 등에 표창된 금전채권인 경우에 압류채권자는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의 일반원칙에 따라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그 정본을 증권을 점유하는 집행관에게 제시하면 집행관은 그 채권자에게 증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증권을 교부받은 채권자는 스스로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

이 경우 전부채권자는 증권상의 권리자로서, 추심채권자는 집행채무자의 추심권을 대행하는 자로서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보통의 금전채권의 집행의 경우와 같다.

 

압류의 대상인 지시채권이 배서가 금지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 인도증권에 표창된 목적물인도청구권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45조의 취지에 따라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종국적인 만족은 목적물을 집행관이 제3채무자로부터 인도받아 유체동산의 현금화방법에 따라서 현금화하고 그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배당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243조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이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별도의 인도명령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지시채권의 압류】《집행관의 증권점유,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지시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1. 지시채권의 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01-309 참조]

 

가. 개설

 

 증권적 채권이란 채권의 성립, 존속, 양도, 행사, 변제 등이 원칙적으로 증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증권화한 채권을 말한다.

이는 채권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시채권( 508조 이하), 무기명 채권( 523조 이하), 지명소지인출급채권( 525)으로 나뉜다.

그 중 증권에 권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특정인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을 지시채권이라 하고, 이러한 증권을 지시증권이라 한다.

 

상사법상 전형적인 유가증권인 어음(어음법 11 1, 수표(수표법 14 1), 화물상환증( 130), 창고증권( 157, 130), 선하증권( 861, 130)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시채권의 양도는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지만( 508), 당사자가 증권에 배서금지문구를 기재한 때에는 비록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라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없다( 130, 어음법 11 2, 수표법 14 2).

 

 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민집 233).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189 2 3호가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은 유체동산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채권집행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을 지시증권 중 배서가 금지된 것으로 한정하고, 이러한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집행관의 점유 외에 법원의 압류명령이 필요한 것으로 한 데 의미가 있다.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은 배서에 의한 양도는 허용되지 않고, 지명채권양도의 방식과 효과에 따라서만 양도할 수 있는 한편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점유가 요구되므로(대판 1989. 10. 24. 88다카20774 참조), 일반적인 채권집행과 마찬가지로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이 개시되도록 하면서도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집행관의 증권점유를 추가로 요구한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대판 1987. 1. 20. 86다카1456 참조), 위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59 4, 대판 2017. 4. 7. 201635451 참조).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산업발전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도 해당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의 조합원 지분에 관하여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출자지분이 아닌, 공제조합이 채무자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의 청산금 또는 정산금청구권(건설산업기본법 60 5, 전기공사공제조합법 12 4항 등)에 대한 집행은 일반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나. 압류명령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일반적인 채권집행과 마찬가지로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민집 223, 233).

 

 증권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약속어음에 기초한 채권(또는 화물상환증에 기초한 별지 기재의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을 압류한다.’고 적고,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게 되므로 압류명령에 지급금지문구나 처분금지문구를 적을 필요는 없으나, 적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압류명령만 가지고도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압류명령에 증권의 점유명령을 적을 필요도 없지만, 적더라도 무방하다.

그 기재방식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빼앗아 점유하여야 한다는 것이 된다.

 

 지시채권은 그 성질상 불기분채권이므로 그 채권의 일부만을 압류할 수는 없다.

위 압류명령을 송달함에는 통상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관이 증권의 점유을 취득함과 동시에 직접 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을 송달하게 함으로써, 압류명령을 미리 송달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 집행관의 증권점유

 

 민사집행법 233조는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일반적인 채권압류와 달리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시채권은 증권적 채권으로서 권리의 행사와 이전에 증권의 점유가 필요하므로, 집행채무자(지시채권의 채권자)의 처분과 변제수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권의 점유를 빼앗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채권자는 위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집행관에게 증권의 압류집행을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257조의 동산인도청구권 집행에 준하여 집행채무자가 점유하는 증권을 빼앗아 점유한다.

이러한 집행관의 증권점유는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집행관의 증권점유가 없으면 압류명령의 송달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판 1988. 6. 14. 87다카2599, 2600 참조).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때에는 위 방법에 의할 수 없고, 채무자의 증권인도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민집 259)을 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증권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집 242, 243, 대판 2017. 4. 7. 201635451 참조).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집 242, 243).

 

이 경우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집 223, 227, 242, 243),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제3)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압류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생긴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관의 증권점유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압류명령 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긴다(대판 2017. 4. 7. 201635451 참조).

 

 집행관이 점유를 취득할 당시 채무자가 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 스스로가 계속 점유하여야 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그러한 방법은 지시증권의 성질상 압류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증권의 점유를 취득한 집행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점유한 증권을 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그 인도를 요구할 때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보관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제시나 거절증서의 작성 등 권리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증권을 보관하던 중 지급제시를 하여 증권상의 채무자가 지급하는 어음금 등을 수령할 수 있다.

집행관이 어음금 등을 수령한 때에는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는 법원보관금이 된다.

 

라. 압류의 효과

 

 화물상환증이나 창고증권 또는 선하증권 등 특정물의 인도의무를 표창하는 이른바 인도증권만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의 효력은 인도의 목적물에 미치지 않고, 추심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243조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에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그 물건에 미친다.

