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기본적인 수익권과 구체화된 수익권, 수탁자에 의한 수익권의 압류 가부, 신탁종료 후의 정산금 채권에 대한 집행의 허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 : 기본적인 수익권과 구체화된 수익권, 수탁자에 의한 수익권의 압류 가부, 신탁종료 후의 정산금 채권에 대한 집행의 허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36-5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48-550 참조]
I.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48-550 참조]
1. 총설
신탁행위의 당사자는 위탁자와 수탁자 외에 신탁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수익자가 있는데, 수익자는 신탁관계상의 수익권을 가진다.
수익자가 가지는 수익권은 ‘신탁재산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권리’와 ‘신탁종료 시에 남은 신탁재산을 수취할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신탁법상 수익자에게 인정되는 여러 권리를 총괄하는 개념이다.
신탁재산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신탁 22조 1항), 이는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의 분별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그런 것이므로, 이러한 법의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신탁수익권’에 대한 압류는 가능하다.
근래에 들어 부동산담보신탁, 금전신탁 등 여러 형태의 신탁계약이 이용됨에 따라 신탁수익권이 집행대상 재산으로서 중요해졌으나, 그 형태가 다양하고 관련 당사자들간의 법률관계도 복집하며, 단순한 일회성 채권이 아니고 구체화되지 않은 권리라는 특성 등으로 인하여 집행대상으로서의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많다.
이 때문에 실무상 신탁수익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정기적인 금원 형태로 지급되는 수익권이 일반채권으로서 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2. 압류 및 현금화
가. 기본적인 수익권과 구체화된 수익권
이하에서는 수익권의 여러 모습 전체를 포괄하는 권리로서의 수익권 그 자체는 ‘기본적인 수익권’, 수익권 자체의 내용 중 일부이면서 동시에 신탁이 유지되는 동안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익자에게 교부되는 것에 대한 권리를 ‘구제화된 수익권’이라 칭하기로 한다.
(1) 기본적인 수익권
기본적인 수익권의 내용은 실로 다양할 수 있다.
가령 그 내용이 온통 금전의 급부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기본적인 수익권이 곧 금전채권이라 할 수 없다.
구체화된 수익권이 금전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수익권 자체가 금전채권이라 할 수 없다.
신탁재산이 부동산이라 하여 그 수익권이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유체물 인도청구권’ 또는 ‘유체동산에 대한 청구권’이라 할 수도 없다.
결국 수익권, 특히 기본적인 수익권은 민사집행법 251조에서 말하는 ‘그 밖의 재산권’이라 볼 수밖에 없고,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만일 그 성질이 허용한다면 추심명령이나 압류명령 등이 가능할 것이나, 기본적인 수익권은 본질적으로 그에 해당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보통의 신탁에서는 민사집행법 241조의 특별한 현금화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행법원은 특별현금화명령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명령에 앞서 감정인에게 재산권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는데(민집규 163조 1항), 집행법원은 압류된 재산권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명령을 하여서는 안되므로(민집규 165조 1항),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선순위 질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명령에 앞서 신탁수익권의 평가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대판 2013. 10. 31. 2012다14449, 대판 2013. 12. 12. 2012다111401 참조).
(2) 구체화된 수익권
구체화된 수익권의 내용도 다양할 수 있고, 위에서 본 기 본적인 수익권에 관한 설명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외형상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형태를 띠는 경우에만 다른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압류 시점에 이미 구체화된’ 수익권으로 금전에 관한 것은 일반 금전채권과 같은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금전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장래에 확정될’ 구체화된 수익권의 경우를 보면, 추심명령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권리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수익권의 가치는 미확정 상태이므로 전부명령이 불기능하다는 견해와,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 또는 구체화된 수익권으로서 금전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명령을 허용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나. 수탁자에 의한 수익권의 압류 가부
통상 수탁자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관계와 별도로 수익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 귀결로 수탁자가 자신이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지는 수익권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① 신탁재산과 수익권은 별개이므로 수탁자가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된다는 견해와, ② 민사집행의 방식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라도 수탁자가 수익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수탁자가 수익권의 질권자가 되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얻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수탁자는 자신이 수탁자인 신탁관계의 수익권에 관해서는 그 수익권을 압류한 후 매각명령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다. 신탁종료 후의 정산금 채권에 대한 집행의 허부
신탁종료 후의 정산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에나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가 되는바, 청구의 기초가 성립되어 있고 장래 채권발생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에 대한 집행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판례는, 부동산담보신탁에 기하여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교부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사안에서, 위 배당금교부채권은 장래 불확정채권으로 권면액이 없기는 하나, 채권 발생의 기초인 신탁계약이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금전채권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판단하여 일반채권으로서의 집행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대판 2010. 5. 13. 2009다98980 참조).
II.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
1. 서설
⑴ 신탁행위의 당사자는 위탁자와 수탁자 외에 신탁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수익자가 있는데, 수익자는 신탁관계상의 수익권을 가진다. 수익자가 가지는 수익권은 ‘신탁재산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권리’와 ‘신탁종료 시에 남은 신탁재산을 수취할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신탁법상 수익자에게 인정되는 여러 권리를 총괄하는 개념이다.
