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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방법 및 신청절차》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2. 2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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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집행정지 방법 및 신청절차

 

집행정지 방법 및 신청절차

 

1. 집행정지기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기관은 실제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집행기관이다.

집행기관이 아닌 집행법원이나 수소법원은 집행정지명령을 발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집행을 정지할 의무를 지게 할 수는 있으나 스스로 집행을 정지할 수는 없다.

 

2. 신청에 의한 정지

 

. 신청의 방법

 

강제집행은 원칙으로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지된다.

즉 집행기관으로서 실제로 집행을 실시하는 집행관, 집행법원 또는 수소법원에 민사집행법 49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정지를 구한 경우에만 비로소 정지가 되는 것이며 정지명령 또는 정지의 효과가 수반되는 재판의 성립이나 그 확정과 동시에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63.9.12. 63213, 대결 1966.8.12. 651059).

민사집행법 49조의 문언에는 그 소정서류만 제출하면 정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정지를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며, 비록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필요적 정지를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대결 1983.7.22. 8324).

실무에서는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 신청서가 제출되면 문서건명부에 전산입력하고 집행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하며, 이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재민 91-1).

 

민사집행법 49조 소정의 집행정지서류는 이를 집행기관에 제출할 것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어 경매기록이 상급법원에 있는 동안에는 기록이 있는 상급법원에 이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 집행신청 전의 정지서류의 제출

 

집행정지의 서류는 집행신청 후이면 집행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당해 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나, 집행신청 전(예컨대 강제경매신청 전)에 미리 위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으므로 집행신청 전에는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더라도 접수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 집행정지 서류 등의 제출시기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집행정지서류의 제출시한은 그 정지서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민사집행법 4912호 또는 5호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집행이 정지 또는 취소된다(민집규 501, 15호 서류의 경우에는 취소, 2호 서류의 경우에는 정지).

34호 또는 6호의 서류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만 제출하면 집행이 정지 또는 취소되지만(36호 서류의 경우에는 취소, 4호 서류의 경우에는 정지),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집 933).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민사집행법 49조 각호 가운데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절차를 속행하되, 배당은 민사집행규칙 50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3. 직권에 의한 정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을 당연무효로 할 집행요건의 흠결이나 집행장애사유의 존재는 집행기관의 조사사항이므로 이를 발견한 때에는 집행기관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집행요건의 흠결이 있더라도 단지 취소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때에는 취소의 재판정본이 제출되지 않는 한 직권으로 정지할 수 없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492호의 집행정지의 재판을 한 법원이 동시에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그 재판 정본이 제출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견해와 사실상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는 직권으로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4. 집행정지시의 조치

 

집행의 정지는 집행기관이 사실상 집행을 정지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1)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압류나 매각절차를 사실상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정지된다.

정지서류가 제출되면 이를 기록에 편철하고 기록표지에 정지의 취지를 표시한다.

 

(2)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그 후의 채권자의 집행행위 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집행의 완결을 막는 조치를 취한다.

 

(3) 강제경매의 경우

 

매수신고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개시결정 전이면 경매신청을 각하하고, 개시결정 후 매각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기일의 지정을 취소하여 매각기일을 개시하지 않아야 하고, 135호 및 6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나아가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한다.

 

매수신고 후 매각대금 납부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135호 및 6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고 민사집행법 501항에 따라 경매절차 취소결정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도 이를 통지함이 상당하고, 한편 3, 6호의 서류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집 933).

 

종래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외에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거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실무예도 있었으나 바람직하지 않다.

 

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서류가 제출된 단계에서 그 이후의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집규 502).

 

매각허가결정 후에 2호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즉시항고를 제기하거나 항고심에서 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항고심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1설은 다른 이유로 매각허가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2설은 다른 항고이유가 없으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다만 확정 후의 다른 절차의 진행이 정지될 뿐이라고 한다.

 

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와 동일하되 다만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집 933).

동의가 없으면 절차를 진행하되 매각을 불허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동의 없이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게 되므로 새로운 매각기일을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매각대금 납부 후 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정지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절차를 속행하되, 배당절차에 있어서는 135호 또는 6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2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며, 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지급한다(민집규 503).

 

(4)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경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의 정지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66조가 적용되지만, 민사집행법 2661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 경매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내용은 위 예에 준하면 될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부분 참조.

 

(5) 강제관리의 경우

 

강제관리 개시 후에 135호 및 6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민집 501항 전단), 2호와 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492호 또는 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민집규 902),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그 당시의 상태로 속행할 수 있다(민집규 881).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 관리인은 배당에 충당될 금전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민집규 882), 공탁된 금전으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규 883).

 

(6) 채권 등에 대한 집행

 

채권 등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는 압류만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 집행행위를 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면 되나, 이미 추심명령이 있은 후 2호 또는 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및 위 서류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611).

 

민사집행법 242조에 규정된 유체물의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243조의 1항의 압류명령(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또는 민사집행법 24412항의 압류명령(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와 민사집행규칙 1711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조항들이 준용되는 경우의 압류명령(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이 있은 후 민사집행법 492호 또는 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 또는 보관인과 제3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민집규 1612).

 

(7) 어느 경우이거나 정지서류를 당해 사건기록에 편철한 다음 기록의 표지에 정지의 취지를 표시한다.

 

[문례]

○ ○ 법 원
집행정지 통지
○ ○ ○ 귀하
   20 타채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1.채무자가 20 . . . ○○법원 20 카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제출하였습니다.
2. 위 결정은 ○○법원 20 가합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집행권원인 ○○법원 20 . . 선고 20 가합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였습니다.
3. (채권자에 대한 통지일 경우) 채권자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잃기 전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3채무자에 대한 통지일 경우) 3채무자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잃기 전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0 . . .


법원사무관 ○ ○ ○ 󰂙







법 원
소재지

담 당

전 화





민집규 161①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