 

반면 위 증권 자체를 압류하지 않고 인도의 목적물만을 압류할 수도 있다고 하나, 그러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보관자가 증권과 상환으로만 인도하겠다는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목적물만의 압류는 실효성이 없게 될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음·수표채권을 압류하더라도 원인채권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인채권까지 압류하려면 별도의 압류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인채권과는 별도로 어음·수표채권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의 원인채권 청구에 대하여 어음·수표와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고, 또 제3채무자가 어음·수표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이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채무자에 대한 원인채권의 지급으로는 어음·수표채권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원인채권만이 압류된 경우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증권채권에 미치지 않는다.

 

마. 지시채권의 현금화절차

 

 개관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증권의 점유를 취득한 지시채권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추심명령, 전부명령이나 특별한 현금화방법(민집 241)에 의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다.

 

 압류의 대상인 지시채권이 배서가 금지된 어음·수표 등에 표창된 금전채권인 경우에 압류채권자는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의 일반원칙에 따라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그 정본을 증권을 점유하는 집행관에게 제시하면 집행관은 그 채권자에게 증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증권을 교부받은 채권자는 스스로 증권상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

 

 이 경우 전부채권자는 증권상 권리자의 지위에, 추심채권자는 집행채무자의 추심권을 대행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됨은 보통의 금전채권의 집행의 경우와 같다.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인 경우에는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다.

 

 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현금화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인 집행관의 증권점유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통 집행관의 압류조서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한다.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지 않은 채로 내려진 현금화명령은 무효이므로(대판 1976. 3. 23. 76198 참조), 압류명령과 현금화명령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채권자는 현금화명령에 기초하여 집행관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아 현금화명령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압류의 대상이 배서가 금지된 어음·수표 등에 표창된 금전채권인 경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현금화방법 중 특유한 사항에 관하여 살펴본다.

 

 추심명령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로 기재되지 않은 어음·수표 등의 지급의무자에 대하여는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합동채무를 부담하는 여러 명의 지급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 전부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동시에 받을 필요는 없다.

 

 인수되지 않은 환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을 제3채무자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능한지 문제가 있으나, 그러한 지급인에 대한 추심명령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급인에 대하여 특별히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발행인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지급인에게 지급제 시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급인에 대한 추심명령 이 필요하므로 허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복수의 채권자를 위하여 여러 개의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라도 집행관은 최초에 추심명령 정본을 제출하는 채권자에게 증권을 교부하면 된다.

다만 추심명령을 얻어 증권을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추심을 게을리할 때에는 다른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하도록 최고를 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민집 250).

 

 전부명령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

 

 어음·수표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은 일부의 배 서가 무효인 것(어음법 12 2, 수표법 15 2)과의 관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채권의 액수가 어음·수표채권의 액면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음·수표채권 전체에 대하여 추심명령이나 특별현금화명령을 얻어야 한다.

 

 합동채무를 부담하는 여러 명을 상대로 하는 전부명령은 그 여러 명에 대하여 동시에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허용되지만,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전부명령을 받은 때에는 집행채권은 소멸하므로 새로운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수되지 않은 환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인을 상대로 하는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는 달리 허용되지 않는다.

 

 압류의 대상인 지시채권이 배서가 금지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 인도증권에 표창된 목적물 인도청구권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45조의 취지에 따라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종국적인 만족은 목적물을 집행관이 제3채무자로부터 인도받아 유체동산의 현금화방법에 따라서 현금화하고 그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배당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243조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이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별도의 인도명령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지시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전부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집행관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은 때 라고 하는 견해와,  그 효력발생시기는 다른 전부명령과 다를 것이 없고, 증권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채권을 행사하는 자격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전부명령에 의한 지시채권의 이전은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와 동일한 효력밖에 없으므로, 배서에 의한 이전처럼 인적 항변의 절단과 같은 효과는 생기지 않고, 집행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채권자가 전부받은 채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의 할 수밖에 없다.

 

 특별현금화명령

 

지시채권에 관하여 특별현금화명령(민집 241)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란 흔하지 않으나, 어음의 만기가 이례적으로 장기간 이후이거나, 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반대급부의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어음·수표금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한 양수인의 지위는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의 지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바.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전자어음의의의

 

 전자어음이란 약속어음(종이어음)을 인터넷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화한 어음으로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에 의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배서·결제되는 전자결제수단이다.

전자어음법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 정의하고 있다(전자어음법 2 2).

 

 전자어음법은 2004. 3. 22. 법률 제7197호로 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2005. 9. 27. 전자어음 업무가 처음으로 개시되었다.

2009. 11. 9. 시행된 개정 전자어음법은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의 전자어음 발행을 의무화하였고, 2014. 4. 6. 시행된 개정 전자어음법에서는 전자어음 발행의무사업자 확대와 분할배서제도를 도입하였다(전자어음법 6조의 2, 7조의2).

 

 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말하고(전자어음법 시행령 8조의2), 분할배서제도는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자(최초 수취인)가 발행금액 범위 내에서 4회까지 분할하여 배서양도하는 것을 말한다(전자어음법 7조의2 1).

전자어음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전자어음은 실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이라도 이를 유체동산으로 볼 수는 없어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방법에 의할 수 없다.