⑵ 신탁재산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신탁법 제22조 제1항), 이는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의 분별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그런 것이므로, 이러한 법의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신탁수익권’에 대한 압류는 가능하다.
⑶ 근래에 들어 부동산담보신탁, 금전신탁 등 여러 형태의 신탁계약이 이용됨에 따라 신탁수익권이 집행대상 재산으로서 중요해졌으나, 그 형태가 다양하고 관련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도 복잡하며, 단순한 일회성 채권이 아니고 구체화되지 않은 권리라는 특성 등으로 인하여 집행대상으로서의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많다. 이 때문에 실무상 신탁수익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정기적인 금원 형태로 지급되는 수익권이 일반채권으로서 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2. 압류 및 현금화
가. 기본적인 수익권과 구체화된 수익권
이하에서는 수익권의 여러 모습 전체를 포괄하는 권리로서의 수익권 그 자체는 ‘기본적인 수익권’, 수익권 자체의 내용 중 일부이면서 동시에 신탁이 유지되는 동안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익자에게 교부되는 것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된 수익권’이라 칭하기로 한다.
⑴ 기본적인 수익권 .
㈎ 기본적인 수익권의 내용은 실로 다양할 수 있다.
가령 그 내용이 온통 금전의 급부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기본적인 수익권이 곧 금전채권이라 할 수 없다.
구체화된 수익권이 금전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수익권 자체가 금전채권이라 할 수 없다.
신탁재산이 부동산이라 하여 그 수익권이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유체물 인도청구권’ 또는 ‘유체동산에 대한 청구권’이라 할 수도 없다.
㈏ 결국 수익권, 특히 기본적인 수익권은 민사집행법 제251조에서 말하는 ‘그 밖의 재산권’이라 볼 수밖에 없고,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만일 그 성질이 허용한다면 추심명령이나 압류명령 등이 가능할 것이나, 기본적인 수익권은 본질적으로 그에 해당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보통의 신탁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41조의 특별한 현금화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집행법원은 특별현금화명령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명령에 앞서 감정인에게 재산권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는데(민사집행규칙 제163조 제1항), 집행법원은 압류된 재산권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명령을 하여서는 안 되므로(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1항),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선순위 질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명령에 앞서 신탁수익권의 평가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14449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참조).
⑵ 구체화된 수익권 .
㈎ 구체화된 수익권의 내용도 다양할 수 있고, 위에서 본 기본적인 수익권에 관한 설명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외형상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형태를 띠는 경우에만 다른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 ‘압류 시점에 이미 구체화된’ 수익권으로 금전에 관한 것은 일반 금전채권과 같은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 금전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장래에 확정될’ 구체화된 수익권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경우 추심명령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고, 위와 같은 권리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견해 대립이 있다.
① 먼저, 신탁은 실적배당주의가 원칙이며 수익권의 가치는 미확정 상태이므로 전부명령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전부명령을 위해서는 권면액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에 충실한 견해라고 볼 수 있다.
② 이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수익권 자체에 대해서는 전부명령이 허용될 수 없으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 또는 구체화된 수익권으로서 금전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명령을 허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익권의 내용이 전부명령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내용일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이유로 하여 전부명령을 허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③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 수탁자에 의한 수익권의 압류 가부
⑴ 통상 수탁자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관계와 별도로 수익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 필연적인 귀결로, 수탁자가 자신이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지는 수익권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⑵ 채권자는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자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신탁관계에 이러한 점을 대입해 보면, 수탁자도 수익권에 대해 압류할 수 있음이 당연한데, 수탁자는 수익자에 대한 단순한 채무자가 아니며 그 이상의 높은 정도의 의무를 지는 자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원칙과 달리 보아야 할 여지가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즉 신탁법상 특유한 법리, 즉 수탁자의 충실의무 등이 위 점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고, 여기서 검토되어야 할 조문은 신탁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신탁법 제36조에서 정하는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⑶ 이에 관하여는 먼저, 신탁재산과 수익권은 별개이므로 수탁자가 수익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신탁재산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⑷ 이와 다른 취지의 견해도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➀ 민사집행의 방식이나 그밖의 다른 방법으로라도 수탁자가 수익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탁자 자신이 집행을 하여서도 불가능하고, 제3자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매각절차에서 수탁자가 매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➁ 수탁자가 수익권의 질권자가 되면 그 질권을 통하여 당연히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신탁법 제34조 제1항, 제36조에 위반된다. ➂ 전부명령과 추심명령도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➃ 따라서 수탁자는 자신이 수탁자인 신탁관계의 수익권에 관해서는 그 수익권을 압류한 후 매각명령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 신탁종료 후의 정산금 채권에 대한 집행의 허부
⑴ 신탁종료 후의 정산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에나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가 되는바, 청구의 기초가 성립되어 있고 장래 채권발생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에 대한 집행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⑵ 판례는, 부동산 담보신탁에 기하여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 교부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사안에서, 위 배당금 교부채권은 장래 불확정채권으로 권면액이 없기는 하나, 채권 발생의 기초인 신탁계약이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금전채권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판단하여 일반채권으로서의 집행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8980 판결 참조).