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명령신청의 취하】《취하 가능시기, 취하의 효과, 압류명령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신청의 취하 - 취하 가능시기, 취하의 효과》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53-25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20-322 참조]
I. 채권압류명령신청의 취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20-322 참조]
1. 압류명령 신청의 취하
가. 취하의 가능시기 및 방법
①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대판 2009. 11. 12. 2009다48879).
구체적으로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거나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라 공탁을 한 경우에 압류된 채권이 현금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집행절차가 종료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압류명령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현금화절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추심명령에 따른 현금화가 완료된 후에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② 여러 명의 채권자가 공동하여 하나의 신청으로 압류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집행채권을 준합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채권자별로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일부 채권자만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 240조 2항, 민소 266조 3항 참조).
일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취하를 하려면 일정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민소 266조), 부동산집행의 경우에도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매수인 등의 동의가 요건으로 되어 있으나(민집 93조 2항), 채권에 대한 집행신청의 취하에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동의 또는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결정은 필요하지 않다.
나. 집행법원의 조치
① 일반적으로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민사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6조).
따라서 채권집행에서도 취하시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민사집행규칙 16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② 신청이 취하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60조 l항).
압류명령 또는 추심·전부·특별현금화명령 등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제3채무자에게도 송달되고, 그 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금지당하게 되므로, 집행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도 그 취지를 통지하여 변제금지의 구속이 해소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③ 하지만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지 않은 때(압류명령의 발령 전, 송달하기 전 또는 송달을 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된 경우 등)에는 압류명령 신청취하의 취지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송달 중에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기다려 통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통지는 민사집행규칙 8조의 규정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다. 취하의 효과
① 압류명령 신청취하서가 제출·접수되면 채권압류명령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하지만, 채권압류명령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압류명령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고(대판 2001. 10. 12. 2000다19373 참조), 이는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법원사무관등의 통지에 의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압류신청 취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8. 1. 17. 2007다73826 참조).
만약 제3채무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압류당사자들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채권압류집행의 효력소멸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 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에 의한 보전 목적이 달성된 것이라거나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0. 6. 9. 97다34594).
③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의하여 먼저 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집규 167조 4항 후문).
그 신청권자는 저당권자(집행채무자) 또는 압류채권자이다.
취하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반환하여야 한다.
II. 압류명령 신청의 취하
1. 취하의 가능시기 및 방법
⑴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4466 판결).
구체적으로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거나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을 한 경우에 압류된 채권이 현금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집행절차가 종료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현금화절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추심명령에 따른 현금화가 완료된 후에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⑵ 여러 명의 채권자가 공동하여 하나의 신청으로 압류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집행채권을 준합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채권자별로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일부 채권자만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⑶ 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0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참조).
일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취하를 하려면 일정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민사소송법 제266조), 부동산집행의 경우에도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매수인 등의 동의가 요건으로 되어 있으나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채권에 대한 집행신청의 취하에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동의 또는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결정은 필요하지 않다.
2. 집행법원의 조치
⑴ 일반적으로 민사집행을 개시하는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민사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조).
따라서 채권집행에서도 취하 시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민사집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⑵ 신청이 취하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압류명령 또는 추심·전부·특별현금화명령 등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제3채무자에게도 송달되고, 그 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금지당하게 되므로, 집행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도 그 취지를 통지하여 변제금지의 구속이 해소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⑶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지 않은 때(압류명령의 발령 전, 송달하기 전 또는 송달을 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된 경우 등)에는 압류명령 신청취하의 취지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송달 중에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기다려 통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통지는 민사집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3. 취하의 효과
⑴ 압류명령 신청취하서가 제출·접수되면 채권압류명령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하지만, 채권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압류명령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고(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이는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법원사무관등의 통지에 의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압류신청 취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만약 제3채무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압류당사자들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채권압류집행의 효력 소멸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 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⑵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에 의한 보전 목적이 달성된 것이라거나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
⑶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의하여 먼저 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7조 제4항 후문).
그 신청권자는 저당권자(집행채무자) 또는 압류채권자이다.
⑷ 취하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반환하여야 한다.
⑸ 통지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