또한 민사집행법 233조에서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한 집행관의 증권점유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조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그 집행방법에 관하여 해석에 의하여 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근본적으로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전자어음상 권리는 금전채권에 해당하므로 배서금지 유무와 상관없이 그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223조에 따라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233조가 지시채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 법원의 압류명령 외에 그 효력발생요건으로 집행관의 증권 점유를 요구한 이유는, 그 권리의 행사와 이전에 증권의 점유가 필요하므로 채무자의 처분과 변제수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권의 점유를 빼앗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데 있음을 고려하면, 전자어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집행관의 증권 점유와 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조치 가 필요할 것이고, 그 조치로서 전자어음관리기관(사단법인 금융결제원)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해당 전자어음에 관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어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압류명령의 주문에 기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18-319 참조]

 

가.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어음이나 수표,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의 지시증권에 수반하는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그 지시증권이 배서가 금지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가압류방법이 달라진다.

배서가 금지 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가압류의 집행방법에 따라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해야 한다(민집 291, 189 2 3, 1).

배서가 금지된 것은 채권가압류의 집행방법에 따르나 이 역시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해야 한다(민집 291, 233).

 

 실무상 가압류할 채권을 어음금채권 또는 수표금채권으로만 기재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어음이나 수표의 배서금지 여부를 살펴 그에 따라 적절한 집행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대하여 본다.

 

나. 가압류명령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도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야 하므로 집행에는 증권의 점유취득이 필수적이어서(민집 291, 233)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취지 및 증권의 점유명령을 기재한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약속어음에 기한 채권(화물상환증에 기한 별지 기재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다.

2.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점유를 이전받아 위 어음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주문 제2항은 어음·수표 등의 상환증권성에 비추어 필요 없다는 견해가 있다.

주문 제3항의 집행관에게 어음의 권리보전조치(지급을 위한 제시, 지급거절증서 작성 등)를 취하라는 문구는 당연한 것이므로 따로 기재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가압류에서의 집행관의 점유는 압류의 경우보다 훨씬 장기간이므로 이를 명백히 밝혀 실권되는 일이 없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지시채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이므로 채권 일부만을 가압류할 수는 없다.

 

다. 집행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의 가압류는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달리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명령정본을 송달하는 외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대판 1976. 3. 23. 76198).

 

3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직접 행하나, 증권의 점유이전은 채권자가 위 가압류명령에 따라 집행관에게 증권의 가압류집행을 위임하여 행한다.

 

주의할 점은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달리 채권자에 대한 가압류명령정본의 송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효율적으로 증권을 점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관은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로부터 증권의 점유를 이전받아 보관한다.

증권은 집행관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고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기할 수 없다.

3자가 증권을 점유하면서 제출을 거부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증권인도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민집 291, 259).

 

 가압류된 지시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배서가 금지된 어음, 수표의 경우)에 본집행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현금화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하지만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없더라도 보관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지급제시를 하여 어음금 등을 받은 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압류된 지시채권이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배서가 금지된 선하증권 등 인도증권인 경우)인 경우에는, 궁극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II. 지시채권의 압류

 

1. 개설

 

 증권적 채권이란 채권의 성립, 존속, 양도, 행사, 변제 등이 원칙적으로 증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증권화한 채권을 말한다.

이는 채권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시채권(민법 제508조 이하), 무기명채권(민법 제523조 이하), 지명소지인출급채권(민법 제525)으로 나뉜다.

그 중 증권에 권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특정인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을 지시채권이라 하고, 이러한 증권을 지시증권이라 한다.

상사법상 전형적인 유가증권인 어음(어음법 제11조 제1), 수표((수표법 제14조 제1, 화물상환증 상법 제130), 창고증권(상법 제157, 130), 선하증권(상법 제861, 130)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시채권의 양도는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지만(민법 제508), 당사자가 증권에 배서금지문구를 기재한 때에는 비록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라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어음법 제11조 제2, 수표법 제14조 제2, 상법 제130조 단서).

 

 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3).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가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은 유체동산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채권집행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을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으로 한정하고, 이러한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집행관의 점유 외에 법원의 압류명령이 필요한 것으로 한 데 의미가 있다.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은 배서에 의한 양도는 허용되지 않고, 지명채권양도의 방식과 효과에 따라서만 양도할 수 있는 한편,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점유가 요구되므로[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 배서금지의 문언을 기재한 약속어음은 양도성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 이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통지 또는 승낙)을 구비하는 외에 약속어음을 인도(교부)하여야 하고, 지급을 위하여서는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며, 또 어음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환수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채권집행과 마찬가지로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이 개시되도록 하면서도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집행관의 증권 점유 를 추가로 요구한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위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35451 판결).

 

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7조 제5,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1조 제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8조 제4, 산업발전법 제42조 제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8, 모두 해당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의 조합원 지분에 관하여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자지분이 아닌, 공제조합이 채무자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의 청산금 청구권 또는 정산금 청구권(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 제5,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2조 제4항 등)에 대한 집행은 일반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압류명령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일반적인 채권집행과 마찬가지로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23, 233).

 

 증권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약속어음에 기초한 채권(또는 화물상환증에 기초한 별지 기재의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을 압류한다고 적고,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게 되므로 압류명령에 지급금지문구나 처분금지문구를 적을 필요는 없으나, 적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압류명령만 가지고도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압류명령에 증권의 점유명령을 적을 필요도 없지만, 적더라도 무방하다.

그 기재방식은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빼앗아 점유하여야 한다는 것이 된다.

 

 지시채권은 그 성질상 불가분채권이므로 그 채권의 일부만을 압류할 수는 없다.

