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유료로 구입한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은 구매자에게만 그 이용이 허락된 것이므로 이를 여러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P2P사이트나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업로드(upload)하는 것은 ① 원본 파일에 대한 복제와 ②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 전송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드시 책이나 서류 등을 복사기로 하는 복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인터넷상에 업로드하기 위해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을 복사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합니다.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인터넷사이트에 자료를 게시하거나 저장한 후 다른 사람들이 접속해서 내려받게 하거나 스트리밍(streaming) 방식으로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일 업로드(upload)도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러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P2P사이트나 웹하드, 인터넷 게시판,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 등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복제권, 전송권 등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복제권과 전송권은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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