위 압류명령을 송달함에는 통상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관이 증권의 점유를 취득함과 동시에 직접 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을 송달하게 함으로써, 압류명령을 미리 송달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집행관의 증권 점유

 

 민사집행법 제233조는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일반적인 채권압류와 달리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시채권은 증권적 채권으로서 권리의 행사와 이전에 증권의 점유가 필요하므로, 집행채무자(지시채권의 채권자)의 처분과 변제수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권의 점유를 빼앗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채권자는 위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집행관에게 증권의 압류집행을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동산인도청구권 집행에 준하여 집행채무자가 점유하는 증권을 빼앗아 점유한다.

이러한 집행관의 증권 점유는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집행관의 증권 점유가 없으면 압류명령의 송달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599, 2600 판결 참조).

 

중복압류의 경우에는 후행 압류채권자도 선행 압류채권자와 별도로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증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먼저 다른 채권자가 증권을 집행관을 통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뒤에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를 위한 점유의 의미까지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때에는 위 방법에 의할 수 없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증권인도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민사집행법 제259)을 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증권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 243)(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35451 판결 참조).

가령,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 227, 242, 243)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제3)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압류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생긴다.

,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관의 증권 점유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 35451 판결 참조).

 

 집행관이 점유를 취득할 당시 채무자가 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 스스로가 계속 점유하여야 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한 방법은 지시증권의 성질상 압류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증권의 점유를 취득한 집행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점유한 증권을 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그 인도를 요구할 때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보관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제시나 거절증서의 작성 등 권리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증권을 보관하던 중 지급제시를 하여 증권상의 채무자가 지급하는 어음금 등을 수령할 수 있다.

집행관이 어음금 등을 수령한 때에는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는 법원보관금이 된다.

 

4. 압류의 효과

 

 화물상환증이나 창고증권 또는 선하증권 등 특정물의 인도의무를 표창하는 이른바 인도증권만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의 효력은 인도의 목적물에 미치지 않고, 추심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243조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에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그 물건에 미친다.

 

반면 위 증권 자체를 압류하지 않고 인도의 목적물만을 압류할 수도 있다고 하나, 그러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보관자가 증권과 상환으로만 인도하겠다는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목적물만의 압류는 실효성이 없게 될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음·수표채권을 압류하더라도 원인채권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인채권까지 압류하려면 별도의 압류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원인채권만이 압류된 경우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증권채권에 미치지 않는다.

원인채권과는 별도로 어음·수표채권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의 원인채권 청구에 대하여 어음·수표와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고, 또 제3채무자가 어음·수표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이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채무자에 대한 원인채권의 지급으로는 어음·수표채권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설령 원인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어음·수표의 압류 이외에 원인채권까지 압류할 필요는 거의 없을 것이다.

 

5. 지시채권의 현금화절차

 

. 개관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증권의 점유를 취득한 지시채권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추심명령, 전부명령이나 특별한 현금화방법(민사집행법 제241)에 의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다.

 

 압류의 대상인 지시채권이 배서가 금지된 어음·수표 등에 표창된 금전채권인 경우에 압류채권자는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의 일반원칙에 따라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그 정본을 증권을 점유하는 집행관에게 제시하면 집행관은 그 채권자에게 증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증권을 교부받은 채권자는 스스로 증권상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

이 경우 전부채권자는 증권상 권리자의 지위에, 추심채권자는 집행채무자의 추심권을 대행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됨은 보통의 금전채권의 집행의 경우와 같다.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인 경우에는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다.

 

 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현금화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인 집행관의 증권 점유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통 집행관의 압류조서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한다.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지 않은 채로 내려진 현금화명령은 무효이므로(대법원 1976. 3. 23. 선고 76198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38145 판결 참조), 압류명령과 현금화명령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지 않은 채로 발령된 현금화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 때에는 그 현금화명령은 유효하게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처음에 무효였던 현금화명령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채권자는 현금화명령에 기초하여 집행관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아 현금화명령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압류의 대상이 배서가 금지된 어음·수표 등에 표창된 금전채권인 경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현금화방법 중 특유한 사항에 관하여 살펴본다.

 

. 추심명령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로 기재되지 않은 어음·수표 등의 지급의무자에 대하여는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합동채무를 부담하는 여러 명의 지급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 전부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동시에 받을 필요는 없다.

 

 인수되지 않은 환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을 제3채무자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능한지 문제가 있으나, 그러한 지급인에 대한 추심명령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급인에 대하여 특별히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발행인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지급인에게 지급제시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급인에 대한 추심명령이 필요하므로 허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복수의 채권자를 위하여 여러 개의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라도 집행관은 최초에 추심명령 정본을 제출하는 채권자에게 증권을 교부하면 된다.

다만 추심명령을 얻어 증권을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추심을 게을리할 때에는 다른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하도록 최고를 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50).

 

. 전부명령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

 

 어음·수표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은 일부의 배서가 무효인 것(어음법 제12조 제2, 수표법 제15조 제1)과의 관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채권의 액수가 어음·수표채권의 액면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음·수표채권 전체에 대하여 추심명령이나 특별현금화명령을 얻어야 한다.

 

 합동채무를 부담하는 여러 명을 상대로 하는 전부명령은 그 여러 명에 대하여 동시에 전부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허용되지만,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전부명령을 받은 때에는 집행채권은 소멸하므로 새로운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수되지 않은 환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인을 상대로 하는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는 달리 허용되지 않는다.

 

 압류의 대상인 지시채권이 배서가 금지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 인도증권에 표창된 목적물 인도청구권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5조의 취지에 따라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종국적인 만족은 목적물을 집행관이 제3채무자로부터 인도받아 유체동산의 현금화방법에 따라서 현금화하고 그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배당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제243조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지시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전부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집행관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은 때라고 하는 견해와,  그 효력발생시기는 다른 전부명령과 다를 것이 없고, 증권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채권을 행사하는 자격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민사집행법 제233조는 지시채권의 압류에 한하여 증권의 점유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전부명령에 의한 지시채권의 이전은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와 동일한 효력밖에 없으므로, 배서에 의한 이전처럼 인적 항변의 절단과 같은 효과는 생기지 않고, 집행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채권자가 전부받은 채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 특별현금화명령 .

 

 지시채권에 관하여 특별현금화명령(민사집행법 제241)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란 흔하지 않으나, 어음의 만기가 이례적으로 장기간 이후이거나, 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반대급부의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어음·수표금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한 양수인의 지위는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의 지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6.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 총설

 

 전자어음은 실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이라도 이를 유체동산으로 볼 수는 없어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방법에 의할 수 없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33조에서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한 집행관의 증권 점유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조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그 집행방법에 관하여 해석에 의하여 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근본적으로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전자어음상 권리는 금전채권에 해당하므로 배서금지 유무와 상관없이 그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라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33조가 지시채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 법원의 압류명령 외에 그 효력발생요건으로 집행관의 증권 점유를 요구한 이유는, 그 권리의 행사와 이전에 증권의 점유가 필요하므로 채무자의 처분과 변제수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권의 점유를 빼앗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전자어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집행관의 증권 점유와 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그 조치로서 전자어음관리기관(사단법인 금융결제원)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해당 전자어음에 관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어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압류명령의 주문에 기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전자어음제도의 도입 및 운영현황 .

 

 전자어음법의 제정과정

 

 어음, 특히 약속어음은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과 자금난을 가중시키며, 연쇄부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한때 어음폐지론이 주장된 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1998 1월에 의원입법으로 약속어음제도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적도 있었지만 기업들의 실질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이용되면서 어음 폐지론은 수그러들게 되었다.

 

 그 후 상품 및 서비스거래의 대금을 전자적으로 결제하는 수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사용되면서, 전자어음을 일반상거래와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전자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어음을 통하여 조세투명성 제고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디지털환경에 따른 기업 간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제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2004 3 22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으로 약칭함)이 제정되었고 2005.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전자어음이 2005 9 27일에 최초로 발행되어 유통되었다.

 

 전자어음법의 주요 개정 과정(자산 총액 100억 이상에서 10억 이상 기업의 전자어음 의무발행 및 전자어음의 만기를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자산 100억 원 이상 기업의 전자어음 의무발행 제도화

 

전자어음법 제정 이후 종이어음에 익숙한 기존 거래 관행을 전자어음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전자어음의 사용을 촉진하고자 2009 5 8일에 전자어음법을 개정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 원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하도록 하고(전자어음법 제6조의2), 이에 위반하여 실물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전자어음법 제23조 제2항 제1)하도록 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기업에게 약속어음 발행 시 전자어음 사용을 강제화하였다.

 

 자산 10억 원 이상 기업으로 전자어음 의무 발행 대상 확대

 

 2013 3월에는 전자어음의 의무발행 대상을 자산 10억 이상의 법인으로 확대하고 분할배서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당초에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2011 1월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고, 2012 1월부터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자 전자어음의 의무발행 대상기업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범위와 일치시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지만, 법원행정처 등의 반대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어음을 의무발행하도록 하는 전자어음법 수정안이 2013 3 5일에 가결되었고, 2014 4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6조의2, 시행령 제8조의2).

 

 전자어음의 만기를 3개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어음법에서는 종이어음에 대하여 만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전자어음법에서는 전자어음의 만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6조 제5).

한편 2018 5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된 전자어음법에 의하면 시행 후 1년차에는 만기를 3개월로, 2년 차에는 5개월로, 3년차에는 4개월로, 그 이후에는 3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어음법의 주요 내용

 

 약속어음만이 대상임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2조 제2).

어음에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으나 전자어음은 위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약속어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환어음은 무역거래에서만 이용되고 국내 거래에서는 거의 이용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약속어음에 관해서만 전자화의 필요성을 느껴 이를 제도화 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의 도입 및 전자어음의 등록

 

 종이어음과 달리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별도로 존재한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이라 함은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서 전자어음법상 전자어음의 발행, 유통, 결제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전자어음을 발행하려는 자는 그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고(5조 제1),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어음 발행 시 등록기관으로서 지급금융기관, 신용조사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거래정지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등록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5조 제2, 법시행령 제5조 제3).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행위 중 발행의 경우 사전통지의 상대방으로서 지위를 가질 뿐 다른 전자어음행위 즉 배서, 보증의 경우에는 개입하지 않으며, 단지 전자어음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및 권리행사 등이 자신의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만을 부담한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사용할 전자어음에 관하여 동일한 양식을 정하여야 하고(8조 제1), 전자어음에는 복본 또는 사본의 제작이 불가능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배서횟수를 20회로 제한, 분할배서의 허용

 

 어음의 배서란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할 목적으로 배서인이 배서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에 피배서인에게 교부하는 것인데, 종이어음의 배서는 어음원본 또는 이에 결합한 보전지에 배서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을 한 후 피 배서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어음법 제13조 제1).

 

 하지만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전자어음에 첨부하고 기명날인 대신 전자서명을 통해 배서하도록 하고 있다(7조 제1).

 

 또한 전자어음의 경우 전자적 특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많은 배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어음법은 20회까지만 양도할 수 있도록 배서횟수를 제한하고 있다(7조 제5).

 

 한편 종이어음은 물리적 한계로 인해 어음을 여러 장으로 분할 할 수 없으나 전자어음은 수취인이 지급받은 어음을 필요에 따라 4까지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분할 배서를 허용하고 있다(7조의2).

 

 전자어음의 지급제시 및 지급

 

 전자어음의 경우 소지인이 전자어음 및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지급제시 전자문서)를 지급금융기관에 송신하고 동 금융기관이 이를 수신한 때에는 어음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지급제시를 하는 소지인은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어음금을 수령할 금융기관의 계좌를 기재하여야 한다(9조 제3).

 

 전자어음의 지급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지급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조 제4).

관리기관이 이와 같이 지급사실의 통지를 받거나 그의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어음채무자가 동 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10).

 

 만기도래 시 자동 지급제시

 

종이어음의 경우에는 소지인이 어음채무자에게 어음을 제시함으로써 자기 권리를 증명하는 동시에 어음금 지급의 이행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하여,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만기 도래 시에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지급제시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9조 제1).

 

 전자어음 이용 현황

 

 종이어음과 전자어음의 이용 현황 비교

 

전자어음제도가 도입되었을 당시만 해도, 여전히 상거래에서는 종이어음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전자어음의 이용도는 낮았다.

그러나 주식회사에 대하여 전자어음의 발행을 의무화 한 전자어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자어음의 발행이 급격히 늘어났고, 2013년경에는 종이어음과 전자어음의 이용도가 거의 비슷하게 되었다.

그 후 자산 10억 이상의 기업으로 의무화가 확대된 2014년 이후 전자어음의 발행건수가 종이어음의 지급제시 건수를 초과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전자어음의 발행건수가 종이어음 지급제시 건수의 3배를 초과하는 등 전자어음이 종이어음을 대체하는 추세이다.

 

 전자어음의 배서 현황

 

 전자어음의 발행이 증가하면서 전자어음의 배서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9년과 2014년에 배서가 급증한 것은 전자어음의 의무발행 제도의 시행에 기인한다.

2015년 한 해 동안 발행된 전자어음에 대하여 배서는 2,166,000건 있었고,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배서의 총 금액은 637,000억 원이었다.

 

 한편 전자어음법 개정에 따라 2014년 월부터 시행된 분할배서의 경우에도 기업들이 이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2014 4월부터 12월까지 분할배서는 115,907건에 39,933억 원의 이용이 있었고, 2015년 한 해 동안에 분할배서는 240,483건에 70,011억 원의 이용이 있었다.

전자어음을 발행한 경험이 있는 500개사 중 전자어음의 분할배서제도를 이용한 회사는 11.4% 57개사이었고 평균 분할배서 횟수는 3, 평균 금액은 432,850,000원으로 나타났다.

 

.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 도입 시도 및 실패 (= 전자어음 강제집행의 문제점)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이므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종이 약속어음의 경우 집행관이 이를 점유하는 방법으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며, ‘배서가 금지된 종이 약속어음의 경우 지시채권으로서 집행관의 점유 외에 법원의 압류명령이 필요한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절차를 진행한다.

 

 하지만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점유할 유형의 유가증권이 존재하지 않고,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스템에 입력된 전자어음정보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집행관이 점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어떤 형식으로 집행을 해야 할지 대법원규칙 등에 준용 규정 등을 둘 필요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전자어음법이나 시행령에 전자어음의 강제집행과 관련된 규정은 전혀 없으며, 심지어 전자어음의 집행절차에 관하여 민사집행규칙 등에 위임한다는 규정도 없고, 대법원 예규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에 대한 압류가 있을 경우 당좌예금계정에 대한 압류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으나[전자어음관리기관에서는 발행인이 해당 금액을 지급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 법적 지급제한을 사유로 부도처리하여 해당 어음금액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금융결제원 전자어음업무규약 시행세칙 제30조 제1항 제3)],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현재 상태에서의 전자어음의 집행

 

 시행자의 체비지 대장 기재의무 규정 등이 없는 체비지 가압류의 경우 실무상 주문례

 

 시행자의 금전채권자가 시행자의 체비지 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압류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체비지를 가압류한다.”는 가압류결정을 하고, 가압류결정을 시행자에게 송달한 사건,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체비지를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체비지대장에 위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가압류결정을 하고, 가압류결정을 시행자에게 송달한 사건,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체비지를 가압류한다. 집행관은 위 취지를 채무자 조합의 체비지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체비지관리대장에 기재가 불가능할 시 위 취지를 현장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가압류결정을 시행자에게 송달한 사건과 같이 3가지 처리 례가 있다.

 

즉 체비지 가압류를 하면서도 체비지 대장에 등재하지 않는 방법, 시행자에게 체비지 대장에 등재하도록 명하는 방법, 집행관에게 체비지 대장에 등재하도록 명하는 방법 3가지가 존재한다.

 

 체비지 매수인의 채권자가 체비지 매수인의 체비지 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압류하는 경우 -> 전자어음 가압류와 유사한 구조

 

이 경우에는  3채무자를 시행자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체비지를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체비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양도, 임차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채무자(시행자)는 위 체비지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체비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압류결정을 한 후 이를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경우,  3채무자를 시행자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체비지를 가압류한다. 3채무자는 체비지대장에 위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가압류결정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경우가 있으나, 주로 의 방법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검토

 

 체비지대장이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공적 권한 있는 기관이 이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행법원이 시행자에게 가압류 결정 사실을 체비지 대장에 촉탁하는 절차를 취하기는 어렵다.

 

 또한 시행자에게 적극적으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취지를 대장에 등재할 의무를 부과시키는 가압류명령의 경우에도 시행자가 그 가압류명령의 취지를 대장에 등재할 의무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시행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체비지를 가압류한다.”는 가압류결정을 하고,  체비지 매수인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시행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체비지를 가압류한다. 3채무자는 위 체비지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체비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압류결정을 하고, 만약 시행자가 가압류결정에 반하여 체비지, 정확히는 체비지 예정지에 대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체비지대장상 명의를 이전시킨 경우에는 시행자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판단된다.

 

 전자어음에 대한 현행 실무상 주문례

 

판결검색 시스템상 전자어음에 대한 가압류사건으로 검색되는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204890 결정,  울산지방법원 2016카단3195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33502 결정 등 여러 사건이 있다.

그 중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204890 결정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과 어음 발행인인 은행 2곳을 제3채무자로 삼은데 반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카단3195 결정은 어음발행인 1곳만을 제3채무자로 삼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33502 결정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1곳만을 제3채무자로 삼았다.

 

 하급심 결정문상 주문례의 문제점

 

 금융결제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아닌 전자채권기록기관에 불과하므로, 3채무자와는 별도의 지위에 있는 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배서등록만이 아닌 포괄적 전자기록 금지를 명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204890 결정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어음 발행인인 은행 2을 제3채무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33502 결정은 사단법인 금

융결제원 1곳만을 제3채무자로 삼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전자채권기록기관을 제3채무자와는 별도의 당사자로 보아 압류 내지 가압류명령 관련 당사자는 4명으로 보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150조의10 1항에서도 어음발행 은행을 제3채무자로 보아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전자채권기록기관은 별도의 당사자로서 전자채권기록기관에 대하여는 전자기록의 금지만을 명하고 있다.

 

 특히나 전자채권기록기관인 금융결제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라고 보기 어렵고, 전자어음의 전자기록을 담당하는 기관에 불과하므로 금융결제원에 대하여는 전자어음과 관련된 전자기록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자어음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자어음의 경우 배서 외에 어음반환, 수령거부도 반영하여 이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배서등록만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일본 민사집행규칙이나 일본의 실무 례처럼 전자채권기록기관인 금융결제원을 제3채무자 외의 별도의 당사자로 보고 금융결제원은 위 전자어음에 관하여 전자기록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주문례를 사용하는 것이 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타당해 보인다.

 

 금융결제원으로 하여금 만기일에 제3채무자 은행에 지급제시 하도록 한 추가적 문구는 당연한 의무를 기재한 무익적 기재사항임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만기 도래 시에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지급제시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9조 제1).

따라서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으로서는 만기일이 되면 위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지급제시를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률 규정상 금융결제원이 만기일에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의무적, 자동적으로 지급제시를 하고 있는 이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204890 결정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33502 결정이 제3채무자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은 만기일에 지급은행에 지급제시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것은 무익적 기재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종이어음이 아님에도 수취보관을 명한 울산지방법원 2016카단3195 결정은 전자어음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것임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종이어음의 경우와는 달리 실물 어음과 같은 유체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체동산의 경우처럼 집행관으로 하여금 어음을 수취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울산지방법원 2016카단3195 결정이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전자어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라는 명령을 발령한 것은 전자어음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보인다.

.

 일본 사례들을 토대로 상정해 본 모범 전자어음 ()압류 주문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전자기록 금지를 넣지 않으면 전자어음에 대한 ()압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사단법인금융결제원이 제3채무자는 아니지만 이를 당사자로 표시하여야 함(근거 법령 내지 대법원 규칙 필요)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전자기록을 통하여 어음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전자기록을 관리하는 금융결제원에 대한 전자기록 금지 문구를 넣지 않는다면 전자어음에 대한 ()압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경우에는 민사보전규칙 제18조 제3항에서는 전자기록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에 당사자(채권자 및 채무자), 3채무자, 전자채권기록기관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8 13일 발의된 전자어음법 개정한 제14조의2(민사집행 등) 2항에서도 법원이 전자어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하여 배서 양도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을 전자어음 ()압류의 당사자로 삼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대법원 규칙이나 법률이 전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3채무자도 아니고 채무자도 아닌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당사자로 표시하여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에 대하여 전자기록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전자어음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전자어음을 발행하려는 자는 그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어음법 제16조에서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하여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및 권리행사 등을 할 때에 그 기관의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를 할 의무와,  전자어음별로 발행인과 배서인에 관한 기록 전자어음 소지인의 변동사항 및 그 전자어음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록의 보존 의무,  전자어음거래를 추적·검색하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오류를 확인·정정할 수 있는 기록의 생성 및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자어음법 제16(전자어음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및 권리행사 등을 할 때에 그 기관의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

2. 전자어음별로 발행인과 배서인에 관한 기록, 전자어음 소지인의 변동사항 및 그 전자어음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록의 보존

3. 전자어음거래를 추적ㆍ검색하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오류를 확인ㆍ정정할 수 있는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⑤ ㉠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으로서는 전자어음법령 등에 의하여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및 권리행사 등과 관련하여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통하여 이를 기록할 공적기관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전자어음이 ()압류로 인하여 거래금지 되었을 경우에는 그 전자어음의 각종 거래와 관련한 전자기록도 금지되어야 하므로 그 전자기록의 금지의무를 부담할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체비지 대장을 관리하는 시행사가 공적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채무자로서 체비지에 대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체비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의 발령대상이 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자어음의 전자기록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공적기관인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으로서는 전자기록 금지 명령 발령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비록 현재 아무런 근거 법령이나 대법원 규칙이 없어서 위와 같이 해석상 금융결제원을 전자어음 ()압류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보강하는 대법원규칙이라도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채무자의 변제 금지는 필요하지만 채무자의 지급제시 및 전자기록 청구금지 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됨

 

 종이로 된 약속어음의 경우 가압류 결정의 주문은 “1.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는 별지 목록 표시의 약속어음을 가압류 한다. 2.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은 위 약속어음의 보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3.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약속어음상의 채무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발령되고 있다.

 

 한편, 공시최고절차 중이어서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지 않은 약속어음의 경우 전자어음과 비슷한데 그 경우 가압류 결정의 주문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기재의 채권(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00 지방법원 17카공 00호 공시최고 사건의 제권판결 확정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가지는 아래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압류 한다. 2.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발령되고 있고 채무자의 전자어음에 대한 지급제시 금지나 추심 그 밖의 전자기록의 청구는 압류 명령의 경우에는 몰라도 가압류 결정의 경우에는 주문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약속어음의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의 경우에만 채무자의 별지기재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거나 어음금을 추심하거나 또는 배서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구권의 보전을 위한 행위는 할 수 있다.”라는 주문을 사용하고 있는바, 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금지 등의 처분금지는 가압류에는 사용되지 않고 가처분의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다.

 

 나아가 일본의 경우 전자기록채권과 관련하여  압류명령의 경우에는 민사집행규칙 제150조의10 1항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 그 밖의 처분 또는 전자기록의 청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주문에 “2. 채무자는 전항에 의해 압류된 전자기록채권에 관하여 추심 그 밖의 처분 또는 전자기록의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항목이 들어가지만,  가압류명령의 경우 민사보전규칙 제42조의2 1항은 제3채무자에게 변제의 금지를, 전자채권기록기관에게 전자기록의 금지를 명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한다고만 규정하여 채무자에게 추심이나 전자기록 청구 금지 등을 명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 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약속어음의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금지 등은 처분금지 가처분의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고, 전자어음과 유사한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지 않은 공시최고절차 중인 약속어음의 경우조차도 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 등의 금지 등을 가압류 결정 주문에 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에도 압류명령의 경우에만 채무자에 대한 추심 금지 등을 명하고 있을 뿐 가압류명령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추심 금지 등을 명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어음 가압류의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금지 등의 문구는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대부분의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주문만 있을 뿐, 채권 가압류 주문 이외에 채무자에 대한 지급청구나 처분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주문은 없다. 예외적으로 예탁유가증권 가압류의 경우에만 채무자에게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청구나 증권반환의 청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문이 포함된다).

 

 모범 주문례

 

 압류

 

 압류의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 금지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우리나라 약속어음 지급금지 가처분의 주문 례를 준용하되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전자기록의 청구를 금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일본의 압류결정의 주문 중 전자기록의 청구 금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아래 주문 2항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금융결제원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하급심 결정례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어음에 대한 배서등록 금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본처럼 전자기록의 포괄적인 금지를 명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만기일에 지급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무익적 기재사항이므로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아래 주문 4항과 같은 내용의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전자어음을 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전자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 어음금의 추심, 배서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 및 전자기록의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은 위 전자어음에 대한 전자기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압류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어음 가압류의 경우에는 앞서 본 압류명령의 주문 중 2항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명령을 발령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1.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전자어음을 가압류 한다.

2.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은 위 전자어음에 대한 전자기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개정 내지는 대법원 규칙 제정의 필요

 

 전자어음 강제집행의 근거 규정 필요(전자기록관리기관의 당사자화 포함)

 

현재 법률 규정이나 대법원 규칙상으로는 제3채무자도 아닌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압류명령 내지 가압류명령의 당사자로 포함시키기에는 명문 규정 부재라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전자어음법에 전자어음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은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다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 규정을 전자어음법에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한 한편, 구체적인 대법원 규칙 제정을 통하여 금융결제원을 전자어음 압류나 가압류의 당사자로 포함시키는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자어음법령에 ()압류 명령 송달 시에 전자기록관리기관의 전자기록 의무의 명문 규정화 필요

 

일본에서는 전자기록채권법 제49조 제1항에서 전자기록관리기관이 전자기록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결정 등이 송달받았을 경우에 강제집행 등의 전자기록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전자기록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만(동조 2), 우리나라 전자어음법에는 전자어음의 강제집행에 대한 규정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강제집행의 전자기록에 대한 규정도 없는바, 전자어음의 특성상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의 전자기록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내용이므로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의 전자기록과 관련한 규정도 반드시 함께 신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